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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3-10-26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청도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176호,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 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괄 연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개정 조례 목록은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에 대한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는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09-177호,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 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존하는 관련 규칙을 폐지한 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정책 실명제 관련 책임관 지정과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대상 사업의 선정, 안 제7조에는 대상 사업 관리 및 공개, 안 제8조에는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 자료는 경상북도의 공문으로 통보된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대상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09-178호, 인구 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며, 제3조의 구성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수행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조직 및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총회에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에는 부담금, 시군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치 사항으로는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보고를 하였고, 의회의 규약 보고 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및 회칙,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규약 보고서 건 외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의안번호 09-179,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마련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청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의 명확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안 제5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 동의 및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선정 결과 공개를, 안 제8조에서 15조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17조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위탁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2조는 위탁 사무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6조는 위탁 사무의 지도 및 감독, 감사, 성과평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29조는 재계약, 재위탁, 위탁 취소 등의 명시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0,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 역점 시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6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됩니다. 2명은 정책 전문 인력 임용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표를 세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 661명에서 663명으로, 일반직 계가 628명에서 630명으로, 6급 이하의 계가 594명에서 596명으로 조정됩니다. 또 표를 가로로 봐주시면 기관별 정원으로 본청이 300명에서 303명으로, 의회가 13명에서 15명으로, 보건소가 71명에서 69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60명에서 61명으로, 읍이 57명에서 55명으로 2명 감이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전체 정원이 2명 정원이 됩니다. 중간쯤에 직급별 정원 변동으로 7급 1명과 8급 1명이 증원됩니다. 7급 인건비는 7급 6호봉 기준에서 연 4,408만 2,000원, 8급은 8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 3,705만 원,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총액 8,113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1차 연도에 8,132만 원, 매년 봉급 인상률 2%를 적용하면 5차 연도에는 8,782만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5년간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4억 2,221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2,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18조 3항에 의거 2024년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 7억 원에 대하여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7억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장학회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전체는 17억 4,5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이 7억 2,150만 원, 기탁금이 5억 원, 이자 수익이 2억 원, 법인세, 지방세 환급금이 2,400만 원, 전기 이월금이 3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지출 계획입니다. 전체 지출 계획은 17억 4,550만 원으로 장학사업비에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장학금 지급에 1억 9,590만 원, 학력 신장 사업에 당초 1억 원인데 4억 원을 추가한, 대폭 늘려 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교사 지원에 66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에 2,150만 원, 기본 재산 편입에 5억 원, 또 사무관리비에 3,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무국 인건비에 1억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에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을 합쳐서 7,220만 원, 사무원은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합쳐서 3,32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제세공과금으로 7,500만 원, 예비비로 3억 13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초는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인재양성원을 설립하여 우수 강사를 채용하고 관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 사업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준 귀중한 의견과 또 교육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의 장학사업비를 대폭 늘려 직접 지원하고 장학회 사무국에서는 학력 신장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감독으로 학력 신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개정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청석에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예, 박성곤 위원입니다. 21조에 우리가 이 위탁 사무를,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재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어떻게 쓰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 조례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것으로 가능…

박성곤위원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박성곤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공유재산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법률상으로는 괜찮나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여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박성곤위원

예, 그러니깐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걸 위탁할 때 시설도 같이 그냥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일부분의 업무, 사무를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새로 지은 건물 저거 너네 써라.”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또는 거기서 수익이나 이런 걸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가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유재산이 필요할 경우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처리 절차를 거쳐서 그게 가능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행정재산, 우리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재산 위탁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박성곤위원

