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설명자료 6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올 1월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었고요.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3억 5,900을 지출을 다 했고 620만원만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에서는 예산만 작년 12월에 각 해당 시·군으로 다 넘겨준 것이지 이 설명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100% 종료가 됐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8.5%로 평균 99%, 아주 굉장히 작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지 내용은 도에서는 물론 시·군에 예산 다 줬으면 그걸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결산을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내용은 1월달에 또 2월달에 해서 뒤늦게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므로 해 갖고 그때 입찰서하고 입찰서 뒤에 붙을 증빙이죠.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하고 또 앞으로 브랜드택시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주관을 할 것인지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결산, 예산은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0기준 예산처럼 그 당해연도에 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네요. 설명자료 69쪽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시급하고 오송역 개통과 함께 우리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충북을 홍보를 해야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예산을 올렸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애요. 서울에 있는 유명교수가 우리 충북도에 와서 연찬을 하는데 오송이 어디 음성 옆인가 진천 옆인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오송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우리 충북관 “야, 이거 1억 3,000 갖고 되겠냐, 이왕 좀 하는 김에 되게시리 사업을 번듯하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한국철도공사하고 무상임대 부분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무상이 됐든 염가임대가 됐든 아니면 유료임대가 됐든 사전 이런 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니 충북관을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당초부터 그런 임대료,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그 혈세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협의가 안 됐었고 또 앞으로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여가 또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초에 그런 철도공사의 규정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그래 이거는 물론 실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인하시나요? 예, 아무튼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게끔 주도면밀하게, 또 이것이 그런 협의가 확실시 되지 않는 한은 금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도 절대 반영할 생각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설명자료.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주지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래 등 건설자재 비축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5억 5,2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 예산을 세우려면은 벌써 작년 7월, 8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11월, 12월에 재작년이죠, 예산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1년 내내 있다가 지금 와서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5,2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셨지만… 그러면 8대 의회 때, 2009년이겠죠. 2009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현안이 됐고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예산을 썩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예산이 적절히 배분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안 제1조에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위임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42조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은 「도로법시행령」 제44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설명자료 6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올 1월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었고요.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3억 5,900을 지출을 다 했고 620만원만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에서는 예산만 작년 12월에 각 해당 시·군으로 다 넘겨준 것이지 이 설명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100% 종료가 됐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8.5%로 평균 99%, 아주 굉장히 작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지 내용은 도에서는 물론 시·군에 예산 다 줬으면 그걸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결산을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내용은 1월달에 또 2월달에 해서 뒤늦게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므로 해 갖고 그때 입찰서하고 입찰서 뒤에 붙을 증빙이죠.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하고 또 앞으로 브랜드택시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주관을 할 것인지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결산, 예산은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0기준 예산처럼 그 당해연도에 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네요.
설명자료 69쪽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시급하고 오송역 개통과 함께 우리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충북을 홍보를 해야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예산을 올렸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애요.
서울에 있는 유명교수가 우리 충북도에 와서 연찬을 하는데 오송이 어디 음성 옆인가 진천 옆인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오송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우리 충북관 “야, 이거 1억 3,000 갖고 되겠냐, 이왕 좀 하는 김에 되게시리 사업을 번듯하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한국철도공사하고 무상임대 부분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무상이 됐든 염가임대가 됐든 아니면 유료임대가 됐든 사전 이런 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니 충북관을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당초부터 그런 임대료,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그 혈세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협의가 안 됐었고 또 앞으로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여가 또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초에 그런 철도공사의 규정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그래 이거는 물론 실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인하시나요? 예, 아무튼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게끔 주도면밀하게, 또 이것이 그런 협의가 확실시 되지 않는 한은 금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도 절대 반영할 생각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설명자료.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주지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래 등 건설자재 비축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5억 5,2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 예산을 세우려면은 벌써 작년 7월, 8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11월, 12월에 재작년이죠, 예산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1년 내내 있다가 지금 와서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5,2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셨지만… 그러면 8대 의회 때, 2009년이겠죠. 2009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현안이 됐고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예산을 썩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예산이 적절히 배분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안 제1조에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위임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42조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은 「도로법시행령」 제44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설명자료 6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올 1월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었고요.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3억 5,900을 지출을 다 했고 620만원만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에서는 예산만 작년 12월에 각 해당 시·군으로 다 넘겨준 것이지 이 설명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100% 종료가 됐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8.5%로 평균 99%, 아주 굉장히 작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지 내용은 도에서는 물론 시·군에 예산 다 줬으면 그걸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결산을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내용은 1월달에 또 2월달에 해서 뒤늦게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므로 해 갖고 그때 입찰서하고 입찰서 뒤에 붙을 증빙이죠.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하고 또 앞으로 브랜드택시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주관을 할 것인지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결산, 예산은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0기준 예산처럼 그 당해연도에 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네요.
