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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294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3-09-07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만 나이 통일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146호, 만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정과제로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 통일 시행에 따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도군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불필요한 ‘만’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 현황은 10개 조례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행정기본법, 민법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147호,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청도군의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에서 10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12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10월 2일 제정한 기존 청도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는 폐지를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09-148호,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청도 맞춤형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창업 지원 및 귀촌 아카데미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 전문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청도군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은 금년도 9월 예정이며 경상북도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 대상은 지자체로는 경상북도와 청도군, 기업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생생초, 네이처팜이 있으며, 대학교로는 대구한의대학교, 고등학교는 청도고등학교, 모계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09-149호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7개 중앙부처 협력 공모 사업으로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하여 원활한 추진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도군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약일은 9월 중 예정이나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 대상은 지자체는 청도군, 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시민단체로는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MI소셜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붙임 협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4.「청도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없습니다.』전종율 위원 대답함.) 박성곤 의원님? (『없습니다.』박성곤 위원 대답함.)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4항에, 두 번째 단락에 진료비의 감면 기준이 3명, 이렇게 가로 열고 1명 이상이 만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시군의 단체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광역 지자체에 보면, 3명을 2명으로 요즘은 개정하는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전체적인 주위를 따르다 보면 다시 재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성곤 의원님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의에 대한 말씀을.

박성곤위원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조례의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우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안 나오네요. 지금 대다수의 상위법이나 여러 지자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자녀 가구가 지금 국가에서도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조례를 이 뒤쪽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지금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추세고 저희들이 뒤쪽에 또 있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저희들 2명을 하고 다음 단서 조항으로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개별법에 따른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건소 측에도 또 내용을 알아봐야 된다 하면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은 ‘만’ 자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를 올린 것이고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올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박성곤위원

예, 맞는 거 같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만’ 자 삭제에 대한 그건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담당관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 만 나이로 개정을 하면서 앞에 만 13세 미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루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추후에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면 다시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괄적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3명을 2명으로 좀 한정시키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토를 먼저 하셔야죠. 그러니까 검토를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 발의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장

보건소장님?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 다자녀가 정부에서도 두 자녀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 저희도 이거는 이제, 요거는 만 나이 개정이다 보니까 진로비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별도.

이승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뭐 소장님 개정을 할 때, 사실 그 만 나이도 13세 같으면 중학교 1학년입니까? 중학교 1 2학년 되겠죠? 지금 우리 선거권이 18세부터 있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 나이로 치면. 근데 이거도 한 17세까지 하죠? 이거 개정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사실 의료비 감면, 보건소 이렇게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한다고는, 이것 때문에 한다고는 장담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있으므로 해서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청도군에는 보건소 두 자녀, 또 만 17세까지 이렇게 감면 대상이 된다 하더라. 이런 부분도 인구 소멸 대응 거기에 하는 행정적 지원이 아니겠나, 이 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다자녀 중에서 이미 할 거, 개정할 거,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거기 이렇게 하더라도 뭐 큰 병원에 많이 가지, 보건소에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폭넓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곧 개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본 안건,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조례 안건 외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서 제8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뭐 거의 지금 과마다 다 들어가 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 우리가 사전 설명했을 때도 많은 논의가, 지금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의 위원이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여기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또 농업과에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친환경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보건행정에도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하고 또 농촌기술센터에는 또 그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통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줄이고 우리 일반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정부 시책으로는 위원회 운영 실태가 좀 지금 현재 원점으로 가서 재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부진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통폐합을 한다든가 위원회 활동 실태를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만약에 가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이 위원장도 군수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굳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다른 위원회를 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모든 위원회를 좀 이렇게 한 번 필요 없는 것들은 재정비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위원회 구성하라 딱 그게 못이 안 박힌 이상은 가급적이면 비상설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할 위원회 같으면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바로 해산하고 또 있을 때 그런 걸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했고 위원회 수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우리 청도 기본,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보면 당연직 의원은 3분의 1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모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구정책 시행을 워낙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해당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논의 끝에 사실은 실과장, 가급적이면 연계되는 실과장 다 넣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조정을 할 필요는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회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지만 그 위원회 구성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이론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그 위원회에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비율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청도에도 80여 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반 정도는 진짜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하는 그 정도의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 나가는 실비를 굳이 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데도 한 위원회를 새로 개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고려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하라고, 또 비상설로 하는 범위가 논의되고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위원장

그런데 이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 상위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나와 있던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감소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대응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인구와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야만이 예산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당연직 위원을 좀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관련 법령에 저한테 제시해 준 건 지방자치분권 인구 감소 지원의 특별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그 관련 법령 우리 의원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손 버뜩 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담당관님, 이 6조에 다자녀 가구 지원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전종율위원

공공시설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청도군에 주차료 받는 데도 없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두 개는 너무 좀 적다. 여기에 뭐 대학교 입학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제 사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입 축하금부터 해서 다양한 우리 시책들을, 예를 들어서 전입 축하 지원, 그다음에 전입 학생 기숙사 지원,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그다음에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지원, 귀농인 농기계 감면, 다자녀 감면 등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규정이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조금 지원하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나, 한 개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그리고 바로 뒤편에 2항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로 이래 나오니까 그래도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청도에 가면은 다른 나는 등록금하고 입학금 지원한다 하더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부서장으로서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금 사회보장법에서 이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은 지금 전부 다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이래 다투기도 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취약계층이나 어떤 소득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몰라도 일괄 동일하게 현금성으로 주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금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과 지방정부와 우리 같은 후발 또 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서는 차등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이고 균형 발전에 서로 저해되는 거 아니냐고 싸웠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청도군에서는 청도군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도 여러 단체 오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건을 했는 것 중에 지금 3개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걸 다 그대로 담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놓고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시책에 맞게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상위법 정부에서 이 그거를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 그러니까 보장법에 의해서 현금성 일괄 지원, 차등 없는 일괄 지원은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도 출산 장려금도 지금 더 확대 증가해 놨는데 지금 계속 지금 브레이크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지금 현재 뭐 국가 차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0.8도 안 되는 이런 시국에 국가에서도 못 하니까 지방자치제에서 할라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에서 막는 것은 또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불평등하다고. 왜 지자체에서는 발버둥인데 왜 국가에서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지자체 하려는 것을 막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도 했고 저희들이 또 좀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현재 통일 기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뭔가 국가에서도 잘못됐다. 코로나 자금 지급할 적에는 부자, 안 부자 없이 일괄적으로 현금성 30만 원씩 다 주는 거는 괜찮고, 이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지방 소정부가 하려 하는 거 막는다.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임 군수께서 “앞으로 청도군에서 대학교 입학하면 인재장학육성기금에서 입학금을 전원 주겠다.” 군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몇 번 이래 하니까 이 뭐 안 지켜주더라고, 그러면 그 인재장학육성기금은 계속 불어나는데 지역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뭐 시행을 해야, 뭐 요즘 애 안 낳고 하는 거 다 사교육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계속 재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이 사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님 전종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지방자치분권,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도 마찬가지고요. 조례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물론 그렇게 수고스러움도 알고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규봉위원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협약 대상에 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지정. 고등학교 4군데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규봉위원

옆에 인근에 보면 대구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대구한의대 선정한 이유를 듣고 싶고 고등학교에 금천고등학교는 왜 빠졌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대학교는 도에서 이 지역별로 희망을 받았는데 대구한의대학교가 영덕군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그러니까 대구한의대에서는 영덕군과 청도군을 이렇게.

김규봉위원

지정해 도에서 지정해 내려온 학교입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김규봉위원

고등학교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고등학교는 저희가,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U시티 대해서, 관련해서. 각 고등학교에 참여 의사를 다 통지를 했는데 금천중․고등학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참석 안 했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하기 위해서 그 때 어떤 의사는 없었습니다.

