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정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청제한 사유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하며, 공표 또는 홍보 시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상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