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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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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가 95.5%가 불용액 되었다고 그랬는데 전체 지난 예산 중에 아주 100% 불용액이 된 사업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0% 불용액 된 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8건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100% 불용액이 되었을 때는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전년도에 불용액이 100% 된 게, 작년에 100% 된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23쪽에 이자수입이 91억 1,400만 원이죠? 저기 23쪽에, 이자수입.

이 91억 1,400만 원. 그런데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묻는 건데 재무보고서 42쪽에 미수수익에 미수이자수익이 5억 4,000이란 말여, 5억 4,200. 5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에는 불납결손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전용에서 전용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전용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434쪽에 이제 이거 어디 소관여, 학교정책과 소관이네. 그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그 B-1형 과학중점학교 지정된 사립학교 건설비 이거 2억 원, 2억 원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 합당한 겁니까, 전용해도? 434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시설비인데 이게 B-1형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건설비로 2억 원을 준 건데 어째 이것을 전용을 했죠?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저기한 게 아니라 회계적 측면에서 전용할 수가 없는데 2억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줬는데.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금 549쪽에 BTL사업의 차입금 873억 1,134만 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여. 차입금, 549쪽에.

그러면 577쪽에 미수납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개 보면 사유가 채무자 거소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째 이렇게 거소불명이, 전부 다 파악을 못했나 어째 이렇게 전부 거소불명이 됐죠? 미수납 사유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녀, 이사 간 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관련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토지임차를 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에 준다는 그 결정가는 뭘로 정하는 거예요?

토지가 만약 도교육청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에 임차를 주겠다라는, 어떻게 뭘로 결정하는 겨? 공시지가로써 될 텐데, 그럼 지금 청주여고 옆에 있는 땅 그 네모 반듯한, 내가 지금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청주여고에 땅이 하나 있죠? 그게 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땅.

그게 아마 한 4백 평? 청주여고 옆에. 그런데 지금 그 땅, 기억 못해요?

청주여고에 길이 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땅이 있지 왜 네모 반듯하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기는 전임 이경자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들이 채소 가꿔 먹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그 땅이.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테니스장을 주변 사람들이 하겠다 해서 임차를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장은 이게 한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가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데 채소 같은 거 길러 먹고,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람이 임차를 해 보려고 그 사람이 좋다 이거여. 자기가 주차를 여기다, 식당을 그 옆에 하는 사람인데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 주차장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임차를 2,500만 원을 얘기했는데 2,5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씩이란 말여,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여.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좀 낮춰 가지고, 좀 낮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준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거 임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따라 가지고 2,5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거 임차를 못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게 아마 청주여고에서 관리는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은, 뭐 그냥 놀려서…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아, 1년에 2,500만 원인데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서 임차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에 개정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 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지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조, 제4조의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평생교육 정책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 활용됨으로써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충청북도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