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장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저는 지금 항상 강조하는 게 단체가 너무,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민방위연합대 이거 좀 황당한 건데, 지금 재난구조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수당도 나오고 수시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수시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출동하면 수당도 나오고, 산불 끄고 화재진압 뭐 각종 재해현장에 119소방본부에서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쪽에서 재해에 관해서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취지가 의심스럽고요.

왜 만들려고 합니까? 취지가 뭐예요? 이거 취지가 나는 불분명하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잘못한 거죠. 자기 의용소방대, 정예화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고 소방대별로 다 있는데, 몇 십 명씩 제복 입혀서 항상 출동시키고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과연 출동을 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 출동시키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쫙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출동수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글쎄 출범단계면 입법예고되고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민방위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때도 참여를 해서, 제복 입고 참여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고요. 정부에서 지금 어떤 명확한 근거나 법령에 의한 지휘도 없이 그냥 지침으로 시달해 가지고 도에서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제화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뭐가 구성이 되고 해야죠.

그게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법도 없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일도 의무도 없고 단순 자원봉사자란 명분으로 단체나 하나 만들어놓는 건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국장님, 더 기가 차잖아요. 연평도 사건에 의해서 했다면 연평도 사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습니까? 군인들도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현지에 있던 통장들도 보고를 안 하고 경찰들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자원봉사자들을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근거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괜히 유령단체마냥 자꾸 양성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개청준비가 있어요. 28쪽에… 남부출장소 개소식 준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1,000만 원 뭔가요? 기존 예산에, 지난 추경에 세운 거지요, 8억 4,000을요?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건데 8억 4,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8억 4,000만 원은 순수하게 공사비입니까, 순수 공사비만 하셨다고? 그러니까 공사 시설부대비용에 필요한 거고 자산물품취득비, 행사비용은 1원도 없었어요? 8억 4,000만 원 중에?

그게 그러면 8억 4,000만 원 지난 추경에 승인한 근거, 산출근거 좀 가져와 주시고요. 하려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물품취득비라든가 행사 부대비용을 정확하게 그때 산출해서 제대로 했어야지요. 지금 다시 추경으로 하는 거는 의문이 가니까 지난 추경에 했던 8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2011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비가 1,350만 원이 감된 건가요? 전국체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정부에서 취소가 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지금 16억 5,000이 추가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참고로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럼 그 전에 준비는 다 된다고요, 그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그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발굴과 건물 건축에 따른 문제점은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언뜻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운영비가 반납이 되는 게 있나요, 조정경기 운영비 중에서?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하여간 내년 경기에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년도 게 왜 이제 반납이 됩니까?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인데 벌써 1회 추경 끝나고 지금 2회 추경인데 왜 지금 반납이 되지요? (…) 아니 글쎄 저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월 말로 연도 폐쇄되고 결산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에 분명히 승인을 안 받더라도 반납은 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반납을 한 거는 행정 절차상 늦은 거고 잘못된 거 아닌가,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중회의실 리모델링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정원 공사하신 거 지금 하자보수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러 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하면 야생화 죽은 게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가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과장님. 1년이면 지금 하자보수해서 다 식재해 놓아야지 하자보수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 지나가면 이제 끝인데.

바닥식물, 야생화라든가 철쭉류 그런 거 많이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설계대로 식재되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산출근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도민대상 조례안이 언론에 수 차례 보고되고 한다는 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조례안들은 저희들이 뭐 바로 의결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모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뭐 여론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개정안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추후로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가 있고 전문위원과 상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도민대상이 집행이 되다가 몇 년간 집행을 하지 않다가, 수상을 하지 않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4개 부문으로 하는 그 명칭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명칭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부분하고, 이런 유사한 조례가 미리 의회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대상부분의 각 호 명칭인데 그 명칭을 “1번 지역사회, 2번 문화체육, 3번 산업·경제, 4번 선행봉사”로 하고 본 조례안 9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 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문헌연구에 2,000만 원, 현장조사비 1,500만 원, 수용비·회의비 1,500만 원인데 문헌연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 치면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책을 찾는데 과연 2,000만 원이 많다고 보여지고 현장조사비도 이게 도내 출장비입니다, 도내 출장비.

회의비 1,500만 원인데 용역 단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의하고 하는데 1,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상적인 거예요. 용역비라고 하면 항상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뭐도 없이 그냥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감하겠습니다. 감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정이 4,000만 원이고 추경에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10월 다 돼 가고 연말 가까운데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추경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본예산의 배가 늘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회사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합니다.

이게 어디를 어떻게 주는지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이미 8월 전에 4,000만 원을 다 쓰고 10월, 11월 두 달로 치는 건데 주려고 마음먹으면 1억은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추상적인 계산이라 잘못됐고 또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본예산의 배를 이렇게 계상한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정책과에 여기 성립전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국비가 내려와서 언제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까?

