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 청원경찰체육대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청원경찰의 사기진작과 도, 시·군 간의 화합을 위한, 2009년에는 충주에서 했지요?
이 대회가 작년에… 본 목적이 많은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에 목적을 뒀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주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되지만 그 모든 불이익은 일반 청원경찰들에게 돌아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음에는 추진이 어떻게, 된다고 봐도 될까요?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비. 일반 민방위대하고는 별도라고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 그러면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비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그랬는데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모두 몇 명이지요? 예, 약 600명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내 시·군에 각 거주하고 있는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하나원 퇴소 그러는데 하나원 퇴소와 하나센터하고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역할이 차별화가 돼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 하나원은 국정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한다고 하면 지역으로 토스됐을 때는 하나센터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기집중교육이 3주라고 그러는데 초기집중교육은 대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 거기에 직업교육 같은 거는 우리가 사후관리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거의 하는 일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저녁에 나가서 서빙하는 일을 하거나 고기집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11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리스트를 안 봤습니다만 충북 도내에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청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와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직업을 갖게 되는데 여기 사후 적응 지원이라고 했는데 멀리 저 북부권이나 남부권이 있다면 지금 하나센터는 청주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자나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북부나 남부에도 흩어져 있겠지요?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로 충북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때 물론 많은 인원이 청주나 시 지역 충주에 몰려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북부나 이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행정편의상 지원을 한답시고 오라 가라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그들이 한국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만 지금 물론 거주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인척 관계라든가 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후 적응 지원 11개월 동안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사업비에 대한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때에 따라서는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멀리 와서 적응하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이러한 한 민족입니다.
이럴 때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그 진정성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다가가시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오히려 북부나 남부 쪽에 숫자는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교육이랍시고 오라 가라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충북의 시·군에 몇 명씩 거주하고 있나하고, 이 하나센터의 3주 교육프로그램 그거하고 사후적응 지원, 11개월 동안에 그런 역할이라든가 총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의장님, 물론 이렇게 문을 열어서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명실공히 도민대상입니다.
해당 부문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은 괜찮습니까, 여기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국장님, 용역비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토털?
이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좋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추진방식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해서 정책을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맨 이런 연구용역비는 어떤 책임 면피용 우리 공무원들만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지요, 용역비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틀림없이 연구용역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유·무명인 발굴, 대상자 선정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용역에서 이것까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마치 용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무명인을 발굴하는 작업까지 용역에서 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시더라도 우리가 참고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용역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용역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봤고, 이 내용 봐서는 용역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3페이지 언어문화박물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장님, 우리 도로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 2,000입니다. 거의 우리 충북으로 확정이 되다시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의례적인 절차 수순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 건지, 과연 국비 확보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는 그냥 그야말로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요즘에는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가 먼저 선점하겠다, 바로 그거를 힘의 논리든지 정치 논리든지 거기에서 밀리면 1억 2,000이라는 용역비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때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이 돈의, 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2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비가 6,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단체가 오래 전부터 그런 단체 내부의 문제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작년에?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9,000만 원이고 이번 에 반납한 삭감된 예산이 약 6,300만 원… 삭감이 됐고, 그럼 2,6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은 어떻게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까?
예,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삭감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사전에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노력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산이고…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은 어느 보조금보다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의장님, 물론 이렇게 문을 열어서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명실공히 도민대상입니다. 해당 부문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은 괜찮습니까, 여기에? 저기 의장님, 물론 이렇게 문을 열어서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명실공히 도민대상입니다. 해당 부문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은 괜찮습니까, 여기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국장님, 용역비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토털? 이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좋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추진방식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해서 정책을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맨 이런 연구용역비는 어떤 책임 면피용 우리 공무원들만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지요, 용역비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틀림없이 연구용역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유·무명인 발굴, 대상자 선정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용역에서 이것까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마치 용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무명인을 발굴하는 작업까지 용역에서 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시더라도 우리가 참고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용역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용역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봤고, 이 내용 봐서는 용역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3페이지 언어문화박물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장님, 우리 도로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 2,000입니다. 거의 우리 충북으로 확정이 되다시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의례적인 절차 수순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 건지, 과연 국비 확보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는 그냥 그야말로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요즘에는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가 먼저 선점하겠다, 바로 그거를 힘의 논리든지 정치 논리든지 거기에서 밀리면 1억 2,000이라는 용역비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때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이 돈의, 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2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비가 6,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단체가 오래 전부터 그런 단체 내부의 문제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작년에?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9,000만 원이고 이번 에 반납한 삭감된 예산이 약 6,300만 원… 삭감이 됐고, 그럼 2,6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은 어떻게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까? 예,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삭감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사전에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노력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산이고…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은 어느 보조금보다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99쪽에 위탁교육비에서 지금 사업량이 18개 과정 30기인데 현재 운영과정이 3기와 5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총 사업량은 30기인데 현재 운영과정이 3기와 5기라는 말씀은 8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30기 중에서 11기로 변경이 됐네요? 그럼 19개 기면 기는 현재 운영과정은 3기하고 5기 8기고 나머지… 예. 그리고 외국어 포함 이래서 외국어 과정은 외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탁한다 그러지만 조직력 강화훈련은 어떤 내용인데 이것도 외부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 조직력 강화훈련은 외부 초정인사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물론 예산 감액이 되고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1회 추경 때에 삭감을 했고 또 이번에는 6,000만 원을 어떤 사유든 이렇게 절감을 하고 당초 예산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물론 추경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좋지만 당초에 물론 삭감은 원장님이 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타당성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삭감이 됐든 절감이 됐든 어쨌든 당초 예산 할 때 수립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