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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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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결산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여기 2010년 예비비 편성이 당초예산의 2.9%인 447억 5,300만 원으로 이렇게 과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규모도 427억 5,600만 원 맞죠, 불용액이?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예비비 편성의 규칙이 당초예산 규모의 몇 % 이상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죠, 0.5% 이상. 그런데 2.9%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95.5%라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해놓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투자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연초에 측정을 해서 아주 예비비가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원 청주센터의 구조보강 공사비로 1억 3,512만 원 책정되어서 지출했죠?

그러면 구 청주교육지원청인데 이것이 몇 년에 됐죠, 이전이? 그 예산 들어간 거는 지난해 2009년 9월에 된 거고. 아니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를 내가 밝히는 건데, 충분히 본예산의 항목에 들어가서 2010년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비비로 집행했나 이것 좀 물어보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0년 9월 1일자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컨설팅장학 지원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때에 이것도 전국행사인데 두부모 자르듯이 500만 원씩 전부 명칭사용 소요경비로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맞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도 꼭 예비비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500만 원씩 똑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과도 많고 하나의 직인, 여러 가지 할 텐데, 500만 원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편술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 본 위원 같으면 청주교육지원청은 700만 원을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대개 보면 예산이 똑같이 지원청 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똑같이 나가더라고, 청주교육지원청은 굉장히 큰데 말이여.

이거 인정합니까? 지금 이제 내가 또 짚고 넘어가는 건 똑같이 앞으로 예산을 분명히 보겠습니다만 좀 연구하고 그 지역에 맞게 똑같은 사업을 내려보내도 잘 연구를 해서 예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잘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좋은 사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서 475쪽, 4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화재사건인데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는 건데 청주교육지원청의 화재, 음성교육지원청 3건 화재 맞습니까, 2010년에? 이게 4억 얼마입니까, 이게? 4억 얼마 들어갔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4억 7,174만 원이죠? 이런 것도 해마다 되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근데 이게 사후 보험금 납입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결산서 438쪽, 521쪽 여기 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기숙형중학교 오성중학교죠, 가칭.

여기 건설비가 7억 7,650만 원과 630만 원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다가 했다가 왜 행정예산과로 이체를 했나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521쪽 한번 보세요. 거기 운영비 1억 2,5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또 사고이월로 처리했죠?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을 이체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그 밖에 변동 있는 때에 이체할 수 있다는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체할 때는 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최소 맞춰서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가 보은 속리산 기숙형 중학교를 갔었어요. 참 잘 지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뿌듯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거기 가서 설명 들을 때 기숙사, 기숙사를 지을 때 사감, 이러한 선생님들을 가운데, 학생들 여자, 남자 뭐 이래 가운데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원 설계대로 또 그렇게 그대로 했단 말요.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뭐 말로는 설계도가 완성돼서 착수단계가 돼서 못하느니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우리를 해 가지고 해서 많은 자원과 이러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앞으로 큰,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보존되는 건데 이런 기회에 기숙형 중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시설이 그래요.

이런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자문, 특히 우리 교육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