여기 관련 내시된 문건 좀 가져오시고요.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 심사 받으려 오셔 가지고 예산안 몇 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자료 안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성립전예산은 의회에서 항상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따지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놓으시고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 예산 심사받으러 온 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추경 때 해서 하고, 꼭 성립전예산 그만큼 시기가 불요불급하게 그 시기 아니면 안 됐느냐? 그거를 저희들이 논하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을 할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보고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뭐였느냐고요?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될 사연이 뭐였느냐고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알면 답변을 해 보세요. 불요불급한 사연이 뭐였었느냐?

그러니까 8월 16일 확정이 됐다고 하셨으면, 8월 16일이에요, 확정이? 아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성립전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돈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현재? 지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이 추경심사 받고 지출하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저는 묻는 거거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이번 의회 끝나는 날 29일에 끝나고 나서 9월 30일 집행을 해도,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글쎄 지금 그 부득이한 사연이라는 것이요, 합법적인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미리 사전에 한 건데 그게 미리 할 만큼의 급박한 사연은 제가 보기에 아니었었는데 성립전으로 너무 이렇게 두 건씩이나 한 거는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회사가 선정이 됐고, 업자가 선정이 됐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했으면 이미 국비도 내려왔고 의회 승인도 될 건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9월 29일에 의회 심의가 끝나니까 그때 주겠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기에 급급하게 이렇게 무리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6,000원×50%×2,500대×4일입니다. 그런데 2,500대는 뭐고 4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출기초를 묻는 겁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 밑에 산출기초 있잖아요. 2,500대라고 하셨는데, 2,500대라는 게 뭐에 근거한… 이것도요, 당초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지금 다 소진됐나요? 7월 말까지 그렇게 소진이 되고 해서 뭐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얼마씩 나갔어요?

그럼 2010년도에 5,700만 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1억 1,000입니다. 글쎄, 그게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늘여가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늘여가야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주차료를, 1일 주차료를 6,000원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항에 1일 주차료 6,000원이 좀 비싼 거 아니냐. 공항이라는 부분 그것도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주차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주차장을 이용하는 거고, 자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공항공단에서 6,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주차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5,000원으로 내리든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지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행을 했다든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내는 요금인데 6,000원이면 저는 비싸다고 보고요. 우리 도청의 민원인들 저기하는 것도 주차료를 다 받고는 하지만, 공항은 순전히 자기들만을 위한 건데 6,000원이면 좀 비싸니까 가격 협상을 해서 좀 낮춰보시고, 그리고 이용객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뭐 주차료 50%를 100% 다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냐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100% 다 해 주기로 약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지 공항공단하고 약속은 아니잖아요. 주차료는 공항공단에 주는 거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시고요, 지금 공항공단이 ‘민간이전, 민간이전’ 하면서 청사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지저분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민간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항공단에서 관리하는 동안만큼은 공항 청결유지를, 가보면 의자가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천장을 보면 거미줄이 새카맣습니다. 유리는 공항 신축하고 한 번도 안 닦았나 굉장히 흐릿해 가지고 잘 빛이 투과 안 될 정도로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원을 못하고 뭐 감독관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주차료는 100% 다 준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왜 간섭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불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군사관학교면 국방부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면 소속이 어디지요?

그런데 국비를 그쪽으로 주는데 왜 이게 도를 거쳐서 주지요? 아니 회계법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전국 관련 경찰청으로도 지금 돈이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방부나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건지, 국회에서 특례를 준건지, 지금 제일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방범 CCTV 카메라거든요.

경찰청에서 200만 원을 주면 방범용 CCTV 다섯 대를 달 수 있대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달라고 했더니 한 대에 2,000만 원 든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나나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도 얘기하기 때문에 방범 CCTV 비용을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했더니 회계법상 이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방부나 환경부로 도에서 돈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도민대상 조례안이 언론에 수 차례 보고되고 한다는 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조례안들은 저희들이 뭐 바로 의결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모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뭐 여론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개정안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추후로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가 있고 전문위원과 상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도민대상이 집행이 되다가 몇 년간 집행을 하지 않다가, 수상을 하지 않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4개 부문으로 하는 그 명칭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명칭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부분하고, 이런 유사한 조례가 미리 의회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대상부분의 각 호 명칭인데 그 명칭을 “1번 지역사회, 2번 문화체육, 3번 산업·경제, 4번 선행봉사”로 하고 본 조례안 9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도민대상 조례안이 언론에 수 차례 보고되고 한다는 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조례안들은 저희들이 뭐 바로 의결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모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뭐 여론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개정안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추후로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가 있고 전문위원과 상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도민대상이 집행이 되다가 몇 년간 집행을 하지 않다가, 수상을 하지 않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4개 부문으로 하는 그 명칭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명칭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부분하고, 이런 유사한 조례가 미리 의회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대상부분의 각 호 명칭인데 그 명칭을 “1번 지역사회, 2번 문화체육, 3번 산업·경제, 4번 선행봉사”로 하고 본 조례안 9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 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문헌연구에 2,000만 원, 현장조사비 1,500만 원, 수용비·회의비 1,500만 원인데 문헌연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 치면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책을 찾는데 과연 2,000만 원이 많다고 보여지고 현장조사비도 이게 도내 출장비입니다, 도내 출장비.

