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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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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시·군 도비 반환금에 관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는 많이 하는데 조기정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도비 반환금 정산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지요?

그럼 2010년도 예산 여기 보면 청원경찰체육대회 운영비지원 반환금, 민방위경보사업 도비 반환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반환금, 체육사업 보조금 도비 반환금, 국유재산관리보조금 도비 반환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기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꼭 결산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회 추경에, 조기정산이 된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요. 또 너무 정산이라고 하는 보고를 서두르게 되면 정산 자체가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정산의 부실은 없되 최대한 정산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 때 반영돼서 당해연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통해서 자원한 거죠? 제도를 보니까 재해재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긴장관계 속에서 남북관계 그런 원인 때문에 된 것 같은데 40∼50대, 저도 아직 민방위 받고 있는데요. 20대부터 40대가 민방위이고 그 넘었을 때 40∼50대 자원들을 국가 재난이나 위기에 좀 투입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지금 기존에 민방위라고 하는 제도도 형식적이다, 교육도. 그리고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뭐 소집훈련한다고 해서 어디 학교나 동사무소 앞에서 그냥 사인하고 오면 교육으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또 틀에 짜여진 소집 집합교육에 관한 강사를 두고 하는 게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거라는 고민이 있는데, 기존에 민방위대의 역할과 육성과 실질적인 준비도 미흡한데 또 이렇게 민방위연합대를 창설을 해서 40세 이상의 분들을 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단순히 교육예산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소단위가 기존 민방위는 통장이, 통 단위로 대장이 되거든요. 여기는 통 단위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총괄 관리하나요? 저, 박종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그거 덧붙여서… 예, 보충…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충북에 994명이라고요, 그 자원을 받으면서 모집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연령만 넘으면 된 건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면서 민방위대는 여성이 없죠, 일단은? 그렇죠? 군복무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 남성이죠, 민방위대원이.

주민들의, 여성이 민방위대로서 지역의 재난에 대비하고 역할을 하자는 취지가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목적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혹시 지침에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전기, 전산, 응급 구조에 관한 기존 민방위대는 그냥 당연히 40세까지 받아야 되는 자원이고… 그 4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한다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재난 구조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목적인데 994명 모집하면서 이런 기준을 두고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모집을 했는지 그냥 모집을 했으면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로 실효성 없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또 내년 예산에 이 단체 보조금 예산 달라 또 옷값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예산만 투여되는 어떤 이런 이중적이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기존 민방위대도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별 현황하고요, 자료를 현황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인력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같이 위원님들끼리 또 얘기를 해서 어떤 토론된 좋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안하고 차별성이 있어 갖고 말 그대로 검토안인데 원안은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논의하다가 간담회 때 논의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11개 부문으로 돼 있던 건데 ’99년도에 이 안이 토대가 마련돼서 지금까지 조례가 안 바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슈나 내용들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앙부처의 독립된 부서지요, 환경부라고.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부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수상 부문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게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와 연관돼서 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라는 이 네 가지 테두리 속에서 인권, 복지, 환경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에 올라온 거는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정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 이런 가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없고요, 동의하고요. 대신에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담으면서 네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 적절하게 꼭 11개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에 있어서 많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1.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0분)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용역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더라도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정책과정에서 반영되고 수반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컨설팅이라고 그러지요.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거울 보고 잡지 보고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들여서 위탁하고 합니다. 자산, 부동산도 그냥 자기가 가계부 쓰면서 착실하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전문가에게 그걸 위탁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 정책이나 사람 용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저의 경험보다 많은 축적된 경험들을 빌렸을 때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용역도 물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우월하다고 봅니다. 자부심 가지고 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함에 있어서 일반 업무도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할 때 거기에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품을 팔고 하는 것도 수반되고 복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용역에서의 낭비성 예산이기보다는 용역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미리 점검해 보고 그만큼의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 관한 산출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용역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 자체는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의 산출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강화된 것 같고요, 이번에 용역을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리고 용역을 한 결과물들이 그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보전되고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물이 그 일회성에 끝난다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들도 새롭게 용역을 또 해서 기존에 용역했던 거하고 중첩되니까 그거는 예산낭비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문자언어박물관 같은 경우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용역을 좀 충실하게 더 했으면 좋겠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용역의뢰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추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실명제라는 제도도 시행되지만 이 용역의 결과물들이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고 참작이 돼서 성과로 남은 것들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고 어떤 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고 동일한 사업 가지고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 복잡한 시설에 간 거는 그 시·군에서 정확하게 맞게 공모를 해서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어갖고요.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있지 않습니까? 저쪽 보건복지국에, 거기에 있어서의 보육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업무가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봐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하다가 미처 못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시간제돌봄서비스입니다. 설명을 보면 보육의 개념인데 그 구분이 대체 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이 사업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도 가정이나 보육업무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지, 지금 이 사업은 혹시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그 보육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아닌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산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거기 돌봄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벌이는 사업하고. 시간제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 위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무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일관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상이해서 이해가 잘 안 가갖고요, 명확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서 왜 이게 보육사업인데 여성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지… 예,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요, 청남대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입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시고,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 방문하셔 갖고 예산을 올해 30억 원을 하고 76억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지키고,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2개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 시행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죠?