김규봉위원

또 우리 산동에 학교가 있는데 빠졌기에 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청도군 나이프 케어 U시티 프로젝트 이 부분 업무협약서 김규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런 업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업무 체결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보면 1항 8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의안 2건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 부담 권리 포기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약 동의안에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거칠 경우에 협약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이 협약 체결 시 동의안 의결 군 부담분이 확정된 후에 다시 보고 이거 의결하게 된다면 집행기관에서 두 번 일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 동의안에 최소한 대강이라도 가능하다면 확정적으로 의무 부담 권리에 관한 사실을 좀 명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협약을 할 때 각 협약 당사자들 간에 의무 부담이나 등등해서 정확하게 어떤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하면 방금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저희들 이 협약은 사전 단계로 이제 서로 이런 방향으로 하려는데 서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를 의지를 모으는 하나의 작은 약속이랄까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또 나중에 결정돼서 또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또 만일에 추진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많이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후 의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결정돼서 할 때는 다시 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협약서를 새로 재작성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최소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최소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담당관님 저는 김규봉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데에서 조금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한의대학교 선정을 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아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이 경상북도 KU시티가 경상북도에서 이관을 해서 경상북도 제안을 한 것인데

박성곤위원

그중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내 대학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참여하실 대학을 모집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선택은 안 했고 도에서 추천을 대구한의대, 왜냐하면 여기에 협약 내용이 이제 저희들이 기 코미디대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것과 또 연계해서 하다 보니 대구한의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태이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업무 제휴나 협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의무 부담하고 권리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권리 포기에 대한.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나중에 되면 이게 집행기관으로서의 다소 침해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시 재차 반복해야 되는 프로그램처럼 되어 보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제1항에 8호에 보면 이제 동의안을 언제 받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의무 부담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고유 어떤 권한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이지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앞으로 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특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 인구 소멸이 되고 출생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 안 나가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지역의, 우리 청도군 같은 청도군의 고등학생이 청도군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는 청도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해서 교육을 받아 취업할 경우에는 현 재정적 지원을 해주자. 어떤가 하면은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도에 필요한 학과, 우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코미디대학 또는 무슨 발효학과 또는 인적자원개발학과 등등이든 우리가 필요한 학과를 요청하고 그 학과와 관련돼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청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4개 기업이, 만약에 여기 네이처팜 하고 생생초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의 인력을 키워주면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되면 그런 인력을 대학교수 교육을 시키거나 그대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학비를 우리가 일정 대주고 또 취업했을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취업했을 경우에는 대졸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보존을 해준다거나 또 대학생이 취업했을 때는 중소기업이니까 약간 대기업에 가까운 임금 보조를 해준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승민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원사업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업무협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내용인데 법적 효과를 보는 거예요. 법적 효과를 내기 위하는데 그 내용을 담는 게 아니고 업무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직시를 해서 집행, 물론 집행기관이지만은 심의 해야 되는 우리 의결기관 하고에 대한 관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승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청도군을 하고 싶은데 기업이 빠진다거나 대학교가 빠진다거나 고등학교로 빠진다고 이래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단체들이 ‘자, 이런 사업 목적으로 하려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한다 는 의사의 표시를 하자.’ 차원에서 사전에 작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예를 들어 인원도 우리가 청도군에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게 한 30명 정도로 보는데 30 할지 20명 할지 지금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또 고등학생도 몇 명이 참여할지도 또 수요 조사도 안 된 상태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올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전 설명하거나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협약을 새로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희들끼리 약속을 좀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조례든 어떤 협약이든 간에 더 구체적이고 또 법적인 문제를 좀 더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본 의원이 업무협약서를 보니 기업, 대학, 고등학교 우리 지방정부 그렇다. 그죠? 청도군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산업수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현 재정적 지원, 요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시설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하려 하면 좀 많이 어렵죠? 현 체제에서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순수 지방세액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지방세 자체 재원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충당이 되지 못하면 지원하기, 직접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전종율위원

현재는 근데 이런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지원 방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하고 이래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하고 광역기금하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에서는 하드웨어에 좀 할 수 있는, 다른 인프라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학교 지원이 아닌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참 우리 청도군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좀 정주 여건이 좀 어렵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극히 방금 설명했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많이 어렵다. 전폭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에는 어렵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또 그런 특별법 이게 또 그런 사항을 잘 또 해석을 해서 지원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종율위원

뭐 지원하면 또 지원 금액이 올라오는 이런 거는 또 의회에 또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빠졌죠? 지역활력타운. 죄송합니다.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규봉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여간 상호 협약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하실 때에 아까 말씀, 김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무 부담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포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계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면 나중에 법적 효력에 대한 분명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효력이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사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만 나이에 대한 조례는 원안 가결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아까 대상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7세 상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개정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청도군 라이프 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50,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명칭 변경, 상위법에 따른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조 및 제4조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에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제3조, 제4조, 제6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명칭 변경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안번호 09-151호,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정의를, 제3조에는 채무 및 비용의 지원,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드림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에서 제16조에는 아동위원, 제17조에서 제28조에는 급식 지원, 제29조에서 제35조에는 아동 돌봄, 제36조에서 제41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그리고 제42조에서 제48조에는 보칙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76쪽입니다. 의안번호 09-152호,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의 안전, 건강, 교육 등 다각적 부분에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도군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을, 제4조에는 기금의 재원,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제6조에는 지원 대상, 제7조에서 제9조에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관리,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담았으며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지금 이거 보시면 제3조에 보시면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 관련 발굴에 관한 법률, 보시면 제41조에 6항에 따르면 조례 규정하라는 의미는 법령에서 대체적으로 정하여, 정하면 그 조례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규정하라는 의미일 텐데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규정된 여기 보시면 10명에서 40명 이하라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는 것은 우리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규정대로 조례를 하고 제4조에 보시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인에서 40인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장은 또 호선이라고 규정하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례에서 군수로 지정했으면 이 법률 제41조 6항에 보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상위 법령을 찾아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7조 4항에서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여기 했으니 이 조례에서 읍면장으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시행규칙 제5조 2항에서 공무원 위원이라고만 하지 여기 어디에도 군수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법 제41조 3항에서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제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5호 규정에 따라 군수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가하고 위원장까지 직무를 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군수님께서 위원으로 참가하신다고 또 해도 시행 규칙에서 읍면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했으나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는 표현은 없다는 점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까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로 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하지 말고 시행 규칙상 호선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호선 과정을 거치면 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실 것이니 적법한 절차는 그 결과를, 해야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다는 못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밑에는 그러니까 지금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다양한 실무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협의체는 이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이쪽 직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이제 여기 조례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은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위촉직 위원장님을 호선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인 위원장이 두 분인데 저희들 일반 조례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인 운영은, 그러니까 민간 우리 위촉해 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봅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장님이 군수로 되신 거는 그만큼 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성이랄까 그런 걸 많이 아마 두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두 가지죠? 실무협의체 구성도 그렇고 대 대표협의체 구성 운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군수와 실과 과장님들하고 좀 있네요.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장님 실무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 안에서도 또 호선으로 하면 당연히 군수가 호소는 될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은 이유가 어떤 연유라고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대표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승민위원장

대표협의체.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 예. 대표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차피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대표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하게 참석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호선 했는 분이 이제 위촉직 위원장 공동위원장 맡으시고 군수님은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대표협의체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협의체 위원도 청도군수께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그러면 그 대표협의체 구성은 군수가 위촉하고 또 실무협의체도 당연히 공무직이시고, 그러네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어차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분야별로 실무 분과가 다 있으니까.

이승민위원장

대표협의체를 청도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

질의하실 의원 없다고 말씀드렸고 회의 진행만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만, 회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좀 쉬었다 해요? 이거 마저 과는 끝내놓고 합시다.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정회 요구 위원 있음.

김규봉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이라든지 그건 총무과, 노인복지기금 사회보장과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위원

또 아동복지기금까지 조성을 한다는데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마는 아까 전종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도, 대학교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그때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도 대학생, 다 등록금, 장학 지급한다고 약속도 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기금을 조성해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기금 조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동을 위해서 많은 정책 발굴도 하고 해서 어린이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기금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저는 그런 자금을, 기금을 모으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좀 부탁드리는 그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할지.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있고 다음이 아동복지 기금입니다.