이거는 경쟁, 우리 사무는 경쟁 방식에 의해서 ‘공개 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도록 해주려면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이 부분, 공유재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21조에 이런 내용을 넣으셔가지고 파악 안 하시고 ‘사무 위탁하면서 지정해서 공유재산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공개 경쟁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와 공유재산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안 해보시고 이걸 21조를 이렇게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유재산관리법은 재산을 입찰로 통해서 해야 되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그러면 또 사무를 줘놓고 또 입찰을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재산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받아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존중하시죠? 그러면 잠깐 휴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위해서 약간 10분간, 10분간이 아니라 시간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실 오셔서 잠깐 논의토록 좀 하겠습니다. 잠깐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1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박성곤 위원님 그에 대해 다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예, 방금 여러 과장님들과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하여튼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충분히 인지합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군에서 민간 위탁, 또 민간 사무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위탁을 하고 사무를 맡기는 거는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 범위가 있는데 민간 위탁자가 다시 또 재위탁, 재위탁하는 그 우려점이 있죠?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은 여기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 대안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본 조례에서는 별도 규정된 건 없고 이렇게 보면 위탁 사무의 감사라든지, 또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갈음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위탁자가 다시 민간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의 성향이 성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이 조례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의 인재양성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언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법이라든지 교육지원법에 대한, 법에 대한 위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 직접 우리가 학교에다가 학생을 위해서 포괄적인 복지를 우리 부탁했던 내용을 또 적극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만들어가서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는 마음에 담아서 대신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8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 자로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 시기 변경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중앙부처 명칭이 국가보훈부로 변경되며, 안 4조에서는 보훈명예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안 제5조에는 지급 시기가 매월 변경되며 안 구조에서는 수당 환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310명으로, 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매년 20명 정도 감소한다는 전제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5년간 약 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84,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신청 절차,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대행, 안 제8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예산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참고 자료는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마련 대상으로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8.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인상을 계속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비용 추계서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경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4대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다는 모르지만 아마 보훈 선양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 화랑정신 그렇습니다. 여기 호국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좀 선진적으로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령시를 참조해 달라.’ 보령시가 우리 청도군하고 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규모가. 헌데 조례안도 우리 청도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 목적과 같지만, 보령시 2조는 정의, 뭐 3조는 지원 대상자, 4조 지원 기준, 수당 등 지급 방법 제5조 이렇게 나오는데 보령시에는 이렇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월 20만 원의 참전 수당, 20만 원은 혹시 별세를 했을 때 장제 보조비, 또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금 10만 원, 또 이제 참전용사기 사망했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 한 군데는 10만 원 되어 있지만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했는 분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매년 스무 분씩 정도 사망한다고 볼 때 앞으로 10년, 길면 한 15년 있으면 이분들이 월남전 참전 용사까지 합쳐서 310명이지 않습니까? 맞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게 정말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희생했는 분인데 정말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 더 좋은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기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조례는 그 지역 색깔에 맞게끔 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라든지 타 지역의 평균치를 보는 곳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색깔에 맞는 조례, 우리에 맞는 알맞은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종율 위원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다음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고인에 대한 예우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까지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러니 타 지역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형편이 된다하면 더 공격적으로 개정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같이 즈음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군장, 군민장, 군청장 이게 꼭지 예산이 없더라. 다문 500만 원이나마 세워놨어 연말까지 없으면 정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꼭지 예산이 좀 필요하다. 다문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세워놔야 된다.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꼭지 예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맞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군장, 군민장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 발전에 기여한 분, 모든 분들이 속해져 있고 또 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 생기면 좋습니다. 이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문 얼마의 꼭지 예산이 필요하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마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이지 싶은데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드셨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추계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반영된 조례고, 조례라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이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만드신 군장, 군민장에 대한 관련 지원에 조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의 대한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 보시면서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나마 시작한다는 범위 안에서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청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잘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영 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보지 못했던 것을 본 듯한 조례라, 아름다운 조례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그렇게 극찬하셨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들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재)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185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전국 최초 지역 전문학과인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를 대구한의대학교에 개설함에 따라 등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력을 신장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재정지원, 안 제4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지원 방법, 안 제6조 학과 설치 및 운영 기간,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 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0쪽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용 추계의 전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2024년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로 하며, 4년제임을 감안하여 2026학년도까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매년 30명을 모집하며 1인 8학기 이내 매 학기 50만 원 증액을 등록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6호,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절감 및 정보 격차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여가 선용 공간이 경로당에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어르신들의 알권리 충족 및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 도모하고 청도군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일은 2023년도 11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협약 대상은 청도군과 KT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군에서는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행정 지원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KT에서는 등록 경로당 인터넷 및 와이파이 설치 및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7쪽에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서 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업비 소요액입니다. 설치 대상은 등록 경로당 318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744만 원 되겠습니다. 인터넷 구축에 318개소에 3만 6,000원 해서 1,144만 8,000원, 공공요금은 1년 기준으로 318개소에 1억 1,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7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 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은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12억 1,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총합계가 16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이 15억 6,000만 원, 잉여금이 1억 원, 기타 수입으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증액 사유는 첫째 목적 사업비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글로벌 새마을 리더 양성, 새마을 UCC 공모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리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금, 연금 부담금 등 2억 9,317만 2,000원 증액되었고, 이 내용은 2024년도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및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목표 매출액 상향 달성과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 수선 유지 교체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3,1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등 되겠습니다. 사업지별 증감 내용은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에 2억 7,960만 원,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 1억 2,152만 원,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5,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쪽에 세부 증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88호,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이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2,0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15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장학금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2,150만 원으로 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부산 행복기숙사 부경대에 있습니다. 기 지원 중이며, 향후에 서울시 홍제동 또는 동소문동, 대구시 수창동 중에 지역 출신 학생 입소가 많은 기숙사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출 내역으로는 20명이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관련 법령과 출연금 및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0.「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11.(재)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2.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박성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거 우리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나오면, 아니 개발학과에 지원을 하면 이게 우리 휴학이 가능한가요? 휴학.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휴학?