투융자심사 받게 돼 있죠?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20억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만큼의 ‘불요불급’이라고 그러죠.

필요하거나 요구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혹시나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는 그다음 문제라고 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급성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올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되고 이러면 그 시간이 10월이고 사업기간도 내년 4월까지 돼 있어서 그런 시급성들이 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려인 거지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사항을 말씀처럼 반드시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조절을 해 볼 여유가 있고 그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것도 지금 이번 의회에 올라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깁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확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요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도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또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올해 대통령 역사문화관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교육관을 또 하는데, 이 차이가 지금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큰 차이도 없고, 이게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관이잖아요. 갑자기 생활문화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건물의 명칭을, 문화관의 명칭을… 변경하시면 안 되죠, 그건.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생활문화관으로 해서 어떤 문화를, 대통령의 생활도 가보니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그 자체도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안 되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렇게 준공하고, 또 하나 역사교육관이라고 해서 기록화전시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게 애초에 그렇게 기획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차별성이 있다고 하지만 굳이 따로 따로 차별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공통적인 게 훨씬 많죠. 그것이 바로 역사고 생활이고 교육이고 전시고 복합적으로 개념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준공하고 거기다가 따로 또 국비를 따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 그래서 컴플랙스(complex)죠, 복합적으로 있고 1관, 2관, 1전시실, 2전시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나눠서 이쪽은 생활이고 이쪽은,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통합적이고 1관, 2관 정도 나누더라도 괜찮겠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관광객들이 이해가 안 가고 차별성들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하고 91쪽인데요.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그리고 승하차장 및 안전요원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개장하고 주말개장, 그다음에 승용차 입장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같은 경우는 금회 추경… 그러면 안내원 10명이, 이게 몇 명이 충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산출근거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나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지금 표시된 것이 2억 3,400만 원이죠?