회의비 1,500만 원인데 용역 단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의하고 하는데 1,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상적인 거예요. 용역비라고 하면 항상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뭐도 없이 그냥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감하겠습니다. 감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정이 4,000만 원이고 추경에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10월 다 돼 가고 연말 가까운데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추경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본예산의 배가 늘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회사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합니다.

이게 어디를 어떻게 주는지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이미 8월 전에 4,000만 원을 다 쓰고 10월, 11월 두 달로 치는 건데 주려고 마음먹으면 1억은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추상적인 계산이라 잘못됐고 또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본예산의 배를 이렇게 계상한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정책과에 여기 성립전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국비가 내려와서 언제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까?

여기 관련 내시된 문건 좀 가져오시고요.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 심사 받으려 오셔 가지고 예산안 몇 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자료 안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성립전예산은 의회에서 항상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따지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놓으시고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 예산 심사받으러 온 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추경 때 해서 하고, 꼭 성립전예산 그만큼 시기가 불요불급하게 그 시기 아니면 안 됐느냐? 그거를 저희들이 논하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을 할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보고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뭐였느냐고요?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될 사연이 뭐였느냐고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알면 답변을 해 보세요. 불요불급한 사연이 뭐였었느냐?

그러니까 8월 16일 확정이 됐다고 하셨으면, 8월 16일이에요, 확정이? 아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성립전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돈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현재? 지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이 추경심사 받고 지출하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저는 묻는 거거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이번 의회 끝나는 날 29일에 끝나고 나서 9월 30일 집행을 해도,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글쎄 지금 그 부득이한 사연이라는 것이요, 합법적인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미리 사전에 한 건데 그게 미리 할 만큼의 급박한 사연은 제가 보기에 아니었었는데 성립전으로 너무 이렇게 두 건씩이나 한 거는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회사가 선정이 됐고, 업자가 선정이 됐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했으면 이미 국비도 내려왔고 의회 승인도 될 건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9월 29일에 의회 심의가 끝나니까 그때 주겠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기에 급급하게 이렇게 무리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6,000원×50%×2,500대×4일입니다. 그런데 2,500대는 뭐고 4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출기초를 묻는 겁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 밑에 산출기초 있잖아요. 2,500대라고 하셨는데, 2,500대라는 게 뭐에 근거한… 이것도요, 당초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지금 다 소진됐나요? 7월 말까지 그렇게 소진이 되고 해서 뭐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얼마씩 나갔어요?

그럼 2010년도에 5,700만 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1억 1,000입니다. 글쎄, 그게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늘여가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늘여가야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주차료를, 1일 주차료를 6,000원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항에 1일 주차료 6,000원이 좀 비싼 거 아니냐. 공항이라는 부분 그것도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주차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주차장을 이용하는 거고, 자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공항공단에서 6,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주차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5,000원으로 내리든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지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행을 했다든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내는 요금인데 6,000원이면 저는 비싸다고 보고요. 우리 도청의 민원인들 저기하는 것도 주차료를 다 받고는 하지만, 공항은 순전히 자기들만을 위한 건데 6,000원이면 좀 비싸니까 가격 협상을 해서 좀 낮춰보시고, 그리고 이용객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뭐 주차료 50%를 100% 다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냐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100% 다 해 주기로 약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지 공항공단하고 약속은 아니잖아요. 주차료는 공항공단에 주는 거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시고요, 지금 공항공단이 ‘민간이전, 민간이전’ 하면서 청사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지저분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민간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항공단에서 관리하는 동안만큼은 공항 청결유지를, 가보면 의자가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천장을 보면 거미줄이 새카맣습니다. 유리는 공항 신축하고 한 번도 안 닦았나 굉장히 흐릿해 가지고 잘 빛이 투과 안 될 정도로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원을 못하고 뭐 감독관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주차료는 100% 다 준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왜 간섭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불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군사관학교면 국방부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면 소속이 어디지요?

그런데 국비를 그쪽으로 주는데 왜 이게 도를 거쳐서 주지요? 아니 회계법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전국 관련 경찰청으로도 지금 돈이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방부나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건지, 국회에서 특례를 준건지, 지금 제일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방범 CCTV 카메라거든요.

경찰청에서 200만 원을 주면 방범용 CCTV 다섯 대를 달 수 있대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달라고 했더니 한 대에 2,000만 원 든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나나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도 얘기하기 때문에 방범 CCTV 비용을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했더니 회계법상 이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방부나 환경부로 도에서 돈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