박성곤위원

혹시나 일이 있어서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지금 모집 요강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이거 2030년 2월까지니까 2029학년도까지 운영을 하면 '26학년도까지만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4년을 풀로 다녀야 되는데 이거 계약 기간 끝나면 혹시나 그 사이에 한 학기 정도 휴학을 문제가 있어서 하게 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졸업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기간을 2024년도부터 이제 6차년도까지 30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박성곤위원

8학기잖아요, 8학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2026년도에 1학기, 입학하는 신입생 1학년, 2027년도에 2학년, 28학년도에 5, 6학기. 29학년도에 7, 8학기 해서 8학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학기 또는 1년을 휴학을 한다. 2026년도, '25년도 입학생이 1년 휴학을 하면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데 202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휴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

박성곤위원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입학을 할 때는, 아! 다시 복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뒤에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승민위원장

그걸 알아본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박성곤위원

2030년도에 비용 추계가 없는데, 7차년도에 1년을 만약에 휴학을 해도 된다, 한다면 30년도에 복학을 했을 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군비나, 그 학교에서도 2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학교에서 50%.

박성곤위원

50%를 학교에서 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50%를 내는 거 하고 우리 군에서 또 50만 원 또 지원을 해주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자부담도.

박성곤위원

예, 자부담이 또 한 100만 원 있고. 그러면 30년도에는 비용 추계가 없잖아요, 7차년도에. 그러면 휴학을 했는 사람들은 있다가 복학을 하게 되면, 휴학을 해도 된다 한다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휴학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협약서에 2029년도까지 기간으로 지금 그래.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정해놨는데 그럼 휴학을 하면 졸업 못 하나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 입원해서 한 1년 정도를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졸업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우리 모체학과가 어디였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모체학과, 그러니까 이게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라는 게 없잖아요, 인적자원개발학이라 하는 학문이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당연히 모체학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체가 되는 학과.

이승민위원장

자연과학이라든지.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인적자원개발학과가 딱 인적자원개발학 박사님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청도 인적자원개발학 박사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모체학과가 있을 것이고 모체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학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모체학과 하면 평생교육학과.

박성곤위원

예, 거기가 모체학과군요. 그러면 그 모체학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휴학을 하게 되는 분들은 다 받아주고 졸업할 때는 우리 뭐야 학위는 청도 인적자원개발 한 2~3년 휴학을 했다 친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니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2~3년 휴학을 했다가 모체학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모체학과에서 졸업을 시켜주는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2년 휴학했는데, 한 2학년까지 다녔는데 한 2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 졸업을 못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군이 지원해주는 50만 원에 대해서 지원금과 그쪽에서 50%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체학과로 졸업이 가능한 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졸업할 때는 모체학과인 아까 무슨 학과라고 그랬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평생교육학과.