추경에 올라오는 거면 추경에 계상한 예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추경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을 갖다가 해 놓은 거 그냥 추경만 이렇게 표기만 750만 원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승하차장 및 안전요원 인부임도 이게 몇 명이…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지, 시간이 늘어나는 건지, 1년 총 예산, 기정액하고 금회 추경하고 합친 예산을 갖다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관한 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이만큼 계상되었는지, 요구가 되어지는지 이걸 보면 사람이 늘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야간이나 석식비가 된 건지, 마찬가지로. 그럼 인원은 그대로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추경이면 추경에 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친절서비스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광안내원을? 교육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관광안내원 운영에 관한 것을 다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했으면 이 경비들이 관광협회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같이 위원님들끼리 또 얘기를 해서 어떤 토론된 좋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안하고 차별성이 있어 갖고 말 그대로 검토안인데 원안은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논의하다가 간담회 때 논의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11개 부문으로 돼 있던 건데 ’99년도에 이 안이 토대가 마련돼서 지금까지 조례가 안 바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슈나 내용들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앙부처의 독립된 부서지요, 환경부라고.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부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수상 부문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게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와 연관돼서 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라는 이 네 가지 테두리 속에서 인권, 복지, 환경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에 올라온 거는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정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 이런 가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없고요, 동의하고요. 대신에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담으면서 네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 적절하게 꼭 11개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에 있어서 많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같이 위원님들끼리 또 얘기를 해서 어떤 토론된 좋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안하고 차별성이 있어 갖고 말 그대로 검토안인데 원안은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논의하다가 간담회 때 논의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11개 부문으로 돼 있던 건데 ’99년도에 이 안이 토대가 마련돼서 지금까지 조례가 안 바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슈나 내용들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앙부처의 독립된 부서지요, 환경부라고.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부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수상 부문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게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와 연관돼서 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라는 이 네 가지 테두리 속에서 인권, 복지, 환경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에 올라온 거는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정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 이런 가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없고요, 동의하고요.

대신에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담으면서 네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 적절하게 꼭 11개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에 있어서 많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1.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0분)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용역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더라도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정책과정에서 반영되고 수반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컨설팅이라고 그러지요.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거울 보고 잡지 보고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들여서 위탁하고 합니다.

자산, 부동산도 그냥 자기가 가계부 쓰면서 착실하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전문가에게 그걸 위탁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 정책이나 사람 용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저의 경험보다 많은 축적된 경험들을 빌렸을 때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용역도 물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우월하다고 봅니다.

자부심 가지고 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함에 있어서 일반 업무도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할 때 거기에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품을 팔고 하는 것도 수반되고 복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용역에서의 낭비성 예산이기보다는 용역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미리 점검해 보고 그만큼의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 관한 산출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용역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 자체는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의 산출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강화된 것 같고요, 이번에 용역을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리고 용역을 한 결과물들이 그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보전되고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물이 그 일회성에 끝난다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들도 새롭게 용역을 또 해서 기존에 용역했던 거하고 중첩되니까 그거는 예산낭비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문자언어박물관 같은 경우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용역을 좀 충실하게 더 했으면 좋겠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용역의뢰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추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실명제라는 제도도 시행되지만 이 용역의 결과물들이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고 참작이 돼서 성과로 남은 것들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고 어떤 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고 동일한 사업 가지고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 복잡한 시설에 간 거는 그 시·군에서 정확하게 맞게 공모를 해서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어갖고요.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있지 않습니까?

저쪽 보건복지국에, 거기에 있어서의 보육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업무가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봐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하다가 미처 못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시간제돌봄서비스입니다. 설명을 보면 보육의 개념인데 그 구분이 대체 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이 사업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도 가정이나 보육업무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지, 지금 이 사업은 혹시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그 보육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아닌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산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거기 돌봄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벌이는 사업하고.

시간제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 위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무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일관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상이해서 이해가 잘 안 가갖고요, 명확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서 왜 이게 보육사업인데 여성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지… 예,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요, 청남대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입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시고,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 방문하셔 갖고 예산을 올해 30억 원을 하고 76억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지키고,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2개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 시행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죠? 투융자심사 받게 돼 있죠?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20억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만큼의 ‘불요불급’이라고 그러죠. 필요하거나 요구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혹시나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는 그다음 문제라고 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급성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올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되고 이러면 그 시간이 10월이고 사업기간도 내년 4월까지 돼 있어서 그런 시급성들이 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려인 거지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사항을 말씀처럼 반드시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조절을 해 볼 여유가 있고 그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것도 지금 이번 의회에 올라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깁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확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요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도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또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올해 대통령 역사문화관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교육관을 또 하는데, 이 차이가 지금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큰 차이도 없고, 이게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관이잖아요.

