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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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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결산심사를 위원들이 하면서 조금 더 심사를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만 있는데 이걸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서 그렇고 또 본청, 도 본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본청자료는 부수 자료로, 서브 자료로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결산의 내용에 관한 주요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심사하는데 편의성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때문에 예전에 교육청 예산은 예산서만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됐었는데, 올해 추경부터 지금 국장님 자리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부터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예산서 말고 예산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상세하게 페이지까지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어떤 성의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놨다고 해서 굉장히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예산에 관해서 주요설명자료가 붙으면 당연히 결산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 심의를 하는데 검토하는데 난해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세출 결산서에는 대부분이 사업 명칭,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드릴 거하고도 같이 겹치니까요. 519페이지에 보면은요 충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 건설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조서에 있는 건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예산이 26억 2,500만 원, 지출액이 20억 6,5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명시이월액 9,000만 원, 불용액이 3억 4,800만 원인데 이걸 보면은 이게 한 건의 공사인지 두 건의 공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두 개를 같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설명자료는 없고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좀 보자니 이것이 당초예산에 한 건지, 추경에 한 건지, 2회 추경에 한 건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 공립초등학교를 보면 건수가 성남초등학교 보수공사하고 수안보초등학교 보수공사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에 관해서 사고이월하고, 이 두 개가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예산서만 보기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개를 병행 표기를 해 놓습니다. 저는 병행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업에다가만 따로 하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사업에만 따로 해서 작성을, 결산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 예산 목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명시, 사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관되어서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한 어떤 개념적 차이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거는 사고이월 처리하고 어떤 거는 명시이월 처리하고 하는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보면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도 좋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고이월 517쪽부터 9건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도 내의 사업완료 불가가 이월사유입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원래는 공사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결산하는 게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1차년도? 그 전에 공사기간은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2월 28일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 못하고 이월처리 될 것을 이미 예측한 상태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지 않았는가, 즉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편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할 그것을 사고이월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불용액 중에서, 1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맨 처음 에 나온 게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소위 인건비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한 60% 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2009년도 결산 심사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불용액이 675억입니다. %로 따지면 6.9%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호봉도 있고 인원수도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이나 퇴직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예산 추계가 가능할 텐데 인건비에서 어떻게 670억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작년도에는 9%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5% 그리고 2007년도 ’06년도는 2.3, 1%로 낮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이고, 지난 연도에 결산 하면서 분명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 많은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답변 중간에 잠깐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인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를 갑자기 한꺼번에 나서서 가고 갑자기 퇴직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 것이고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670억의 예산이 다른 거면 어떤 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고 굉장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불용액이 작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9%.

지금 이것도 많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변동률을 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라서 일단 더 이렇게 줄이고요. 작년에 답변할 때는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는데 사고이월에 있어서요, 그럼 작년에만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간을 중지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마다 그것이 조금 덜 춥고 안 춥고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것, 왜냐하면 시설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추웠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 설명자료 좀 어떻게 조치를 검토 좀 하겠습니까? 1회 추경 때 잘 설명자료를 만들어 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결산에도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