박성곤위원

평생교육학과의 학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의 학위가 나오는 건지 이것도 확실할 필요가 있겠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뭐.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거 졸업 학점 몇 학점이에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한 학기 15학점.

박성곤위원

아니 졸업학점. 15학점입니까? 한 학기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15학점이면 8학기니까 120학점이네요. 120학점인데 그러면 120학점을 우리가 교양이나 일반학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양도 할 수 있고 일반학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대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공만 120학점 들으라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양도 있고 내가 판소리도 좋아하고 국악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이런 그런 대학생들이 가지는 그런 수강 신청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거 15학점밖에, 수강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좀 광범위하게 하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예, 수강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15학점밖에 못하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15학점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박성곤위원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탄력적으로 한 22학점 듣겠다 하면 당겨서 들을 수 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자율적으로

박성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공하고 교양하고 일반이 지금 몇 학점씩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이게 이 학과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학생들도 있고 지금 학생들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좀 정보가 저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휴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 공부 잘하면 또 여기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장학금도 나와요? 팀장님. 대답하세요. 장학금 나옵니까? 그러면 장학금도 나오고, 그럼 이거 복수 전공 가능합니까? 전과 돼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영

남인영평생교육팀장

그런 학사 관련 문의는 사실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등록금에 우선.

박성곤위원

그러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타당한, 대학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학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대학과 업무협약을 해서 청도군민에 대해서 등록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항이지 대학.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사안인데 지금 이 인적자원개발학과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실과에서 이 학과가 학생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일반 대학생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학위는 정상적으로 4년제 학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다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잘 된 사업이니까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검토가 다 되어 있고요.

박성곤위원

검토가 다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복수 전공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관련해서는 사실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전과도 되는지, 복수전공이 되는지, 휴학이 되는지, 휴학하고 난 뒤에 졸업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이 공부 잘하면 여기서 50% 주는 장학금 말고 에이플러스 받고 하면 장학금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 신청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주민들이 지원을 한다고 문의를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영

남인영평생교육팀장

학칙 준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련 예산은 이제 인적자원개발학과 청도군민이.

박성곤위원

자, 그러면 그 다른 질문은 학칙에 준한다고 하시니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다고 저도 상관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휴학하고 나면 2030년, '31년, '32년도에도 이거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50% 나오는 건지, 우리 군에서 50만 원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휴학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지금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협약서에 따른다고 해놨기 때문에 기간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때는, 그때 해봐서 그래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발언)

박성곤위원

여기서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했는데 있을 경우에 어떡하냐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거는 비용추계상으로는 좀 그래 작성해놓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역에 이름을 붙은 학과가 생긴다고 하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치르고 나면 이렇게 이 전형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지역민 중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만큼 이 휴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파악이 돼야 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에 입학하신 분들도 휴학을 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서로 상호 협의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협약은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협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용 추계는 30명을 했지만은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30명 모집 인원인데 2명, 3명 하면 폐지될 수도 있다, 맞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다. 그래 본 위원이 왜냐하면 예전에 영남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과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 등록금 무료에 7급 공무원 공채 해줬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청도군에 이런 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를 하면 여기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그냥 등록비만, 입학금만 지원해 줘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 청년들이 청도에 다시 돌아오고, 맞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건데, 우리 청도군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이쿱이라든지 또 지금 참치 공장도 거의 다 지어갑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사했던 아이들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이 졸업했던 학생들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간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박성곤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그 학과에 나오면 또 기본적으로 요즘 전문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격증은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늘 논의되었던 이러한 사항을 거기 생김으로써 학교하고 어떤 혜택, 어느 때까지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고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은 몇 개 이상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야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가 인기가 있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아이쿱, 또 관내 유치 기업. 어차피 관내 유치 기업 소상공인 하면 급여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젊은이들이 청도에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이 학과를 통해서 한번 활력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박성곤 위원 발언권 요청) 예, 박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과장님, 졸업 학점이 120점 맞습니까? 대구한의대 지금 140점이라고 나오는데, 대구한의대는 140점인데 이과만 120점인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협약할 때 그래 정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건 120점만 하기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보충 설명으로 대답함)

