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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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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립개요에 보면 설립자산이 기본재산으로 해서 182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고요.

별표로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승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질문서를 배포했습니다. 관계 법령과 관계 조례도 함께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관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극복하고, 민과 문화의 협치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예정인 충북문화재단의 발전과,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부합되게 고치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와의 중첩내용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재단 설립 시 충북문화재단으로 승계되는 경과조치 조항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에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경과조치로 맨 마지막에 부칙 2조에 문화예술진흥조례 12조에 따라 설치된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 설립 시 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계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180억 가량 되는 것이 기금으로 승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 문화예술진흥조례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기에도 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겹치게 되죠.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확인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 7조에 보면 3항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립을 하면 180억을 승계하고 기금을,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조례 근거가 없어요. 기금에 관한 게 없고 운영규정으로만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 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고자료로 나누어 주신 거에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만 별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즉, 여성발전기금을 보더라도 별도로 기금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의 기금에 장 단위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농업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2장에 보면 기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 조례에는 기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는커녕 문화재단 내의 조항에도 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단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원과 인재양성재단처럼 출연금으로 해서 그 자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운영규정으로 기금에 관한 조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는데 요 거기 19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는 도니까 도지사죠!

도지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금을. 지금 승계를 하면, 승계를 하고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면 정관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례보다 훨씬 하위개념이죠,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정관으로 바꾸어서 아닐 수도 있고요. 즉, 도지사가 이사장일 뿐이지 도지사 자체가 그 도지사의 직위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설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80억을 문화재단기금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도에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환수조치 했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기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기금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를 하면 그것은 문화예술기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기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용어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법 4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재단법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역할과 기능과 목적이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재단은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관해서 조성하고 운용을 하는 것은 중요 시책 및 사업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는 사업과 활동을 하는 기관에다가 어떻게 승계를 시켜 갖고 그것도 내부 운영규정으로 둬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인지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몇 가지 질문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몇 가지 조항과 위원회 용어가, 그거를 수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법이 바뀌어서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조례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복잡한 내용이니까 자세한 건 질문서를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물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게 당장 8월에 될 수도 있고 9월에 될 수도 있고, 대표이사 선임 논란 때문에 안타깝게도 딜레이가 됐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 조례나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존치하고 그대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해서도 그 안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별도로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담든 간에 제정을 하든 간에 조례에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내부 운영 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북문화재단 조례 부칙 2조 경과조치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7조 2항에 재단의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여기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개인기관 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호를 추가해서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충북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문화예술진흥조례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또 법률에 보면은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치게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없었고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단은 이 기금에서 지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운영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도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이중적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게 법 조항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답변은 좀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조례에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힘차게 출발하는데 어떤 디딤돌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공식적으로 또 서면질문을 좀 더 저도 보완하고 추가하고 요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실수입니다.” 하고 나서 그냥 종결이 돼서, 물론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평가하는 게 있겠지만, 저도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도 발언을 했었고, 다만 미흡한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문제로 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적정성이나 추천의 공정성보다도 다른 어떤 이념적 개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파 간의 이견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된 거라고 시각을 다르게 해서 그냥 있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종결이 돼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하여튼 간 어쨌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었든 그러니까 더 좀 사려 깊게 문화재단 출범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