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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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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지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뎁니까, 거기가?

그런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 하니까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청주시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청주시청이라나 뭐라나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데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여러 기관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하지 왜 지방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지?

국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부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각 기관을. 그러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 왜 지방에다가 그걸 떠맡겨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한다 그거예요. 부지 매입을 하면 그럼 지금 매입 후보지는 정해졌나요?

그러니까 후보지가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알면 돼. 하여튼 균형건설국에서도 고민이 많겠어요. 이게 건립은 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는 하도록 돼 있고 설치는 해야 되겠고 아직 진행도 전혀 돼 있지도 않고, 아까 조합이니 통합이니 이런 문제도 안 돼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후보지도 사실상 어디다 해야 할는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입장이지요, 지금?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업은 예산 확보는 7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추이로 볼 때 ‘야, 사실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내용은 속으로는, 하라 해서 겉으로는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아니 사람도 안 왔는데 복지가 지금 직원 복지가 급해?

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건물 짓고 직원들 들어오고 건물 들어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의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급하게, 급하게 해야 할 예산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맹동면 일원 하는 거 보니까 위치가 있으면 어디 딱 나와 있을 텐데 그냥 일원 하는 거 보니까 확정은 안 된 거 같아, 답변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설명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물론 하려면 예산 먼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편리하고 좋지 뭐.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혁신도시는 상당히 설명도 많이 들었고 그 분위기도 파악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7억 5,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깎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이렇게 있느냐 하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200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200억이 필요해 가지고 7억 5,000은 먼저 했고 기정예산에 18억 4,000을 세웠는데 무려 이번 추경에 7억 5,000 약 50%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필요한 거는 얼마야 한 200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181억이 필요한데 거기다 7억 5,000을 더 세워도 저기할 텐데 왜 7억 5,000을 또 깎아 어떻게 돼서? 그럼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딴 데 완성될 수 있는 예산으로다 거기다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편성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의 의의가,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은 그 돈이 집행을 하고 남아 가지고 그리로 옮긴다는 건 괜찮은데 아직도 예산,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181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그것을 깎아 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 당초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7억 5,000을 깎았다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리…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하여튼 답변보다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대소∼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소∼삼성도 257억 하는데 4억 6,000을 또 깎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필요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물론 집행 용역비 잔액을 불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 산출을 당초에 당초 산출을 예상을 어떻게 했길래 용역이 약 9억 들어간다고 당초예산 세워 놓고는, 해 보니까 50%밖에 용역비가 안 들었다 그러면 용역비 산출을,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그러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당초 요구를 할 때에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깎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다음 예산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9페이지가 되는데 얼마야, 기정예산이 700만 원인데 아니아니 3,000만 원인데 무려 2,200만 원을 깎는단 말이에요. 이걸 전혀 예측 못하는, 당초 때에 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냥 세워놨다가 연말이 되니까 수정을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에 수요 예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거의 90%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마는 이런 경우는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깎는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과정에 대한 토의가 돼야 되는데 깎는 예산은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좀 잘 세밀히 수요예측을 잘하시고 요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은 등신이 돼 버렸어요.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은 등신이 돼 버린 거지, 심의하는 사람도.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실 때 좀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면은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융자금 원금 상환을 50억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7조제3항 규칙에 의거 당초 사업계획 대로 활용되지 않은 지방채 융자금 원금상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 대로 활용되지 않다”는 사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목적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거네요?

안 돼서 얼마만큼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본 거네요? 땅만 갖고 있는 거고 건축비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부지는 뭘로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필요없는 것을 상환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당초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그래. 65억이라는 많은 큰 융자를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무산이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네요? 그럼 당초 원금이 얼마예요? 65억?

이자는 나간 거 없고? 50억에 대한 땅값은 갖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 정도는 돼야 관계공무원이 계획은 잘못 세웠어도 그래도 땅값이 올라서 땅값에서 손해는 안 봤다 이런 변명은 되잖어?

원금 갚지 말라고 이번 예산에 깎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대부를 하는데요, 그 대부 조건에 건립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등 여기 나열돼 있는데, 그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임대조건을 붙이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관에다가 무상사용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지금 그런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면적 그 땅만 무상대여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땅을 무상대여를 해 줬는데 현재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증축, 변경 기타 대지의 어떤 형질변경 이런 사유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그런 때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