박성곤위원

예, 그러니까 졸업 학점은 그냥 120학점으로 우리 대구한의대에서 계약, 학과 특성에 맞게 그냥 120학점을 하기로 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전공, 교양 일반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이 위원님? (김태이 위원 없음을 표현함)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과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죠? 저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를 만든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연속성이 따라가느냐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학과의 소관이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전과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겁니다. 특수대학원들은 서로의 전과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대학을 나와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을. 근데 박성곤 위원님 지적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전과든 물론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래 돼버리면요. 그리고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판인데, 너무 고심적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규봉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없습니다.』 대답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 이건 뭐 지금 우리 현시대에 맞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정보도 강화를 시키고 또 여가 선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 협약서 쓰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까지는.

김태이위원

인터넷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인터넷 사업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지금 인터넷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만약에 하는 이 업체가 와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업무협약서에도 KT에서 정보화 교육 지원하기로 지금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교육을 해도 사실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걸 하고 나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또 이제 인터넷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휴대폰도 좀 많이 바꾸셔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있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인터넷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걸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렇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TV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을 설치하고 나면 TV도 채널 바뀌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 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헤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TV가 와서 어르신들이 뭐 같이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 오시고 한 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터넷 TV를 보시려고 하면 이거 조작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할 때마다 또 이 업체를 불러서 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장님들도 계속 불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이 보니까 인터넷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청도군에는 경로당 전체를 하니까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이 업체가 우리 청도 경로당에만 딱 배정이 돼서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미리 구축을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업체라든가 이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사업체도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하면은 다음에 사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필요하면 전화를 하면 요즘은 공동 전화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하루가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안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항상 경로당에 직통 전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붙여놓고 통화하면 바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통화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또 공동 전화로 해 그러면 ‘오늘 여기 무슨 경로당에 우리가 안 나와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리고 그걸 신청을 받아서 또 내일 사람이 온다든가 이러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 교육도 어르신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결하실 때 또 우리가 최대한 청도군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 KT에 해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추진 중에? 다른 업체랑은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거는.