김규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이승민위원장

그때도 같이 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하시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재육성장학금은 2008년도에 했고 우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 수혜대상자라든지 그 목적 사업이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또 아동복지기금은 거기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법이니까, 기금 조례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 좋은데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아이 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보장과에.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아이 돌봄 사업은 왜 사회보장과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 있지 않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 거기 업무에 이제 아동 업무가 들어갑니다. 일반 요 아동도 들어가 있고 일반 아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아동 업무가 여기 들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위원

아이들 돌보는 업무 같은 경우에 아이들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내셨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도 아동을 하는 돌봄 사업 문제도 사실 주민복지과 사업 아닌가요? 지금 우리 아이 돌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아이 돌봄센터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이 돌보미 사업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이 돌보미.

박성곤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과장님 과 아닌가요? (『예』 사회보장과장 대답함) 그런데 왜 우리 아동 돌봄 사업에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급자로 있는 대상자로 있는 사업이 아이 돌보미 사업 아닙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이거든요. 지금 126명 정도 되죠. 43명의 선생님들이 집으로 맞벌이 가정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 이걸 왜 근데 주민복지과 안 있고 사회보장과에 있을까요? 저는 이게 늘 헷갈려서 이게 주민복지과였던지 그러니까 아이 돌봄에 관한 사업이 사회보장과 아니면 주민복지과인데 그러니까 어느 과에 있는지를 늘상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 돌봄 나오면.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청소년계에서 청소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를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아동 지금 복지기금도 설치하시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내는데 아이 돌봄 사업만은 왜 사회보장과에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들 국비로 전액 다 되는데 이 사업 안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금 아이 돌보미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뭐랄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한 20명 정도를 애들을 케어합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들도 이제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니까 드림스타트에서 국비로,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의 아에 보면 53페이지에, 아동 돌보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 돌봄과 아이 돌보미의 차이가 뭘까요? 뭔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냥 아동 돌봄으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아이 돌봄도 있고 아동 돌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차이가 뭔가요? 어떤 애들은 아이고 어떤 아들은 아동이고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아동 돌봄협의체에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

박성곤위원

그러니 아이 돌봄의 모든 총체적인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것도 아니면서 지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동 돌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무슨 또 어떤 위원회 만들고, 뭐죠? 뭐 어떤 걸 만드신다고 했죠 아동급식위원회도 있고 아동돌봄에 대해서 제29조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아동돌봄이라고 하는 조례와 정책과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아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회보장과에는 여성청소년계가 있는데 여성 청소년계에서 왜 아이 돌봄을 관리하는지 제가 늘 궁금해서, 아이들의 복지, 주민들의 복지 문제지 않습니까? 그 주민복지과에서 아동 돌봄 사업도 다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실 정도로 주관 부서인데 아이 돌봄 사업만은 아동 돌봄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아이 돌봄 사업만은 사회보장과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그 목적에 보시면은 어차피 그 대상이 청도군 전체에 거주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이제 행복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했는 거고, 그 부분이 좀 세분화 돼서 예를 들 아까 말씀하신 아이 돌보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우처 사업 쪽에서 아마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방과 후에 맞벌이하는 부모들 위주로 대상으로 아이 돌봄 하고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그게 지역아동센터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만은 여기서 좀 배제되어 있다. 결국 돌봄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돌봄 시설이 아니라 돌봄센터에서, 아이 돌봄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파견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사업은 여기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돌보는 데도, 아이를 똑같이 아동들을 돌보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업에도 어떤 정책 사업에 어떤 부서의 일을 맡아서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들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제 개편할 때 이런 게 왜 좀 업무들이 서로서로 좀 제대로 분장되지 않는지 우리 군의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과 가야 되는지 저 과 가야 되는지 아직도 늘 헷갈리고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회보장과를 가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에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과를 가야 되는지 주민복지과로 가야 되는지 늘 좀 헷갈리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참 저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이 조례가 잘 준비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동복지기금 또한 여러 가지 앞서 만들어졌던 그런 기금들이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기금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 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오늘 또 회의를 하고 나면 추후에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아이 돌봄 관련해서 또 올라오면 이게 저번에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전혀 통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이 없거든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주민복지과와 사회보장과가 어떤 협의를 거치든 어떤 회의를 거치든 하셔가지고 이게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 몇 세까지는 주민복지 쪽에서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입양하는 건 사회보장과에서 다 해라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발표했는 경북 지역 아동돌봄 거점센터 사업 아십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은.

박성곤위원

이거 사회보장 과장님 아세요?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정책 사업이 와서 거점 기관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해서 제가 12월, 아 이번 달 15일 날 청책관님을 만날 생각이에요. 우리 군에다가 좀 달라고 하려고.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어느 분한테 지금 여쭤봐야 되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아동 돌봄에 있어서 부서를 가릴 필요가 있나 한 부서에서 이용하시는 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셨을 때 혹여나 아동돌봄 사업이라고 따로 있고 아이 돌보미 따로 있어서 저거는 아이돌봄이라서 지원이 안 되고 이건 아동돌보미이라서 지원이 된다 하는 군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했고 부족한 부분이 사실 몇 군데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나갈 필요 정도까지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아까 그 업무의 부서 문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여기 아동복지 증진에 보시면 4조에 아동복지심리위원회, 그리고 또 여기 9조 청도군 드림 스타트 운영위회 설치 기능, 그리고 24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기능, 그리고 39조 청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0조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각 호에 여기 보면은 4개의 또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앞에 위원회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약칭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상위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라든지 거기는, 9조 2항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12조에도 보면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는 2항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33조에 아동돌봄협의체도 마찬가지로 2항에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고 제39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2항에 보시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는 위원회보다는 좀 줄어들고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몇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조례는 정말 잘 다듬은 조례예요. 되게 세분하고 디테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맨 마지막 40조의 위원회 기능이 있을 때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0조에서는. 이 4개의 위원회를 총칭해서 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40조에 관련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40조는 아동학대.

이승민위원장

아동학대도 위원회 있잖아요? 39조에.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주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승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안에 위원회가 4개가 돼버리는데.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회를 했는 거고요.

이승민위원장

이름을 위원회 하라 이렇게 있나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회 그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여기서 다 담았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조례 각 실과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만들었을까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럼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기금 및 설치 및 존속 기간이다. 그렇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2항에 보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말씀이신지?

전종율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본 예산에 책정 안 하겠다, 이 말이다. 세입․ 세출 외로 한다 이 말은 아닙니까? 세출 예산에는 안 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은 별도로 이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 예산이 안 잡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반 예산에 넣는 건 아니고요.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여기 보면 군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 보면 군 출연금에 대한 이 내용이 출연금을 어떻게 잡겠다 하는 내용이 없으니 이 2항에 유추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할 때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원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예산 안에 출연금을 잡겠다, 이 말입니다. 20억.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 기금에, 기금 청도군의 출연금에 그런 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6억씩 하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뒤쪽에 보면 별지 1호에 비용 추계서가

전종율위원

비용추계서에 이거는, 그러면 이런 기금을 만들 때 우리 청도군에 기금 많이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최근에 했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이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가 이렇게 했는지 기금마다 출원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 때도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는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여기 보면 출연금 예산 범위에 출연한 2023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비용 추계서에 30억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종율위원

