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기왕에 얘기가 나와선데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고민은 사실은 그전에 청소년의회교실이 축소돼서 운영된 이유는 의회를 그동안 개방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덜 했었거든요. 사실은 여력이 되면 상시적으로 의회가 개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도 굉장히 높고 오겠다는 학교도 많은데 1년에 이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얘기는 웬만하면 늘릴 수 있으면 아예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는… 현재 그러다 보니까 2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회교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해서 되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참가 신청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런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우리가 의회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게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차이를 없애버리고 그냥 청소년의회교실, 혹은 어린이의회교실로 해 가지고 그냥 개방을 해 놓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효과적인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회의일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의일수는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