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이슈가 될 만한 질의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치수방재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23쪽에서부터 25쪽까지 되겠는데요. 이번에 수해에 관련해서 복구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투자계획 그다음에 산출근거, 기준보조율 이렇게 보면은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군비 부담률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24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48세대인데 제천,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본 시‧군이라서 10개 시‧군을 보상을 해 준 거 같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은 또 여기는 청원, 증평만 또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도비에서 100%인데 날짜별로 지원 금액이 있는데 시‧군이 아직 여기 파악이 안 됐네요.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금년도 수해를 옥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입었는데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표시가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복구비가 지원된 내용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자료가 준비될 수 있나요? 그것 좀 준비 해 주시고.
아까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방재청에서 이건 매뉴얼에 의한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이러한 매뉴얼이 있는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께서 아파트 품질관리에 관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심의 조례에 관련된 건데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이번 회기 때 제정이 될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수나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시·군은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전문건설업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석면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증축·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에 석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석면검사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그럼 전문건설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안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안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