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도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5건으로 50건의 시정요구 및 42건의 건의사항과 현장확인 3건을 도출하여 집행부 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부서의 답변서 자료의 부정확성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몰아주기식의 계약은 지양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에 있어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분야별 사업의 면밀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 잔액 및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고, 어렵게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책으로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관행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김태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청도군수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도군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관·과·소, 읍·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 총 6,080억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5,440억 9,400만 원 중에서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8건에 대하여 47억 3,8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639억 600만 원 중에서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특별회계 1건에 대하여 1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9개 기금 1,142억 4,701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 녹아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김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7.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8.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9.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마을평생지도자 육성에 관한 내용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축제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길 조성 및 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일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로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일의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 기한과 입법예고 예외 사항,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7.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8.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7건과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수립으로 구역 유형설정으로 비시가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운행범위의 확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에서 농산물기준가격 차액 지원으로 변경하고, 농산물 수매 저장사업을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결사항 중 농기계선정 및 임대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귀농인에게 추가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표시 스티커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 군 내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대상지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산관리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의 환경보전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과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종율의원
의장님.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의원
당부의 말이 하나 있어서.

김효태의장
예, 말씀하세요.

전종율의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 모든 사업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 선조례 제정 후 사업과 사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맞추기 위한 조례 제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고 조례 제정에 선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연합일보 채종갑 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까지 많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청도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