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 연서로 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후단의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여 소수점 이하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주민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