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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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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보면 화재피해복구비, 폭설피해복구비, 뭐 배상한다든지, 뭐 명칭변경 그런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보는데 위험시설물 보수 그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구조 보강공사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 세우든지 이게 지출 결정한 날짜가 2010년 5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실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시설물 그 보수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답변 좀 해 보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당연히 세워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까지 예산을 했었어야지. 그 세계잉여금 보면 지방채 상환이 17억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발생이 됐거든요. 2009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지방채 상환이 무슨 건으로 지방채 상환한 거죠? 항목이 뭔지, 그 건의 내용이 뭔지. 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요거는 지적사항으로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들었지만.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구조보강공사 같은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도 세계잉여금이 저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화재로 인한 거, 폭설로 인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지.

구조보강공사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거는 아니거든, 예상을 해서,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산검사 하는 중에도 세계잉여금이 저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거는 죄송한데 그 내용 좀 나중에 차후라도 제출해 주시죠, 남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꼭 보강공사 같은 거는 솔직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지적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의 51쪽을 보면 손해배상이 4건 있습니다. 4건의 1억 6,398만 2,000원이 있는데 요 4건이 손해 배상한 4건이 뭐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해 배상한 게 1억 6,398만 2,731원이거든요, 내용을 좀 4건. 아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우리 저번에 결산검사 우리 김창섭 공인회계사 위주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 한 책자거든요. 하여튼 손해배상을 해 준 거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배상을 해 줬을 텐데, 요것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