김태이위원

그거는 아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KT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의 여러 업체를 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우리 청도군이 최대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같은 KT라도 우리 청도에서 하는 KT랑 또 다른 데 업체 지점에 하는 어 또 KT랑 다 조건이 틀리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 그런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전 준비를 미리미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업체는 한번 비교해서 단가라든가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걸 해주시고 하여튼 어른들이 안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126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9,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는 개최 시에만 구성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근거 조문 변경과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상설위원회를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1시 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190,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제명,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안 제 17조 제4항에 령 제96조 제2항을 령 제27조 제1항으로, 안 제27조에서는 조문을 령 139조를 령 제90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물품 출납 사무의 검사에서 물품관리 사무의 검사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부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탈자 수정 부분입니다. 안 제 11조 제1항에서 ‘분입’을 ‘분임’으로, 안 제 17조 1항에서는 ‘맥수인’을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 11조 1을 삭제하고 안 제33조, 안 34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로 변경하고 안 33조의 내용 중 제33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안 제34조의 내용 중 제33조를 제32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1,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455만 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의 세입 결산액인 379억 1,600만 원의 만분의 1.2%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쓰여집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연도별 적립 현황은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2,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2024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제1 금고인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1억 1,000만 원, 제2 금고인 대구은행이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1항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6건에 31억, 아니 죄송합니다. 31만 1,446제곱미터, 건물 매 1건에 297제곱미터, 기타 신축 3건의 6,74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매입 건으로 청도군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매전면 덕산리 263-2번지 외 385필지로 토지 매입은 27만 9,251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창출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 및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청도읍 월곡리 464-2번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13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의 증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따른 공간이 부족하여 상담실, 회의실 등 필수 공간을 프로그램실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폐율 부족으로 지하 강당, 지붕 덮개 공사가 불가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조각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청도 운산리 1019-1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33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 공간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청도읍성 주변 복숭아 과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서상리 426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5,24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도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복숭아꽃이 만개한 청도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청도읍성 북문 주변에 복숭아 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신원리 배너미오토캠핑장 주변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안으로 위치는 운문면 신원리 32번지 외 11필지이며, 토지 매입은 4,261제곱미터, 건물 매입 면적은 297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4,261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원시설 주변의 원활한 교통 통행과 주정차 부족난 해소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매입 및 신축으로 계획 변경 건입니다. 청도군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립 사업 안으로 위치는 당초 화양읍 송북리 158번지외 3필지에서 화양읍 송북리 143번지에 2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당초 토지 매입 1만 2,050제곱미터에서 토지 매입 면적은 4,218제곱미터, 건물 신축은 1,485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토지 매입비 33억 원에서 토지 매입비 15억 원, 건물 신축 59억 원으로 에서 7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회관은 면적이 협소하여 농업인의 정보 교환 및 기술 교육 장소로는 부적합한 상태로 농업인 단체 회원 간의 농업기술 공유 및 농업 현안 정보 교환의 장소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축 건으로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457번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99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배드민턴 관련 전용구장의 부재 및 연습 공간 부족으로 회원들의 연습 시설 확충 요구와 지역 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시설 중 활용도가 낮은 풋살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드민턴 회원 및 신규 회원 증가에 따른 수요가 많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2.10.49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5.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6.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은행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900억도 예치를 하고 있고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대구은행의 출연금의 규모가 1금고인 NH농협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올해 4월에 원래 기존 3,000에 4월 17일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3,000만 원 했지만 매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받자는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출연금을 조금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한 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너무 편협하게 기울어져 많이 깊숙이 들어 있는 그 땅의 부지를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청도 운산의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범위도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만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반듯하게 나와야 되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미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신원리 배너미오토캠핑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여기 지역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여름철, 행락철 되면 주차 부지가 없어서 난리가 난 곳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배너미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저도 그쪽에 근무를 서 봤는데 굳이 이 비싼 땅에다가, 얼마입니까? 이거 보니까 1,300평에 25억인가요? 23억이 잡혀 있던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첫째 32억입니다.

이승민위원장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그런데 더 나은 땅에 더 넓은 땅을 찾을 수 있는데 더욱이 정부 차원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 그 밑에 부분에 가면 충분히 주차 부지 땅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니, 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 역시도 좀 잘 알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는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늘어나는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노인이라든지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 고려를 해서 사용 할 것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전 설명회 때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합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 매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계획을 세워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원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쪽 주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전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정체를 겪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정무적인 판단이 집행부에서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의를 의심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입 밖에 내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으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하셔서 거기에 수요가, 얼마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좀 하셨어야 됐지 지금 이 여기 본회의장 와가지고, 상임위원장 위원회장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동조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때 이미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다 풀었다, 그때 충분히 끝냈었어야 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신원리 배너미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정무 차원의 그게 확실하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곤 위원님. 우리 그때 사전 설명할 때 제가 이거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성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박성곤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요. 그거를 한번 보자고 얘기했더니 정무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렇게, 저 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 하니까.

박성곤위원

과장님 정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말을….

이승민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때 설명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논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승민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박성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박성곤위원

우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우리 면책 특권 없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그거는 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위치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근무를 서 봤던 데 아닙니까.

