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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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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특히 과년도 수입, 지나간 지난연도 수입의 취득세와 등록세 결손처분액 중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결손처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확 지나 가셔 가지고 또 추가로 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체크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예산전용 서류 중에 2010년 9월 20일 서울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한 자료 좀 부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결산의 특성이 사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산이 승인되어지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이 해제되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여기가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작은 것으로 7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가 좀 소홀해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영의 정교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의 3건을 말씀드리고, 도정운영에 관한 걸 3건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관련돼진 사항을 1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처분액수도 많습니다. 우리 도의 도세에 비해서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56억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83억 원, 약 140억 원 정도의 취득세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 등록세 징수는 원천징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도 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을 포함해 가지고 약 17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4억 8,000만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16억 원, 20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를 지금 제가 받아보면 취득세의 경우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권을,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물권을 사는 시점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될 때까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거는 시·군에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군, 도가 직접 도세에 대해서 덜 챙겼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고액체납전담팀이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거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도세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미수납액을 두고 또 세금을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시·군에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 그냥 승인해 주고 하고서 도세 들어오면은 그중의 일부 징수교부금이나 시·군에 주면서 도세를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행정국장님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생길 수가 없는 회계거든요.

여기에 잡수입 부분에서 3,7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이 결손처분액수가 이래 많고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목의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짐에도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여담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송이버섯을 따러 가는 부자가 좋은 버섯 따면은 내 망태기에 넣고 조금 나쁜 것… 내 망태기 채워야 아버지 망태기 채우는 겁니다.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시·군세에 우선하고 도세는 소홀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도가 도세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병원에 보고했는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산운영의 정교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거 같은데 보건의료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비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맞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차이점은 잘 아시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고 이월되어진 그 자체는 그건 올바른 예산집행은 아닌데 이게 왜 이월이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기획관실 소관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획관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님 여하튼 옛날 용어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학술용역 5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했지요? 과업지시 주면은 과업기간을 주었을 테고 그 과업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되어졌다면 이거는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과업기간을 익년도까지 걸쳐서 과업기간을 줬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금방 모르시겠으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거 무슨 과목인지 다 아실 테니까 운영비를, 서울사무소의 운영비를 아껴 가지고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사람을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써야지 될 돈 아껴 쓰고 수용비 볼펜 사서 쓸 것 아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정부 각 부처라든지 여기 우리 충북도청에서 청주에 앉아 가지고서 도정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고되고 더 고달픈 일들을 하고 있고 가서 남에게 참 입 안 떨어지는 거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부서에 기간제근로 인원 한 4개월 쓰는 거를 공공운영비를 아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우리 도정이 되고 있다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충북도에 1,4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가서 도와 주고 거기 인원 배치할 인원이 없어서 공공 운영비를 아껴 써 가지고서 기간제근로 보수로 4개월 겨우 쓰게 이렇게 서울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겠는가 우리 도가 추구하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의 우리 도에 이익이 되어지도록 예산을 따오고 서울사무소 하는 기능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윤성옥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채무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총 7,1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우리 도세의 도 재정 규모에 비하면 지수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7,100억 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5,4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게 상환해야 됩니다. 그중 5,400억 원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5,400억 원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없는 회계입니다. 갖다가서 돈 꿔다가 써서 지역개발사업 했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빚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낮 내고 선심성 사업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5,4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게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7,100억 중에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5,400억이라는 사실을 우리 도의 간부 공무원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답변자료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의 정교성에서 문제가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거지만 소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천·단양지역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천·단양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개소하셨지요? 그 개소식에 저도 갔었습니다.

아주 제천시의 시장님, 제천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대환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사무소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까? 새로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이 아주 대환영을 하나요?

왜 그렇게 행정하십니까? 이거 북부출장소 우리 도에서 돈 들여서 도의 인력을 들여 가지고 단양군민들, 제천시민들 위해서 해 주면 제천시청에서 공간을 확보하셔야지 되지 않아요? 제천시로부터 제천시청을 일부 내놓든지 아니면 제천시가 적정한 시유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우리, 예를 들면 시·군 소유 공유지에 도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 도가 제천시에다가 재정보전을 해 주고 제천시가 건물 짓게 하고 우리가 무상사용하든지 해서 제천시민들과 단양군민들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될 덴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서 내 돈 주고 내 인력 줘서 일하면서 제천시나 단양군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뭐고 주고 뭐 하고 뭐 뺏기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 생각에는 제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천시청 건물의 일부를 북부출장소로 해야지 민원인들도 시청에 일보러 와서 북부출장소에도 들르고, 북부출장소에 일보러 와서 시청 일도 같이 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용적률 따지면 제천시청 부지에 용적률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공간을 제천시하고 구체적 협조가 안 돼서 그래요. 제천시청 뒤에 공지 많습니다. 제가 제천시청 가봤어요.

일부러 엊그제 균형발전토론회 한다고 그랬을 때 오다가 제천시청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들러서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북부출장소 지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재정보전 줘 가지고 제천시로 하여금 건물 짓게 하고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공간이 남으면 제천시청 기존 건물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일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 가지고서 기왕에 좋은 시책, 훌륭한 시책을 이렇게 트집을 잡히게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의회관련 사항이 1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도 계시고 여기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와 계시겠죠? 예산담당관님께서 또 우리 존경하는 정책관리실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아주 훌륭한 인맥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고위층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 상당한 유기적 협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그 예산편성 매뉴얼에 아주 엄격하게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외여비를 대단히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체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여러 군데 나라를 제가 안 들고 미국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원을, 도의원을 뽑아서 그 도의원 중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 카운티들 많아요.