근데 참조해도 우리 청도군에 있는 이 조례를 참조 안 하고, 맞지 않습니까? 기금의 존속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한다.’ 이 부분은 여기는 여기보다는 뭐 어느 게 더 강력한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마는 기금, 안정화 기금은 2023년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 그보다는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 나는 이 부분은 뭐 더 강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얼마 하는 게 이게 빠져 있다. 이거는 또 ‘예산 외로 처리한다.’ 예산을 잡아야 되지 기금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과에 농업정책과에 있듯이 20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산서에. 그래야 되지, 예산 외로 한다 하면 다 예산 집행하고 남는 돈 거 한다 이 말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게 더 강력하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종율위원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 담당관부터 해서, 자 이거는 100억 원 하는 게 이 기금에는 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억까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래 이런 부분이 같은 기금인데도 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보면 ‘관리는 군금고에 예탁한다. 기금 적립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기금 사용에 대한 사항이 없다. 어떨 때 기금을 사용한다 하는 게 없다. 이런 또 만약에 기금에 다 쓸 수 있느냐, 그러면 할 때 적립금에 얼마를 상한선을 정해놓든지 당해 연도에 어느 선까지 하든지 상한선이 없다. 우리도 어떨 때 사용한다고, 기금 사용에 대한 게 없다. 빠져가 있다. 그냥 그나마 계속 30억 원을 모으는 것밖에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5조에 지금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건 기금의 용도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니 7조에 보면은 기금 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걸 참고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7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79페이지』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79페이지 그래, 7조 ‘기금운용 계획,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해단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사업을 해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 대답함) 그러면 기금의 용도 하는 말이 맞나?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 대답함.-청취불가) 이게 그러면 기금의 사용 용도 이래해야 되지. 굳이 그냥 기금의 용도 해서는 맞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 대답함.-청취불가) 그러면 뭐 얼마까지 쓰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당해 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 기금 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건지 이런 거는 다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해야 될 상황이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은 일정한 목적 금액을 설정할 수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기금 운용 계획은 매년 이제 군수님한테 회기마다 이제 수립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보고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종율위원

아니 다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발달 이런 거는 다 사실은 기금의 용도 안에 밖에 있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안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거는 일반 회계 잡아 넣어도 되죠. 조사하고 연구하고 우리 관에 얼마나 용역 많이 줍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기금으로 한다? 학대 아동 보호, 지원 이 기금과 한다. 이런 거는 일반 예산에 잡아넣어도 되잖아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일반 예산으로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행사를 하는데 일반 예산으로 하기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쪽 해가지고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종율위원

아니 학대 아동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이런 거 선거법 위반됩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분 어느 정도 무작정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종율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일반회계에 할 수 있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물론 일반 회계로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이외에 일반 회계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종율위원

아동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하는 거, 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일반 회계에 우리 사업예산 다 잡아넣어도 되죠.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연차별 조성하는 얼마, 그거 내용도 빠져 있고 얼마까지 조성한다 하는 것도 빠져 있고, (『비용추계서』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비용추계서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금 재원은 군 출연금, 나중에 군수의 역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군수는 본 출연금을 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른 우리의 한 개의 사례만 들어봤지만, 농산물 안정기금하고 너무 틀리다. 우리 본 청도군에서 만들었는 기금 똑같은 기금의 안인데 그러니 이 운용 조례안은 타 지역구를 청도군으로 바꿨다. 근데 우리 청도군 기금은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번 상호 비교를 한번 해보고 어떤 게 같은 용도는 다른 기금이지만 어느 게 더 강력한지 아니 그런 걸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기금은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기금 있는 부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들 검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거 하고 저희들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인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기가 저희들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요, 조례를 이런 부분은 기금, 조례 사실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사실 단체장께서 업무를 좀 편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거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안이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다 하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례를 이 기금 운용도 거기에 운용에 맞게끔 다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재양성 기금이라든지 농축산물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라든지 사실은 돈은 모으되 우리 청도군은 쓸 줄을 모른다, 기금을. 이러한 애매한 조항 때문에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집 같으면 대번에 부자,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되죠. 땅 사고. 돈 많이 모아놔서 은행 금고에 돈이 꽉 들어있으니, 하지만 돈 모으는 거는 좋은데 쓸 줄은 모르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이 안에 명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두리뭉실하게 이래놓고 이 앞에 전래 농산물 안정기금도 지금 이 100억 조성돼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고 인재 양성 기금도 그렇고 그러느니 그런 조항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해 연도에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이 내용에 이래 쭉 이래 보면 이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5년간 30억만 모으겠다. 이 말밖에 본 의원은 이해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재원이 마련하는 데도 이 군의 군수가 강력하게 예산상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예, 사회보장 과장님 지금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기도 보면 지금 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하나도 없이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조성해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쓰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쓰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을 복지를 위한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출생률이 적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모으기만 계속 모으고 이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도 애들이 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써줘야 되는 부분이지 모아가 나중에, 그렇다고 또 여기에 그때 자금을 다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에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기금의 존 기한은 '28년 12월 31일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되면 지금 시점에서 봐서도 지금 이게 초과되잖아요? 초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기금 존속하는 기간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기한이 나왔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존속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예산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출연금을.

김태이위원

아, 그때부터 그러면 하는 걸로 해서.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회계 보통 연도도 저희들이 알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보고 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간을 정했는.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5년 초과는 하지 않겠네요.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맞춘다 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을 6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거 6억을 기금 조성하는데 이게 금액을 어떻게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이 짧은 기간에 학생들,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1년에, 그래가 저희들이 6억이라는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정기 예탁을 하면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한 중간쯤 잡은 게, 그러면 1년에 한 2,400만 원, 이자만 그런 식으로 해 그거라도 일단 하면서 그럼 또 그다음에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추계를 저희들이 좀 했는 부분이고.

