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서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9쪽 결산서 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92쪽을 보면은 보셨나요? 92쪽을 보면은 도민의식운동 추진 해서 행사비만 지출되고 민간에 주는 예산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1,710만 원이 전액 이래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왜 미집행이 되었는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9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 목에서 예산이 2억 원은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 데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2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산 이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파악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거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아 가지고 됐는데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도의회가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죽 보면은 상당수가 단순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고 편성된 보조금도 해당 단체의 사업 포기로 미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이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도에서 수납해 가지고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 39억 2,263만 원 이것은 2011년도 회계로 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그렇고 2009년도 또 여기 나와 있는 결산내역을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북교육청에 또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7억 3,589만 원이 다음연도로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당해연도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후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3개월 이후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로 적용된 나이는 몇 세입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나 영유아로 하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요? 그 애들이 그 애들이지.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거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물어보겠는데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를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주 100% 지급을 잘했습니다. 6,025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총금액을 6,025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1년 동안 연 36만 원 정도가 돌아갔더라고요. 그건 또 월 3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갔어요.
교사 1인당 월 3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과다지급인가 과소지급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게 의문이 가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5만 원하고 3만 원 그러면 8만 원은 돌아갔네요? 그죠? 전응천 교육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서를 보면 11쪽 세입란을 보면, 세입란을 먼저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수납을 해서 그다음에 뒷장 넘어서 12쪽에 보면 세출란 보면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나타난 거 보면 전출하고 39억 2,263만 원을 2011년도 회계로 이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마찬가지로 결산 내역서를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하고 67억 3,589만 원을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그다음 등록세 이런 등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이런 법적으로 볼 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만 할 무슨 큰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수납액 이래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액은 다 받았는데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징수를 했는데 재원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것 또 물어볼 테니까.
지자체의 부담금 전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교특회계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 신설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분의 결산심의위원들 의견서 45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 여기 종합적으로 나온 거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603억 9,300만 원이나 돼요.
많은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안 준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를 않은 건데 이런 미전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달라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수립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내 그 학생들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요새 난리 아닙니까? 학교 어느 대학에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많이들 하는데 인재육성 차원에서 학교신설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안 주니까 충청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저런 왜 빚이 많은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해서 전출 계획서를 자세하게 세우셔 가지고 9월 303회 임시회의 전날까지만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