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학교 내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학습욕구의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운영 및 지원의 필요성과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학교 내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문과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3조에는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제5조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학교 내 평생교육수요자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평생교육이 한층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