김태이위원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율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했는 거네요? 그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 계획은 없다. 일단은,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하면 기금도 어떤 식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기금을 5억을 한다든가 6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물론 조례지만은 조금 복지 쪽에 조금 접근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하고 모든 분들이 뒤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 6억이 있다. 그런데 이 안정기금에는 이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2조 제20조에 따른 생산비의 차익 지원은 기금 총액의 20억 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는 20억 원 이상 되면 한다, 이거는 당일 연도 20억 원이면은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은 기금인데도, 청도군에 있는 같은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금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금은. 그런데 내용 면에서 볼 때 조금 불명확한 점이 많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세입예산에, 세출 예산에 과에서 포함되는 거와 농업정책과에 20억 책정돼 있는 거와 예산부서에서 받았는 거랑, 그래서 적립하는 거 하고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조항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금이 필요없다는 이 조례안이 필요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6억 원이라는 돈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 본 예산에. 그 이야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책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를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이게 본 위원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아동복지 예산을 우리가 줄이자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에 대한 범위가 좀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금통 같이 이용하는 범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농산물 안정화 기금도 100억을 달성하고 난 뒤에는 시행을 했어야 했나, 또 2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당해 연도에 대한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당해 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을 아까 김태이 위원님이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과가 5년을 초과하지 말자라는 내용에서 비용추계에서는 5년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이 기금을 모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해연도의 아동복지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하신다고 하시니 또 검토까지 하신다고 하니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7항,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시 29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이 있고 안 제2조 정의,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이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 제7조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직업 제외 대상은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지원받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안 제9조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제정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입법 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비용 추계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개선 의견으로 수당 지급 신청서, 성별란 기재를 추가했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처우개선 수당은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요원은 77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770명 3만 원, 12개월 하면 2억 7,700만 원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54, 청도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변경, 청도군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1조 목적이 있고,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안 제14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안 제16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안 제17조 2차 피해 방지, 안 제18조 비밀 준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되겠고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사회보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8.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성곤 위원님 잠깐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질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수당을 주는 게 3만 원인데 3만 원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위가 향상, 어떠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고 복지가 얼마 정도 증진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도내 시군에 지금 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제정했지만, 도 내에서 2~3만 원, 5만 원 선도 지금 한 군데 있고 좀 평균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제정했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실에서 좀 비용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이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대다수가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거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드리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일례로 어른들이 치매가 좀 심하신 분들의 대소변 같은 부분도 직접 손으로 치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위생 관리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아침에 그 대상자 어르신 댁에 요양 들어갔을 때, 요양 서비스를 들어갔을 때 아침에 어르신의 성함을 딱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일단 먼저 긴장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나 돌아가 계시면 그 최초 발견자로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서 얻는 트라우마도 상당합니다. 저만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 어르신들이 사체를 많이 받겠죠, 제가. 그 사체 뒷정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사후 강직 오신 그 신체를 119구조대원과 함께 그걸 펴서 똑바로 눕혀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는 그 요양 요원들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조례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본 의원이 군수님 발로 내도록 하겠다. 사회보장과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애초에 제가 10만 원, 그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5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 3만 원을 하는 것이 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이 첫 시작을 이렇게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40%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양읍, 청도읍을 빼버리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근데 그 노인 인구가 노인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 평균 연령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63세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 됐는데 11년 전에 54세였습니다. 저희 그때 지금 전산을 보면 그대로 10년 증가한 거죠?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하는 일에, 하는 노고에 비해서 군에서는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 군에 여유 재원이 좀 생기면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에서 장기요양 요원들이 지금 장기요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이거 이제 못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더 흘러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높아졌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위기 지점으로서 노인 문제 이게 정말로 제일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이 치매 노인들이나 가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돌보는 인력이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멈춰진다면, 스톱된다면 자식들이 와서 일하다가 와서 밥 차려 드려야 되고 자녀들이 와서 저녁 시간에 부모님의 뒷일을 처리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시골 지역일수록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촌에 내려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촌에 내려가서 살면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건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다고 ‘형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 해서 지금 제가 가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보호자들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러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보다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시급히 준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행을 개정 제안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을 때 비해서 너무 많은 삭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제가 장기요양기관에 출장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연세도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종사자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목격하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들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군에 한 달 평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방문 요양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부모님만 모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88명입니다. 여기에 평균 임금이 116만 원입니다. 물론 본인이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굉장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습니다만도 이 금액밖에 안 되는 이유가 세 집, 네 집을 다니면서 요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고소득을 올려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기관에 그래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거의 청도에서도 이 정도 분들은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3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해가면서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러니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저희 집에 애들이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아파서 며칠째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일 마치자마자 피곤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감기나 열난다고 해가지고 모시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우리 세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도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도 자식 아픈 게 사실 조금 더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 부모를 내가 모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지역의 문제가, 지역의 노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로 제3조 군수의 책무에 적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장기요양 요원의, 그리고 사회복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늦게나마 발의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경북 전체에서 9개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좋은 조례는 먼저 하면 먼저 할수록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말로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뭘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대로 따오면 되는데. 그러니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다 하는 자세를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을 할 때 보면 기관 기관에서 신청서를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일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통상임금으로는 안 봐도 됩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3만 원 금액도 작은데 통상임금으로 봐야 될 소지가 생겨버리면 4대보험 퇴직금이 나가면 810원이 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2,000원 들어가는데 너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3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다 군에서 입금을 바로 하는 것이니 기관하고는 관계가 당연히 없는 것인지 조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770명을 3개월에 한 번씩 770명이 계좌가 계속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를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소비가 좀 막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공무원들도 수당은 총액 임금에 다 포함되는데 이제 사 기업체에서 제가 그 임금 기준을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행정력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이제 조례 제정하면서 770명을 월별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건 행정이 너무 낭비가 심하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거 확인하는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야 될 시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사실이 되겠고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일손이.

박성곤위원

계좌번호 770개 입력하려 해도 그것도 참 일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분기별로 한번 잡아가지고 며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아까 전에 그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받습니다.

박성곤위원

법인 시설들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10만 원 대략 정도 받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4대보험 퇴직금이 떨어지는 건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분야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대로 다 3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장기요양 요원들에게 그대로 다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4대보험 퇴직금 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6% 가까이 떼야 됩니다. 그러면 3만 원 이야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2만 2,000원 하면 이거 참 진짜 도움이 크게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자세한 내용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없습니다.』 전종율 위원 대답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도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래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도 어머니 그렇게 모시고 계시죠? 치매에 대한 그래서 그 표현을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이렇게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물론 상위법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얼마쯤 지원을 받죠? 공단에서는.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지자체별로 다 틀리나요?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지금 그러니 박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강성을, 저는 성향이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6항에 보니까 자꾸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노인장기요양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 요양 사업을 표준을 해서 개발 보급할 수 있다.’고 자꾸 표준시를 원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가 자꾸 논의를 자꾸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더 선제적이고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얘기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원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특정적인 일에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청도에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 또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또 집행부의 협의를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금액, 소요된 소유액 10만 원 했다가 결국엔 3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 770명이 내년에도 770명일 수는 없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변동이잖아. 근데 지금 비용추계서는 770명에 대한 계획만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과에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 이 대의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전문가적 성향도 있으시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시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770명으로 추계해주신 부분은 저는 올바르게 추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격증 따신 분들이 2,0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1,000명 전후라고 봤을 때 60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770명 했을 때 비용, 그 뭐야 사람 수에 대해서는 근사치 또는 좀 남을 수 있도록 추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추가로 전종율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만 잠깐만요. 저 자리를 못 찾겠다. 잠깐만요. 스크랩부터 다시 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8항,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09-155호,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조문 개정 반영과 상설위원회를 위원회 개최 시에만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라는 조문을 마련해서 위원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19쪽, 의안번호 09-156,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주민의 관광 이용요금 할인제도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민의 경우 일반 보통금 기준,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 없이 50% 감면한 2,500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5쪽. 의안번호 09-157,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주민의 관광 요금 할인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소를 운문로 1455에서 신화랑길 1로 수정하고 사용료 감면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인 및 2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할인권을 적용하였으며 청도군민의 경우 일반 보통금 기준,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 없이 1,000원으로 감면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한국 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방망이 두드렸기 때문에.

이승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종율위원

과장님 신화랑풍류마을 입장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지금 받고 있는 거요?

전종율위원

입장료.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안 봤죠?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입장료는 그래 무료인데, 여기도 무료로 돼 있습니까? 아니 그래 왜 이래 하는가 하면 지금 무료로 입장하는 거는 뭐 구경하고 이런 거 체험관에 들어가려 하면 돈은 내지만 그 입장료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그런데 여기에는 별표 1에는 보면 입장료로 이래 돼 있거든. 그래 입장료라 그러면 예전에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처럼 거기 통제가 되고, 받는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 같으면 이게 좀 우리가 계속 가봐도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입구에 근무 요원이 없어서 이 입장료가 이래 있길래.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전종율위원

입장료를 하면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예, 입장료로 이래 돼 있으니.

이승민위원장

전시관 입장료 뭐 이렇게 구분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전종율위원

근데 사실은 이 잘못하면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보면 두 군데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뭐 말 타고, 뭐 활쏘고 막 움직이고 있고, 그 두 개 관이 있는데 그러면 1,000원 내면은 되는지, 이거 1,000원 더 이상할 건데, 별도 관마다 입장료가 별도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이승민위원장

입장료라고 하기 명시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험 이용료라든지 별도로 항목이 구분 지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여 청취불가)

전종율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군데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1,000원만 내면 두 군데 다 이용 불가능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1관, 2관. 두 군데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감사합니다. 담당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3.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58,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약칭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7조, 제9조에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59,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청도군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재능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 청도군 여비 조례를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에서는 운임과 숙박비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운림임과 숙박비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직업으로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60,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체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에 3건의 8,783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 1건에 237제곱미터, 기타 건축 2건의 6,513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매입 신축 건으로 청도군청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291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은 885제곱미터이며, 건물 매입은 237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은 88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청 주차장 확보로 청도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운문면 재활용 창고 부지 매입 건으로 위치는 운문면 방지리 970번지입니다. 토지 매입은 2,27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문면에서 재활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부지가 국유지라서 매년 250만 원 상당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지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 신축 건으로 청도천변 공원 조성 사업 안으로 위치는 청도 고수리 1,039-82번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5,62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 도심에 부족한 공원 녹지를 만들어 지역민을 위한 가족 단위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 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이거 뭐 세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난 5년간 주장을 했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이제 뭐 소형 자동차부터 해서 많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화물차 정말 그분들도 서민이고 요즘 고유가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거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실질적으로 뭐 공원도 조성도 좋지만 이런 분들 주차장은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그분들이 길가에 불법 주차해놓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오다 보면 다치고, 사실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려 하면 주차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 화물차 넘버는 다 대구 넘버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 주민이 청도군청에서 그게 없으니까 내는데 길가에 내놨다고 해서 주차 단속도 못 끊고, 해줘야 됩니다. 저는 청도 고수리 둔치 이런 부분에 이런 것부터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 해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도시가 협의회에서.

