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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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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제6조에는 독서교육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독서교육연구비 및 출석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는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사항을, 제10조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 능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가 습관화되어 삶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