박성곤위원

그쪽 위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부터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부터 2km, 3km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아래쪽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아래쪽에도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래쪽에 수요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 딱 무턱대고 추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추론만 가지고는 절대 그게 해답이 될 수 없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게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곤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미래를 봤을 때 이 위쪽에는 개발을 전혀 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승민위원장

그러니 제가 안 합니까? 이게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라 하면은 땅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면은, 땅값이 저렴한 땅, 넓은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25억의 1,300평의 땅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저 아까운 땅에 매입할 수 있는 땅 밑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데이터, 타당성을 봤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부지에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마는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타당성을 보고 선정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지금 당장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밑에 부지가 더 타당하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로 이런 부지들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밑에 부분이 또 가격이 싸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한다면, 위에 부분은 현재로는 공영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지만 저희들이 또 아무래도 산동 쪽에 발전이 좀 하니까 뭐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도 이 땅이 부집 매입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좀 비싼 가격에 공영 주차장으로 매입을 한다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야기, 소유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통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어떤 또 용도가 생기면 변경하는 것도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네 박성곤 위원님.

박성곤위원

일단 공유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도는 추후에 분명히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주고 날려버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실과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효용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잘 됐니 잘못 됐니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래쪽이 조금 더 붐비니 아래쪽에도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부분에 대한 당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우리가 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 토지 지가는, 그 거래가는 군에서 다 올린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일부분.

박성곤위원

일부분 동의를 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승민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 비용을 주고 여기를 사야 되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비용을 주고 여기를 사는 것에 대한 문제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에 토지의 가격은 우리 군이 비싸게 산 만큼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승민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그 싼 땅이 많은데 이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사업비는 이 정도로 추계를 해놓으셨지만, 현실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건 여담이지만 방금 산동 쪽 위주로 지금 발전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산서이고, 산동이 좀 낙후됐다는.

박성곤위원

아니 산동 쪽 위주로 지금 발전을 시켜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서도 많이 발전 좀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 좀 해 주십시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현실적인 가격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님.

김규봉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들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무직이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다. 누구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이승민위원장

사전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김규봉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기본 자료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정무적이다, 말씀 못 드린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저희들이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사전 설명회 할 때 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주의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러니 그거 사전에 설명이 다 됐었으면 이래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가격이 시중가가 맞아요. 그러니 제가 그 평당 200만 원래 합니다. 그 땅이. 원래 제가 압니다, 그 땅.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땅을 그 시세가 원래 200만 원 하는 땅이다 보니까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 땅이 23억 가치 합니다. 그러면은 다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욱 유호적인 걸로 발전, 농림지역이라도 해도 승인을 얻어서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 재원이라 그러면은 더 큰 파이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겠느냐 해서 염려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다 보답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께서 나아가는 어떤 역점 사항에 대해서 발목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원으로 소신을 지키고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권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고 반듯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이어가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이수연의원

예, 청도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이용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하여 정밀한 조작을 통해 행인이나 각종 적취물 등을 완전하게 피해 다니기는 힘들어 늘 사고 발생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동 보조기기 사용 중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상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도군 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22,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에 취약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청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도군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접종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신청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비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정 지원으로 인해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도에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국민의힘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23,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산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청도군수가 요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은 지방정부에서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지방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소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이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청도군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기관장 후보자의 경력, 역량, 소신, 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5월이나 6월 중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 때 지방자치단체 결산안을 심의, 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가 바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의견서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산검사위원은 가장 훌륭한 인재를 가장 많은 인원으로 뽑아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군의 결산서 안을 꼼꼼히 제대로 검사해 우리 군의회에 보고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가 검사위원을 뽑게 하는 등 결산검사의 기본 방법이 명시돼 있고, 더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결산 검사를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훌륭한 인재가 결산검사위원이 되고 있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회 일비를 현실화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3인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일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20만 원, 기타 위원에게는 1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소신 있는, 어떤 필수 조례안 인사청문회 건을 만들어주심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또 응원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청도군수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을 재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5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시 보고한 바가 있어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이승민위원장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아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뭐 좀 당황했습니까? 손 드니까.

이승민위원장

“예”하니까 당황했습니다, 사실.

