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거쳤던 것을 종합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 때 논의됐던 것들을 다 또 훌륭하신 식견으로 그걸 또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행정문화말고 다른 상임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사전에 상임위에서 진단하고 검토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0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62%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월별 아이디어를 내서 홈페이지에 이벤트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선도 거치고 10월달경에 계획대로 하면 2010년도에 본선 아이디어 문화제 그리고 점차적으로 국제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이벤트 사업비나 지금 말씀 들으면 그리고 또 참여나 호응도 이 실효성 문제를 재고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인데 당연히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업을 평가해서 안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이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가 돼서 실지 도정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전환입니까? 그럼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죠?
없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2010년도의, ’08년도, ’09년도, ’10년도 성장기·도약기 해서 국제대회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마지막이 2010년도에 상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폐쇄됐으면 그리고 또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열고 공모하고 하는 방식인데 없어진 사업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하다못해 도메인이라도 아끼거나 해서 그건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집행된 건데요 9,000만 원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과 함께 전문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와 대상, 그 지원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을 성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도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해서 집행하는데…. 그리고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이를 더 늦게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보육료를 더 받아서 충당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육료에다가 더 가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국장님, 그것은 다른 목입니다. 101페이지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 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다마다 다르게 지원이 돼서 서울은 많이 되고 충북은 적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거죠.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면 되기 전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하니까요 또 동료 위원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이라고 하는 서류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게 법적근거나 이런 거 있는 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 지도점검이나 이것 보면 실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시설별로 시설장한테 줘서 그 보육교사한테 5만 원 15일 이상 하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되고 하겠는가, 그냥 그 시설에다가 5만 원 더 얹어주는 것밖에 실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이 돈이면 오히려 처우개선비에다가 더 보태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도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더 늦게까지 맡기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육료에서 가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부모님들한테 보육료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럼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 대상이 있는데 시간 연장형 시설로 지정되면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시간 연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는데는 굉장히 보육시설에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그 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 위원인 노광기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봐도 어떤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책복지위원님들 네 분이 또 예결위에 계시니까 어떤 상임위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마는 6시까지 맡긴 아이들이 있고 밤 9시, 10시까지 맡기는 아이도 있으면 당연히 지원은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의 목적이 더 많이 늦게까지 시간을 맡기는 그 보육료가 비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원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떻게 보조하는 것은 그 돈으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돈의 흐름이 그게 목적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요 3만 원씩 나가고요 시·군비에서 50% 부담해서 6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10% 일괄 이렇게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특히 1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모양새가 안 좋게 됩니다.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붙여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표기가 돼서 깎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되고 이게 두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큰 경우에는 예산절감 금액이나, 20% 금액이나 추경에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절감해서 했다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얘기돼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검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