유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를 나가면 도의회 의원이 나가면 도청의 국장님 가신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게 도의원의 자격입니다. 그들은, 도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와 또는 시·군의회의원은 시장과 부시장과 대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을 활용하는 외교적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처장님, 우리 도의회 의원이 쓸 수 있는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국외출장을 하고 온 거 알고 계시죠? 집행부 공무원들, 혹시 도의원들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 의원들이 수백만 원씩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업무를 보러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낭비성 해외연수는 당연히 통제해야지 맞고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외에 출장하는 의원들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해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의원들 국외여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외연수를 가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의원이 국외로 출장을 가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외로 기업유치를 하러 가는데 여비가 없어서 여비과목에 잔액이 없어서 또는 여비를 계상해 주지 않아서 자비로 간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예산과 지출의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자체적으로 결산을 한 것을 우리 의회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의 다급성, 집행을 할 때의 긴급성 이런 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핑계거나 구실이 되어질 뿐이고, 결산을 검사할 때는 얼마나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 또는 얼마나 규정에 적합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꼭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꼭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은 김동환 위원과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잘못되어졌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번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게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매각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님, 농산과장님, 농지계장님 아무나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결산서를 한번 밤에 죽 놓고서 한번 짚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오시나요?

농산지원과장님 안 계십니까? 농지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이게 그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7,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어진 수입인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 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추정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제가 추정하는 대로 농산지원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면 아마도 그것일 수 있다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용도폐기가 되어져서 매각을 하고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징수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폐기의 절차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절차 그다음에 징수결정의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졌는데 예산에는 잡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정교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 처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 금년도 2010년도에 수입되어질 수입액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2009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입의 예산을, 수입예산을 잡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를 해도 좋다 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징수결정을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지고 그냥 돈이 생기니까 그냥 징수결정하고 말았다.

이렇게 무대뽀 식의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짚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에도 540만 원 액수는 적지만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임의징수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예산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가시는 예산 승인을 받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로 지난해에 우리 충북도가 예비비를 2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농정국에서 14억 원을 썼습니다.

대단히 비중이, 많은 비중을 썼는데 아마도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비비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막 써도 된다, 이거 예비비 사용한 거 명확하게 사유를 밝히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비비 승인이 이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구제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고 치고 생계안정기금을 줬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생계안정기금이 그렇게 긴박하게, 예비비에서 줘야지 될만큼 긴박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다음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지 맞는 것이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임의적으로 생계안정기금으로 자금으로 줘도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또 차량을 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그 쓰이는 차량이 농업용 광역살포기도 구제역방역차량으로 대체 사용 가능하지요?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용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읍면동별로 대략 지원되어져서 보유되고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정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농번기, 농업시기가 아닌 4월달, 5월달에 충분히 구제역 방역차량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좋은 그냥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동원해서 차량을 샀다!

그게 과연 예비비를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방역차량을 구하다구하다 못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농업용 소독기, 소위 얘기해서 논농사에 쓰이는 소독차량이 충분히 방역차량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충청북도 내에 수백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예비비를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하고서 지금 와 가지고 예비비 승인 신청해 놓고서 “예비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바이오밸리사업단과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입니다.

바이오엑스포장에 충청북도 홍보관을 3,4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엑스포 사업이 9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서 다급해 지니까 예비비에서 3,400만 원 썼다, 예비비 이렇게 막 쓰라고 그러는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예비비를 우리 의회더러 승인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비비를 불승인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이 결산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 한번 자성을 해 보자, 예비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방도 성산∼두릉 간 공사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4,300만 원 예비비로 배상한 일이 있죠?

도로과 누가 계십니까? 공사 중인 현장에서의 책임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 있습니까?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시공업체에 구상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아끼고 사용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늘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다 촉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가 보은첨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 산업단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은 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그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되어진 기업과 연계성이 있는 새로운 다른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에서 몰려오고 창업이 되어지고 하면서 보은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진다라고 보고서 보은첨단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공적 경비로 투입을 할 게 125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져 있죠?

충북개발공사가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분양가를 회수할 거 말고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합해서 투자할 돈이 125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도비를 20억 원 투자했지요? 매칭펀드 얼마 됐습니까?

군비 못했지요? 보은군에서 20억 원밖에 못했지요? 자, 보은군에서 20억 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5억도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 도가 보은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보은군에서 도가 20억 원을 내서 실시설계를 하면 매칭펀드로 20억 원을 못한다 이거야, 못하면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얼마라도 했어야죠. 보은군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은군수님과 보은 부군수님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아주 가식없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보은 군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일부라도 보은군에서도 성의를 보이도록 해 주셔야지 맞다, 그게 통상의 예산을 집행해 가는 통상의 경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는 못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김숙종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48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서 그중에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0년 말 현재 4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47억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운용기금만 나가고요.

왜 이거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묶어두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당 20억을 조성을 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그럼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단체가, 여기 관련되어진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이렇게 5개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고정 기금으로 조성을 해 두고 그 고정 기금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 기금은 그 단체명의로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2015년도까지 단체별로 20억, 약 1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질 때까지는 고정 기금으로 그냥 둘 것이지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단체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고이율을 목표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서서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고이율의 예치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저희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