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416쪽에 있는 거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학원하고 교습소 관리 운영비,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며, 용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며 용도가 뭐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은 2009년도에 한 것을 보면 100% 불용처리를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고, 그런데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럼 지난해는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지난해 다시 또 뭐여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계상을 하고 또 100% 불용처리를 했어. 2009년도 불용처리 하고, 지난해 또 불용처리 하고.
그러면 하나마나 하잖어. 그러면 또 저기 미계상된 교육청도 많아요, 또 보면. 예를 들면 충주, 옥천, 음성 여기는 계상이 안 됐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다 안 한 데도 또 이래 많고, 이래 보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 본다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 항목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그 심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이런 꼴인데.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사실 이게 됐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다 쓰고 이렇게 된 거 지금 해봤자 뭐 말짱 그런데,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세 징수를 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보내잖어, 그지? 그런데 이런 업무상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실 발생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청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뭐 이래 협의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이랬었나요? 아까 장병학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비비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상한선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아니, 글쎄 법으로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편성기준에는 0.5%로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작년에 한 거 보면 2.9%로 했단 말이여.
근데 이게 상한선이 없어서 막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심 쓰는 항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들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이 재정법이나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0.5%를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0.5% 됐나, 안 됐나. 그래도 되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다. 결산서 40쪽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들이 죽 있는데 보면은 지금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퇴직교원들단체인 삼락회가 있는데 삼락회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안 해 주는 겁니까, 이건?
여기는 없어, 보니까. 그래서 삼락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신청도 없는데 옛날에 해 줬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기 제 욕심인데 퇴직교원단체 삼락회 안 하는 데 거 이래 좀 남기면 삼락회 조금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