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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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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과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이 이게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추경에는 아닙니다마는 그거에 대해 왜 과목경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사업하고 75쪽을 보게 되면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가 1억 5,000하고 1,000만 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금액은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2회 추경이라고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라고든지 아니면 중앙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라든지 수해복구 등 하여튼 어떠한 긴요한 당면사업을 위해서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이나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를 이번 추경, 더군다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말씀을 잘 들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추경, 2회 추경에 이런 데 반영을 하지 마시고 미리 사업을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대5종경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21%, 도비가 37%, 시비가 42%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보조비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그럼? 그런데 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보게 되면 그 보조율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율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21%, 37%, 42%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부지가 2만 평방미터인데 청주시가 50억을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170억 중에서 사실은 건축비는 120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조율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35%, 35%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청주시가 92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충청북도가 42억, 또 국비가 36억 이렇게 되는데 청주시한테 특별보조금을 20억을 줬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보조율이 그래 가지고 아마 21%, 37%, 42%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 35, 35%의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그래도 높은 데인데도 이렇게 특별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보조율을 좀 지급해 주고, 조금 잘사는 데는 보조율을 좀 낮춰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해 줬으면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를 들여서 수옥정관광지가 해피선데이, 1박2일 등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로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할 수 없이 빨리 이렇게 조망시설 같은 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조령지구 그 뒷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이 1억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이미 여러 번 아마 수립이 돼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같은 보은군도 보면 속리산개발계획이 한두 번 수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비단 조령지구 휴양관광지를 1억을 다시 들여서 용역을 해서 또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건 무슨 특이한 사항을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일부만 떼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1억씩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합개발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 이내에는 다시 용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용역을 잘 수립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85쪽을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지금 백색혁명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지금 봄만 되면 산천이 전부 다 아주 물들인 것같이 이렇게 비닐을 많이 이용하는 영농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을에 이렇게 수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지금 현재 보면 고령화, 부녀화돼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거를 수거를 해서 미처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힘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갖다 모아놓고 봄이면 그거를 갖다 소각을 하는, 이러다 산불도 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오염,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노령화된 노인들에게 그래서 좀 더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8만 2,000원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를 들여서 수옥정관광지가 해피선데이, 1박2일 등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로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할 수 없이 빨리 이렇게 조망시설 같은 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조령지구 그 뒷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이 1억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이미 여러 번 아마 수립이 돼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같은 보은군도 보면 속리산개발계획이 한두 번 수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비단 조령지구 휴양관광지를 1억을 다시 들여서 용역을 해서 또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건 무슨 특이한 사항을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일부만 떼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1억씩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합개발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 이내에는 다시 용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용역을 잘 수립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85쪽을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지금 백색혁명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지금 봄만 되면 산천이 전부 다 아주 물들인 것같이 이렇게 비닐을 많이 이용하는 영농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을에 이렇게 수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지금 현재 보면 고령화, 부녀화돼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거를 수거를 해서 미처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힘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갖다 모아놓고 봄이면 그거를 갖다 소각을 하는, 이러다 산불도 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오염,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노령화된 노인들에게 그래서 좀 더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8만 2,000원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