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28쪽에 나오는 예산 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전용조서를 보면 총건수가 20건에 액수가 20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16건 10억 3,300만 원보다 건수가 액수에서 상당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이라고 하면 당초 승인된 예산 계획과는 달리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하는 것인데 전용조서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항목들이 들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431쪽에 이렇게 보면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 콘텐츠 개발 자산성 소프트웨어 취득 등을 위해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격들의 사업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겠으나 가능한 한 예측성을 높여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 승인 일자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0쪽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교육연구회 운영 초등 장학활동 지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은 전용 승인 일자가 5월 4일로 이렇게 3건이 쭉 나열돼 있고, 그다음은 431쪽의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용일자가 6월 4일로 이렇게 되어 쭉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5월에 임시회에서 1회 추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5월에 전용된 사업이나, 또 6월 초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 2회 추경 또 아니면 12월에 연말이면 정리 추경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가능하면 추경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으셔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조서에 관해서 결산검사 16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예비비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475쪽, 준비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9%에 447억 5,3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지출 결정액은 1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27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 비율이 예산액 대비 2.4%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9% 였었고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에는 0.5% 이상을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0.5% 이상으로 상한선은 없지만 도교육청 예비비 2.4%는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예비비가 2.4%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고,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비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많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이렇게 보면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비율은 4.5%, 2009년도에는 예비비 사용 비율이 3.6%에 불과합니다. 사용 비율도 굉장히 낮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면 계상할수록 가용 예산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의 5%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다하게 예비비를 계상하지 말도록, 시급한 현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가용재원이 만약 이렇게 남는다면 어떤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