갑자기 생활문화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건물의 명칭을, 문화관의 명칭을… 변경하시면 안 되죠, 그건.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생활문화관으로 해서 어떤 문화를, 대통령의 생활도 가보니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그 자체도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안 되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렇게 준공하고, 또 하나 역사교육관이라고 해서 기록화전시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게 애초에 그렇게 기획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차별성이 있다고 하지만 굳이 따로 따로 차별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공통적인 게 훨씬 많죠. 그것이 바로 역사고 생활이고 교육이고 전시고 복합적으로 개념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준공하고 거기다가 따로 또 국비를 따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 그래서 컴플랙스(complex)죠, 복합적으로 있고 1관, 2관, 1전시실, 2전시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나눠서 이쪽은 생활이고 이쪽은,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통합적이고 1관, 2관 정도 나누더라도 괜찮겠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관광객들이 이해가 안 가고 차별성들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하고 91쪽인데요.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그리고 승하차장 및 안전요원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개장하고 주말개장, 그다음에 승용차 입장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같은 경우는 금회 추경… 그러면 안내원 10명이, 이게 몇 명이 충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산출근거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나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지금 표시된 것이 2억 3,400만 원이죠? 추경에 올라오는 거면 추경에 계상한 예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추경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을 갖다가 해 놓은 거 그냥 추경만 이렇게 표기만 750만 원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승하차장 및 안전요원 인부임도 이게 몇 명이…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지, 시간이 늘어나는 건지, 1년 총 예산, 기정액하고 금회 추경하고 합친 예산을 갖다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관한 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이만큼 계상되었는지, 요구가 되어지는지 이걸 보면 사람이 늘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야간이나 석식비가 된 건지, 마찬가지로. 그럼 인원은 그대로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추경이면 추경에 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친절서비스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광안내원을?

교육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관광안내원 운영에 관한 것을 다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했으면 이 경비들이 관광협회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102페이지에 교육운영 지원 차량선박비라고 돼서 수리비 그다음에 유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자치연수원을 보면 차량선박비에 관련해서 2011년도 기정액이 1,65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950만 원을 유가인상 반영과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서 질의드립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이 57.6%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국인데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회계과 소관입니다. 똑같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거기는 25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퍼센티지 추경에 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보면 기정액이 1억 3,800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오전에 끝난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은 14.5%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본청 소유차량 25대가 똑같은 기름을 땔 게 아니겠습니까?

수리도 하고.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상해서 57.6%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정액을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잘못했는지 아니면 본청이건 간에 사업소든 간에 기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유류비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차인데 차량이 기름값하고 차량선박 수리비가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낡은 버스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퍼센티지가, 본청 차량도 낡은 게 있지 않습니까? 25대 중에서.

여기 지금 3대인데, 3대의 요인은 같아요. 유가 인상분하고 수리비인데, 금액으로 따져도… 퍼센트야 워낙 차이 나고, 950만 원입니다. 25대예요.

버스도 있고 그래요, 본청도. 25대에 2,000만 원이에요, 추경에.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나서… 노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후라고 해도 이해하기가 금액 차이가 편차가 심해 갖고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많고 적건 간에 기정액 대비, 본예산 대비 퍼센티지입니다. 그거는 멀리 뛰건, 조금 뛰건 동일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원장님,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말씀하신 거였으면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기정액에다가, 당초예산에다가 그걸 반영을 해서 높게 잡아놨으면… 그렇다면, 지금 논리대로라고 하면 기정액에 예산편성이 적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웃으며)뭐 이해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계속 차량 수리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본청 25대는 유가 인상분하고 수리비하고 분리를 안 해 놔서 그런데 자, 그러면 노후돼서 수리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유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본청 회계과보다 좀 많이 반영이 됐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도 차가 낡아서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하여튼 무슨 얘긴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별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2,803만 9,000원 전액과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은 충북의 얼뿌리 찾기사업 연구용역 2,000만 원을 포함한 4건에 대하여 총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