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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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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에 발생된 오갑초등학교 폭발실험 사고 현황하고 그 사고수습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냥 서류에 묶여 있는 대로 원본 서류를 그냥 보여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예산과장님이나 또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2010년도 예산 흐름 전체를 보면 명시이월은 1,400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58억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그렇게 당년도에 전부 예산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를 계속 그냥 편의적으로 명시이월만 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흐름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조서를 보고 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편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쉽게 편의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예산승인 받으면 쉬운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왕에 결산에서 지금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말 2012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 보고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냥 편의적으로 명시이월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 사고이월 사업 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유가 있는데 2010년 3월달에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이 사고이월 액수를 보면은 충분히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임에도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한 청원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안 되어져서 사고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사고이월의 대상에 편의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운영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시자고요. 2010년 3월달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2011년 3월달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게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 계획이, 계획이 2010년 3월달에 시작해서 2011년 3월달에 끝나면 2010년도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0년도에 편성하고 2011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행정예산과장님 말씀하고 시설과장님 말씀하고를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맞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떻게 충북교육청에서는 이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원칙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편의적 생각이고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요 회계연도상에 결산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에 끝나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2010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2011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남기면은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맨 마지막 추경에 그저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만 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회계연도별로 결산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고이월 되어진 사업 중에 몇 건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맞죠, 행정예산과장님? 2012년도 예산부터는 명확하게, 예산의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예산의 전통적 원칙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결산이 정확한 결산이 되어진다 그런 큰 원칙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비비 문제를 한번,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를 좀 짚으셨는데 그중에 큰 흐름에서, 예비비 문제의 큰 흐름에서 포괄적인 것은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오갑초등학교 실험사고 피해 배상이 이런 사고에 대비한, 학교의 운영 때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죠? 이것은 어디 행정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 1억이 물론 학생이 다쳐서 온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돈이 아까울 게 없는데, 예산이나 회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 이후에 안전공제회에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는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매 중요사업마다 결산을 별도로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받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법무팀이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럼 행정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초등학교 과학실험 사고로 인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2009년도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액수 이하의 금액만 보상하도록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법률상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따져 보셨나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정액만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 관계에 관해서 좀 따져 보셨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정관이 위법적 요인이 없느냐,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을 져야지 될 것이로되 정관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이 도교육청 일반회계에서 나갔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 주시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범이라는 기간제 교사죠, 그 당시에 사고 당시의 선생님이. 여기 자료에 김범이라는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판결 요지에 보면. 김범이라는 이 기간제 교사의 중과실 여부, 우리 교육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시고, 구상권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셨으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교사가, 교사가 재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이 1억에 대해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구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은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구상권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구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지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비비에서 덜컥 1억 물어 주고서 ‘아, 이거 없었던 사건으로 잊어버리고 말고 갈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구상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 주시고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 자영고등학교의 모 교사께서, 모 교사께서 명예퇴직금까지 다 받으신 뒤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게 드러나서 2004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범죄경력 조회가 2007년도까지 늦어져 가지고, 벌써 이게 지금 명예퇴직금 9,3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를 따져 주시고, 환수 대책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명회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행정예산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에를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을 39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맞죠, 39억 원이?

그다음에 또 유사한 항목으로 교단 환경개선 사업비를 51억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중의 24억 원은 교육청 본청에서 쓰고, 27억 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정을 해서 총액예산으로 51억 원과 39억 원 약 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중의 27억 원은 그러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재량으로 이 예산을 쓰셨고, 의회의 심의 없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39억하고 그다음에 교단 환경개선 사업비 24억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어느 한 과목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느 항목이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예, 일단 먼저 설명을 주시고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교단 환경개선 사업비 이 항목은 2012년도에 예산과목이 존치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 39억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충청북도는 상당히 건전하게 지출이 되어졌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더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갔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억 원의 예산이 상당히 본래의 목적인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기보다는 교육감님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님들의 선심성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가 도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청과 같이 교육을 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원 35명이 1년 동안 우리 도내의 교육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 서른다섯 분이 받아들여 오는 교육관련 예산을 일정 액수를 정해서 1인당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원 정도를 액수를 정하고 그와 관련되어진 교육 관련 재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를 한 게 우선 우리 존경하는 구명회 국장님하고 행정예산과장님의 소신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윗선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뵙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의 의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 온 예산 편성 매뉴얼, 예산 편성지침이죠, 예산 편성 매뉴얼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 편성 매뉴얼을 전부 봤는데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편성 매뉴얼을 만들 때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만 소신을 굳히시면 일정 액수의 실링을 주고 학교와 관련되어진 민원을 충분히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을 해서 그걸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소신껏 한번…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무팀에서 할 것은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니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35명이 지역의 교육 관련 민원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구명회 국장님과 윤기성 행정예산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