전종율위원

예, 인급 조치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5년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뭐 그 제안이 개진이 전달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계속 저렇게 말씀만 하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기재부 땅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기재부 땅 맞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체가 기재부 땅입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확실히 기재부 땅이라 하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6필지 다 기재부 땅 맞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뭐 다 떼어봤을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단)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14항,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원장님, 잠깐만요.』박성곤 위원 요청)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정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다 하신 실과 과장님들 앉아 계실 필요 있습니까?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제가 예를 들면 사전에 업무가 바쁘시면 질의로 서면으로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하게 불편한 사항 없으면 계시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곤위원

불필요한 사항 없으면 계시라고요? 그러면.

이승민위원장

바쁘시면, 과장님 끝났으니 바쁘시면은.

박성곤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승민위원장

말씀드려놨습니다. 아직 휴정 안 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DBS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169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이승민위원장

169페이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812호입니다. (장내 어수선) 아,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09-161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청도군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된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를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명 변경 건입니다. 청도군 전원주택 조성 지원 조례에서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주택단지 변경안 제2호,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조건 변경안 제4조, 지원 자격 등 조항 신설 안 제5조, 사업 계획의 변경 조항 신설 안 제7조, 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 안 제8조 등이며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추계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61,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위원

현행은 5호에서 30호 미만이다.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전종율위원

이거를 10호 이상으로 바꾼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거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택을 이렇게 난입하는 그런 형식에서 단지 형식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10호 이상 같으면, 5호 이상에서 30호 미만하면 산발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지 안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주택을 모으자 하는 이야기죠.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5호 이상에서 30호 미만이잖아.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개정안은 10호 이상인데, 여기에 5에서 30호 미만을 굳이 10호 이상으로 하는 게, 그러면 5호에서 7, 8 이래 되면 산발적이 되고, 10호 이상이 되면 산발적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범위가 그러니까 넓으니까 산발적이라 하는 거는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짓는 것보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해서.

전종율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서 5호에서 9호까지는 산발적인, 과장님 답변에는 산발적인 주택이 되고 전원주택단지가 되고 10호 이상이 돼야 산발적인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5호 이상에서 30호 미만이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가 더 잘 되겠느냐 10호 이상이 더 잘 되겠느냐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거 다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죠.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5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형편이 한 5호에서 한 9호 짓는 거랑 또 10호 이상 기준을 5호에서 10호로 바꾸는 게 산발적이다. 이거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100평 돼야 된다. 근데 주택 면적은 최소한 20평 이상이 돼야 된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거는 최소 면적을 우리가.

전종율위원

대지 면적을 100평으로 하는 기준은 뭡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최소 면적을 정한 겁니다

전종율위원

최소 면적, 요즘 뭐 집 대지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00평 정도는 돼야만이 그래도 저희들 기반조성하는데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전종율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할 적에는 보면 주택과 별개로 공동 대지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공동으로 해서 대지에 서로 텃밭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최소 면적 100평이다, 하는 이거는 뭐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개정안에 이렇게 돼 있는 시군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는 거, 특히 군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군과 같은 군부에 집 지으러 들어오면 참 좋죠. 그 집 지으러 들어오면 길 닦아줘야 되고 상하수도 놔줘야 되고 그 한 집, 두 집도 아쉬운 형편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5호에서 30포를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더 강화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상 그게 맞나, 이 말이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이승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기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면서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하면서 최소 10호 이상을 유도하는 그 정책을 편 겁니다. 사실은 건폐율을 맞춰보면은 100평도 사실은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가 보존 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거는 최대 건폐율 해서 100평 해도 20평 정도밖에 못 짓거든요.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평 정도는 짓더라도.

전종율위원

근데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풀어줘야 되죠. 건폐율도 좀 풀어줘야 되죠. 방금 과장님 설명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럼 방금 말한 건 자연녹지 20%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데 전원주택 단지 지으라 하면 잘 짓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풀어줘야 되죠. 단지 만들고 일을 한다 하면. 그러면 뭐 그냥 자기 땅에 사가지고 분양해서 하는 거 하고 우리 청도군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 최대 10억 원은 몇 가구 들어와야 10억 원 줍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죄송한데 그거 다시 한 번 말씀.

전종율위원

10억 원 받으려 하면 몇 가구가 와야 되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한 100가구는 들어와야 되죠.

전종율위원

그런데 뭐 예산 지원 더 해준다 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기반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기반 조성.

전종율위원

기반조성 청도군에서 해줍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죠, 예. 그 기반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허허, 과장님. 100평에 20평이지요, 건폐율이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100평 기반 조성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반 조성 군에서 해준다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100평 기반 조성하는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000만 원 더 들어가겠죠.

전종율위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1,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기반 조성 청도군에서 다 해준다며? 100가구 들어오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기반 조성하는 거는 기반을 건축을 하면서 기반, 뭐 예를 들어서.

전종율위원

그러면 뭐 이래 경사도 있으면 석축 쌓고, 집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반조성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구거 뭐 이렇게 조경,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10억이 더 들어가겠죠.

전종율위원

조경하고 거기 하는데 100평에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석축 쌓고 조경하고 뭐 상하수도 뭐 하고 천만 원 하면 되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러니 단지를 형성을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종율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답변은 100세대가 들어오면 기반조성은 청도군에서 10억을 가지고 다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가 통상 기반 조성하는 것 진입로,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승민위원장

예, 다시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사실은 전원주택단지 이런 부분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청도에서 공격적인 걸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쿱이 들어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평 축소를 해 봅시다. 1,000평의 아이쿱 들인다. 10만 평을 1,000평으로 한번 줄여봅시다. 그러면 토지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고 다지고 석축 쌓고 하는 비용이 또 한 평당 한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전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청도군에서는 “30%, 40% 지원해주겠다. 들어오너라.” 이래 해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 시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과감한 공격적인 돈을 써야 된다. 뭐 자꾸 고령화되고 그럴 때 좀 세부적으로 젊은 층이 이리 대단위로 할 적에는 또 좀 싸게 해주고, 그래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우리 아동기금이라든지 인재 양성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꽉 청도는 집도 싸게 지어주고 이런 기금도 있고 교통망도 잘 돼 있으니 대구, 경산 인접해 있으니 차라리 뭐 답답한 데 사느니 청도 공기 맑은 데 가 살자. 뭐 이런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래 지금 청도군의 모토는 물 맑고 산 좋고 이래 하는데 전원주택 연세 많은 분들, 실버타운 형식으로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젊은 층을 유도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연세 많은 분이 계시고 이러니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군에서 또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고 젊은이들이 오면 시장 경제 모든 교육이라든지 부터 해서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 안이 올라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다가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없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범 위원님? (『없습니다.』박성곤 위원 대답함)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원주택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지의 범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호 이상의 주택은 단지로 규명할 수 있나요? 10호 이상은 단지라고 규명할 수 있으세요? 한 20호, 30호.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죠? 텍스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근린시설이 20%, 25% 정도 근린시설에 용적율 내놔야 되죠? 없다고요? 단지 조성을 그렇게 해야, 전원주택단지도 20%, 25% 내놔야 됩니다,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근린시설이 그 만큼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에 왜 그렇게 안 돼있다고 말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다섯집만 있어서 전원주택단지라고 명칭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정하기 나름입니까? (건축디자인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의 보존 지원사업이 3,000만 원, 5호 이상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그 얘기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5호에 10호로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주택이 늘상 이렇게 갖춘 주택도 아니고 쉐어하우스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 지원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기반시설. (『기반시설만 하는』이라고 건축디자인팀장 대답함) 기반시설만 하는 거 잖아요. 택지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도수로, 용수로 뭐 이런 것만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폐율, 용지 면적을 얘기도 하셨는데 100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건물 건폐율 20평을 한정시키니까 100평을 잡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6평 이상 그걸로 돼 있잖아요? 가설 건축물로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6평 이상이잖아요? 가설 건축물이.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그럼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6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정희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의안번호 09-162,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4조 군수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의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7조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홍보 교육 등입니다. 안 제7조에서 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11조는 비밀 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 등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지. 하나 더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187쪽입니다. 의안번호 09-163,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정신복지센터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제한 등, 안 제7조에서 8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의 의무 및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 수탁 지 지도감독 및 위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13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및 서면심의, 준용 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17조 기밀 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에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건강증진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하단) 이어서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7.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정희 팀장님 발언 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뭐 대신 대답하는 거 보니까 곧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가 자살률이 높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첫 손, 손가락 다섯 손가락 들어가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전종율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또 이게 타지에서 와서, 그런 통계가 다 들어가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자살하는 사람은 꼭 뭐 경치 좋은 데 가 죽는다 카더라고.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데 성조아파트, 예방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101동이 참 경치가 좋아요. 그 13, 14, 15층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101동에서 자살 사건 많이 있었잖아,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있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예방 차원에서 그런 데는, 경치 좋은 데 이런 데는 뭐 군비 좀 들여가 뭐 창문 새시를 해준다든지 못 뛰어내리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마음의 정리를 하고는 경치 좋은데 앞에 산 보고 불과 그래 마음의 정리를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도 하고, 또 이 사실은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에 최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많은 1위가 저희들은 70대입니다.