전종율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본 위원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70년 전에는 정말 유엔 가입국 중에서 최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의식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독서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어야 선진국 대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해서 정말 우리 사회적 흐름에 맞는 그러한 정책도 우리 새마을발상지 청도에서 시작해 봄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나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가 간절히 통과되기를 염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김규봉 위원님 잠깐만요. 전종율 위원님 잠깐만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장

외남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 헌장의 제정에 대해서 저는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존중합니다. 우리 청도군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치에 정신이 4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국정신, 그리고 선비정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자랑하는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이 있습니다. 이 땅, 이 터전을 지켜온 우리 선조에 있는 그분들이 내려왔던 이 유구한 역사의 흘러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을 지켜오신,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오신 마을 주민들, 청도군 주민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대표성을 띠고 다 선출되신 우리 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진짜 곧은 식경, 곧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청도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의식 선진화에 대한 방향성이 다문 뭘 뜻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 행위로서만 충분히 인지되는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법령의 보충성의 원리로서의 반듯한 그런 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선출직으로서의 선거 공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정신의 함량이 반듯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아카데미에 대한 커리큘럼을 어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분명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함께 우리 의원들과 함께 모색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류됐던 것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예우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들과 다시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정신에 함량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반듯하게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했으면 참 좋았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올라와 있던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김규봉 위원님.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잠깐만요, 김규봉 위원님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장 회의라든지 모든 행사 가면은 현장 음악, 노래 다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 어제 말씀하듯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 행복 현장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또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부분도 우리가 다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자꾸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불합리한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응원 많습니다.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또 과감하게 제재 조치할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 생각 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게 소관 부서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물론 필력도 했습니다. 했지만 결론은 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승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한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위원장님도 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칠곡군 할매 글씨’ 그게 대통령한테 이래 돼서 칠곡군 할머니 글씨.

이승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물질문명 발달됐지만 아직 경로당에 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정말 그 경로당에 인터넷이 필요한가? 과연 몇 분이 컴퓨터를 사용할까? 의구심이 들지만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80세 이상 본인 이름 적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인터넷 공유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게 성찰을 하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피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사전 토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런 점을 양해를 하셔서 좀 대승적 판단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종인

백종인총무과장

예, 다름이 아니고 행복헌장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군민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들 군민의 의식 수준은 이미 화랑정신의 발상지이고 새마을정신의 발상지가 청도입니다. 의식 수준은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군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행복한 희망 공동체 청도를 만들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위원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방금 전에 우리 KT 인터넷 그것은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화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종율 위원님 말씀을 정정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우리 지난해 5월 달에 제출됐을 때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 보류 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훌륭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책정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군의 행정 철학이나 군수님의 비전 철학을, 그리고 또 주민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수정안이 나왔었죠? 이 조례안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자’ 했던 내용인데, 왜 빼자 했냐면 교육에 대한 준비가 그 당시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할 것이냐, 우리가 의회에서 여쭤봤을 때 일단 돈 주시면 잘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추후에 개정안을 올려라, 이 부분은 원안에서 수정안을 올리고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부분 가결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람에 보류가 되었었고 이번에 그 당시 부족했었던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커리큘럼도 받아봤었고 교육 등을 봤을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다. 주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그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서 강연을 하는 것 등등, 교육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원들도 협의 하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5월 달에 올라왔던 그 원 조례안 대신에 제1조의 ‘실천’을 ‘청도행복원장의 자발적 실천’으로 수정하여 수정 동의안을 조금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수정 동의안을 채택하셔서 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청도 행복 현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실천을 통해’라는 부분에 부분을 실천을 ‘청도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 아카데미 커리큘륨.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동의안이 제출됐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동의안이 제출됐으면 그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건지를 먼저 하시고 그 외에 그 의사진행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좀 빨리 오시라고 하시지.

박성곤위원

성원에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승민위원장

그래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 의사를 좀 표방해 주신다고 그러면 잠시 세분이서 토론을 정회해서 좀 나눠서 그 세부에 대한 내용을 논의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전종율 위원 수정동의안에 지금 다루자는 의견을 냄)

박성곤위원

아니 수정 동의안이 나왔으니 위원장은 수정동의안 의제를 수정동의안으로 변경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장

그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동의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논의를 좀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들 어수선)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논의한 바대로 이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7일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