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이승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214,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행복도시 구축 및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평생교육지도자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장 제목 변경, 보직란에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라고 하고 보칙은 마지막에 제5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신설,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소정 교육 이수자를 마을평생교육 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안 제22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의 임무를 신설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강좌 관리 및 감독 양성, 교육과정 참여 등입니다. 안 제23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청도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안 제24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장 보칙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미반영은 청도군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장 분이 했는 건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마을을 삭제하고 청도군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라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도군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는 기조례 내용에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협의 하에 미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09-215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축제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 축제위원회 및 축제 평가에 안전관리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전사고 없는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7조4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는 축제 평가에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현행 15조, 16조, 17조를 제16조, 17조, 18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방송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실제 그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운동법입니다. 또한 문경시의 경우, 문경새재가 맨발걷기 길 명소로 알려지면서 새재 주변 호텔에 맨발걷기를 위한 호텔숙박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도군 곳곳에 아름다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은 군민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길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청도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3, 청도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의회의 결산 승인권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 민주성 측면에서 그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의 연장입니다. 단순한 회계처리의 정확성 및 적법성 검사의 차원을 넘어 예산 및 예산에 수반되는 군의 재정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추천으로 최대한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시 그 전체 인원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의 수를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군의 한 해 살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4,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 매년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던 조문을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탄력성을 더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5,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일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6,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효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종전 7일에서 10일로 개정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사항, 표결 방법과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청도군의회의 회의를 보다 내실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였고, 안 전체에 걸쳐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27,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효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승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규칙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21일 제296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