전종율위원

뭐 때문에 자살을 하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집에서 농사짓고 다 보내서, 학교 보내서 졸업되면 취업할 줄 줄 알았는데 사회 구조상 좀 안 되니 여러모로 해서 또 그런 또 우리 청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우리 청도도 이 연령대별로 그거 하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문자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마음 성장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모계하고 청고하고 금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또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서로 간에 이제 또래 집단에서도 서로 이제 고민 이런 것도 서로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끼리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 부모님 말도 많이 고쳐야 돼요. 은연중에 내가 “나가서 죽어버려라.” 하고 이러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부모가.

전종율위원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최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이 했다 하면 절단 나고 자기 아들 자기가 하면 괜찮고. 근데 이런 부분은 서로, 사실은 이래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최고 많이 받지 않겠나. 뭐 그다음 거는 자기 부수적으로 자기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을, 특히 우리 청소가 불명예스럽게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 사실은 뭐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 많이 안 하려 하면 우리 청도에 취업 준비 자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고 우리 위원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 ‘빅데이터’ 항상 분석하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서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거를 자꾸 없애 나가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그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자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뭐 경고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dP,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요즘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구멍가게 아지매가 석카탄을 사가면 대번 신고 하듯이 그 주위에 한적한 이 면부에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이 이장 회의를 통해서 그 스티커 ‘뭐 이러이런 사람을 볼 적에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조금 차 넘버하고 기억을 해서 좀 행정당국에 빨리 알려 달라, 그렇겠죠, 그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일단 연령대별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단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열심히 해야 우리 청도군이 여기 뭐 이제 뭐 한 저 한 100위권 밖으로 나가 보야 되는데, 그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쓰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의위님 고귀한 질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곤 위원 다음 18항 조례안 질의답변시 하기로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남성 자살률이 높다고 했고,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야 수계도 받고 그래프도 보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고귀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이승민위원장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더 폭넓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이승민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박성곤위원

그 앞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청도군 치매안심센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치매안심 센터는 우리가 어떤 재산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거는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행정재산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본 조례안에 15조에 보면, 준용에 보면 우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조례 사이에서 사실 그 차이가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자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제4조 운영 위탁에 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 공개 모집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사물을 위탁할 때 건물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건물까지 같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두 개를 묶어서 줘버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따라서 해버리면 건물 지어놓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해 가지고 한 군데 집어 줘버리면 “이쪽에서 하세요.” 해버리면 건물 사용권하고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군에 조례 한두 개가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우리 사업들에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런 많은 사업들에서 법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업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과정이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원칙상으로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공유재산 업무 편람을 참고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공유재산의 민간 위탁 사이에 두 개 다 동시에 걸려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나 법령에 준하여서 입찰자를 위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왜 선정 자체를 사무의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건물도 주고 사무도 주고 하는지, 이거 부지단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뭐야,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한다면은 건물 하나 정말로 잘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9%가 채 안 되는 우리 청도군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사무도 보조금 줘가면서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경상북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보면 24개 시군 중에서 위탁을 하는 데는 10군데가 있습니다. 군부에는 청도하고 칠곡, 의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시 지역인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무 위탁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해서, 그렇게 지금 모집을 해서 지금 메타병원이 지금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한 단체에다 줄 경우에는 이제 입찰이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공개 모집이든지 그걸 향후에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번까지는 그냥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저희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볼 필요한 문제점 아닙니까? 건물 지어주고 사무 안에 이런 업무를 할 건물이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 위탁 주는 식으로 줘버리면서 건물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러면 저희들이 재위탁해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21년도 이제 12월부터 '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요번에 조례에 보면은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을 기간을 경과하고 난 뒤에는 그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지금은 그냥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아니면 이것도 법에서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이 부분에서 조례를 좀 다듬어서 만약에 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통 환자 수는 몇 분 정도 되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여기는 상담을 하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그거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메타병원이 우리가 병으로 되어 있는데 메타병원의 환자 수는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게 여기서 이제 상담만 한단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죠, 그렇지요. 거기는 정신복지센터는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전종율위원

상담하는 게 월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월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161명을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뭐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이제 정신,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상담을 오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정신질환 쪽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그리고 또 병원에 의뢰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 환자가 좀 위험하다. 좀 전문적 치료를 요하겠다. 그러면 입원시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사례가 1년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동적으로 빨리 발견을 해서 또 이렇게 경증일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꼭 안 해도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사례 관리를 계속해갖고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정신과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상담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죠. 거의 자발적으로.

전종율위원

찾아오지 않는 주민들은?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도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오는 분이라든지 보호자가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상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여기 오시는 분은 보통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번쯤 쭉 나가면 이런 상담할 분 많은 것 같던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청도 장날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나가보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자식이 있어서 한번 채용 공고를 보고 여기 얼마 전에 복지센터, “여기 메타병원에서 면접 보고 인원을 모집한다. 아빠 한번 원서 내볼까.” 인원도 여기 근무하는 인원도 그래 메타 병원에서 뽑아서. 예, 아무튼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특히 지금 하나병원이라든지 메타병원에 거기에 환자분들이 많은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군민들이 어려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실은 메타병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청도군이 아닌데 청도로 주소를 옮긴 분이 많이 있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해서 청도군 인구 증가에는 보탬이 될 수 있으나 또 거기에 따른 지출도 생길 거고, 맞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또 그분들이 또 보면 약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또 나와서 1일 일하고 또 그래 이제 약품값이 생기면 또 이래 또 다니시고 그래 해서 또 주위에 자살 사건도 많이 있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이러한 하나병원이나 메타병원 이런 데도 서로 관계기관 같이 협업해서 관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저 지금 메타병원하고 계약합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메타병원 계약하고 나면, 이거 계약을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메타병원하고 최초 계약이 2018년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얼마 주기별로 지금 계약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5년 마다 했는 걸로.

박성곤위원

왜 그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지침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이거 조례안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지침에 의거해서.