설명자료 69쪽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시급하고 오송역 개통과 함께 우리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충북을 홍보를 해야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예산을 올렸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애요.
서울에 있는 유명교수가 우리 충북도에 와서 연찬을 하는데 오송이 어디 음성 옆인가 진천 옆인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오송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우리 충북관 “야, 이거 1억 3,000 갖고 되겠냐, 이왕 좀 하는 김에 되게시리 사업을 번듯하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한국철도공사하고 무상임대 부분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무상이 됐든 염가임대가 됐든 아니면 유료임대가 됐든 사전 이런 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니 충북관을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당초부터 그런 임대료,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그 혈세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협의가 안 됐었고 또 앞으로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여가 또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초에 그런 철도공사의 규정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그래 이거는 물론 실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인하시나요? 예, 아무튼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게끔 주도면밀하게, 또 이것이 그런 협의가 확실시 되지 않는 한은 금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도 절대 반영할 생각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설명자료.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주지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래 등 건설자재 비축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5억 5,2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 예산을 세우려면은 벌써 작년 7월, 8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11월, 12월에 재작년이죠, 예산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1년 내내 있다가 지금 와서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5,2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셨지만… 그러면 8대 의회 때, 2009년이겠죠. 2009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현안이 됐고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예산을 썩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예산이 적절히 배분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안 제1조에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위임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42조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은 「도로법시행령」 제44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방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감을 합니다. 작년 2010년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충을 해 주는데 소방관련 결산 설명서가 사업이 7개죠.
달랑 7개를 넣어 놓고 “이것 보고 참조하셔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의를 더 표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서 무슨 결산 승인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 작년에 소방차량 20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구매내역하고 당초 구매하기 전에 품질검수를 하죠, 입고하기 전에요. 그 입고내역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게 도입 후에 차량 AS 내역까지도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요 똑같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금년, 2011년도에 소방차 교체 20대를 합니다. 약 44억 원에 대한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의 일부는 또 입고가 됐고 일부는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금액도 크고요.
이 부분 13대 27억에 대한 이것도 소방차 검수위원회 활동하고요, 그리고 입고내역, 계약서랄까요? 견적서 이 부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 핵심사업은 옥천소방서 신축이 관건으로 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부지가 3,182㎡는 매입 건이고요. 또 3,619㎡는 무상 사용입니다.
이 무상사용 부분은 아마 국토해양부 토지인가 보죠? 예, 그리고 그 옆에 3,182㎡ 이것은 올해 5억 6,000 주고 사들인 거죠? 5억 6,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우리 편의상 평당 한 56만 원 꼴로 매입을 했는데 이거 당초에 감정을 어떻게 해서 그 매입단가가 매겨졌는지 감정평가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론 수요가 예측이 되고 소방력 보강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투융자 심사도 받고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도 전체 관련해서 소방력 증강과 인력보강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 보면 아까 청천119센터를 증설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소방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뭐 죄송합니다마는 없애는 얘기는 참 정말 서운한 얘기예요. 그래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예상액도 지금 설계가 하반기 때, 2회 추경에 올라올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890평 정도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20만 원 씩 들어가요. 건축을 한 평 짓는데 얼마나 호화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20만 원씩 들어가려고 하는 당초계획안 이것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내역도 좀 주시고요. 왜 이러냐면 이렇게 소방서가 하나 신축이 되게 되면 일단은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차량 이것이 기존 영동소방서에 있던 거를 이전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배치할 부분은 일부 이전배치하겠지만 추후에 차량이라든지 장비보강이 또 필수적으로 부가가 돼야 될 테고요. 또 인력입니다.
사람이 지금 영동소방서 관련 소방공무원들을 이전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증원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종합신축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했던 부분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이 계속 늘어난다고만 해서 최적도 아니고 능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든 도 일반공무원이든 그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런 총체적인, 그리고 소방수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판단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건축부분도 제가 보기는 이렇게까지 420만 원씩, 450만 원씩 들여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장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그 아우트라인을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관련했던 자료들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왕에 센터는 두고 추가로 일부 보강을 하는데 38억씩 예측을 하고 있나요?
예, 제가 며칠 후에 한번 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56만 원씩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건축도 지금 그렇게 하려다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게 건축도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어디죠? 남부119안전센터 개소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부지면적이 적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더 확장을 했을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첫 느낌이 그 부분은 어떤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그것은 건축디자인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졌어요. 이것이 돈만 사백몇십만 원씩 투여해서 짓는다고 해서 건축이 멋있고 디자인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 집을 아무리 이쁘게 잘 짓는다 해도 이렇게 450만 원씩, 43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현지확인 가보고 또 제가 자료 주문한 내용들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가 없고요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추가 재정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감정내역하고, 그리고 토지매입계약서, 그리고 건축예상단가 산정내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