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전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은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는 한편 전체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기관 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보완하고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운영 및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