박성곤위원

지침에 의해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박성곤위원

그럼 그 지침에, 우리 지침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재계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재계약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박성곤위원

재계약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 근거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것도 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침도 법을 기반으로 했겠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법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지침에 나오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5년, 두 번 이내에 두 번까지 계약하는 그게 공유재산 관리 법령입니다. 그거는 다 거기서 차용하고 모든 걸 거기서 차용했는데 근거 법령을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재산법 시행령하고 운영 기준에서 차용을 해서 5년 이내로 해야 되고 두 번만 갱신하도록 하고 하는데 위탁 방법만 사무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위탁 편하게 해서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평가해서 거쳐서 재계약하고 그러니 이거는 뭐 유리한 대로 갖다 넣은 거 아닐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지침으로 계속 운영하시면 되는데 왜 설치 조례를 왜 또 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거는 일단은 기준에 해서 이제 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만 입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정신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계속 제정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계속 그러면 지금 계속 이거 조례안 없어도 지침을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래도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은 더 세밀하게 알아 보고.

박성곤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 때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저 뭐야, 공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공개 모집에 민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결국에는 공개 모집 넣어놓고 별로 알 사람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목해서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원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일 같은 경우에 저 뭐야 맡으려고 하는 병원이 잘 없을 수도 있다손 치더라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 뭐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그렇지요.

박성곤위원

그러니 행정재산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4조 같은 경우에는, 4조와 15조 같은 경우는 수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탁자의 의무에 들어가 있는 7조 같은 경우에는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놨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거는 공유재산법을 갖다 섰다가 다른 거는 그 뭐야,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관리에 관한 도 조례를 따랐다가, 우리 군 조례에 따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혼용되면 이 조례안 자체가 결국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간 위탁 청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차용할 때에 사무행정, 그리고 건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한 곳에 가는 집중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죠? 이게 보니 관련 상위법을 보니까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꼭 해야 하는 필수 조례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승민위원장

필수조례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부득불 하게 계약의 연장선과 수탁 위탁 업체를 찾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일단 저희들이 이 지침에만 의거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설치를 해서 이 조례안이 이제 이제 통과가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팀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7항, 청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위원님께서 답변 안 주시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정회? 그래 계속 달아서 하려고, 산업 경제위원장님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 갈까요? 우리 건 빨리 하시죠? 의원발의는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사전에 협의가 다 하셨으니 그렇게 좀 하시죠? 박 의원님. 그렇게 하시죠? 19.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5시 36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19항,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위원님 꼭 설명서 필요 없이 그냥 구두로 하십시오. 그 안에서 두드리고 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가나 시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의 필요성을 또 채우고 취약한 재정 자립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투입이 필수적인 요소라 그 부담감이 결코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타봉한다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서 예산 수립과 사업 승인에 대한 모든 책임 소재를 의회가 지겠다 선언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실효적이며 보다 합리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를 참작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부의 안건 책자로 갈음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69, 청도군 공모사업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박성곤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승권 위원님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7조에 의회 보고에 단서 조항 제1항에 보면 군에 신청한 국비, 도비 등에 포함한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고 말씀, 기준을 해놨습니다. 청도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의 60억 원 이상에 대한 제재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범위, 다만 단서 조항에 있는 행정부령에서 지정한 바에서는, 그리고 급박한 재해라든지 그걸 위에 있을 때는 그 계획 수립하지 않고 그냥 심의하는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신 조례에 10억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칭을 하면 그전에 한 6억, 9억 이렇게 나오는 편성되는 범위는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필터가 우리 의회에 심의하는 기관으로써의 기능이 좀 협소하다.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사업이 그쪽에 이미 중장기 계획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만들 발의하신 내용에 좀 더 한 5억 정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는 개인 소견을 말씀해 드려봅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조례가 처음 발의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또 이로 인해서 준비해야 될 사안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의 사업 집행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은 10억 원 이상으로 해서 그 비율을 조금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하면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의 공모사업을 모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현실상 해보지도 않은 조례이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을 했고 10억을 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10억이라는 한도가 부족하다, 5억 정도로 해서 다 보고를 받아야겠다 하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20억, 30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10억 정도로 해도 기본적으로 위에 올라오는 예산안에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많은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고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개정안은 박성곤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내든, 누가 내든, 집행부에서 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9항,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5시 44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0항,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존재와 판례들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공무원 조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와 그로 인한 면직, 질병 발생, 자살에 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통계 자료 하나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비록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받는 노동자입니다. 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급자나 동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혼자 감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무던하게 받아들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건전한 청도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고충 상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설 조사위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함으로써 입법 사각지대에서 홀로 시름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피해 직원의 요청에 따라 배치 전환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원번호 09-170,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입니다. 최근 지역 문화의 독창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향교와 서원은 지역 문화의 원형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그 어느 것보다 높습니다. 지금의 향교와 서원은 전통적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교 활성화 사업단을 통해 유교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그램, 청년 유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생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고 있는 전국 800여 개의 서원과 234개의 향교, 그리고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도군은 1개의 향교와 4개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향교와 서원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유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조례는 유교 문화의 지역 문화자원과 유교 문화 활성화를 위해 향교, 서원 활성화 사업의 자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았습니다.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의 청도군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활성화 사업 지원을 담아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에 지원하고, 문화체험 관광과 문화행사, 전통 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과 그리고 부대 시설, 계량 및 신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4호의 사업비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시설에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사업비 지원 신청에 제4조 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하며, 제4조 4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 내역을 포함해서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도군 관내의 향교와 서원과 같은 문화유산은 우리가 보호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유무형 문화유산을 제대로 간직하고 발전 계승시켜서 청도군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으로 이끌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국고를 지원하여 이러한 유구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을 장려하기에 이르러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정부가 서원, 향교, 성균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청도군도 발을 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청도군의 유구한 선조들의 양심과 선한 영향력이 내포한 청도군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71,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이승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사실 질의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지난 7월 25일이네요. 7월 25일 날 제정된 법률 보셨습니까?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도 1월 26일인데 지금 내부 내용이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얼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사실 위협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예고하신 기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 법률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결국엔 전부 개정안은 나와야 되거든요. 1월 이후에. 그러니 상위법이 이렇게 먼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입법 예고는 훨씬 더 전에 이루어졌고 상임위 논의 또한 일찍 이루어졌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나 우리 지금 이 시기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민위원장

답변드릴게요. 박성곤 의원님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청도가 향교는 한 군데 있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서원이 4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어떤 개인이 저한테 제시해 준 거는 한 500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 여기 우리 청도군에서 관내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냥,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은 한 200여 개라고 그러는데 주민하고 또 우리 관내하고는 이 분포가 뭐라 그러죠?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이거 갖고 민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향교에 대한 범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빨리 좀 지정을 해서 서원의 기준을 정해주고 또 추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원의 기준도 한번 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민원에 대한 얘기 때문에 급하게 지정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서원과 향교에 대한 그 정의가 법률에 고스란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위임받은 내용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정을 했어야 됐고 시행일을 우리 법률 시행일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1월 26일자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상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향교 및 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절차상이나 아니면 방법론적인 부분 또는 이러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원님 말씀 질의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추후에 전부 계정 내실 거예요?

이승민위원장

아무래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법에 준해서 행위를 해야 되니, 본 국회에 통과했던 성균관 향교에 대한 전통의 계승인 법률의 조례안을 범위가 어떻게 보면 되게 광대하기도 하고.

박성곤위원

훨씬 넓죠?

이승민위원장

광대하게 대게 광대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하신 안동에 있는 국회의원님이시던데 그 부분은 사업 자체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사실상 우리 청도군에서 서원 이하의 향토 문화주택까지 범위를 만약에 확대한다고 하면, 이거 좀 솔직히 겁나기도 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전에 협의됐더라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반듯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효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해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2, 서류 제출 요구에서 서류 제출 기한은 늦어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회기의 개회일 10일 이전으로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전체적인 안에 대해 띄어쓰기, 납표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72,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인 비위 행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도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이 2개에서 6개 사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비위 정도, 또한 27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의원 윤성익입니다. 의원번호 09-173,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의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3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8일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