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공보관실을 제외하고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그리고 자치연수원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여성국 소관 예비심사 시에 청남대관리사업소와 여성발전센터 예산안은 같이 심사하게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정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대상부분 3조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민대상조례 지금 시상부분의 명칭부분하고 수상자 결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간담회 때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제3조 대상부문과 제9조 수상자 결정부분에 두 가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대상부문이 당초에 지역사회발전이 지역사회,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이 문화체육, 세 번째 인재양성이 선행봉사, 그다음에 네 번째 산업·경제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산업·경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대상부문을 바꾸는 거하고 수상자 결정에서 수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를 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그럼 지금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보충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다시 또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는 규칙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인 발의)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유완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자치연수원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7.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 2건은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대상부분 3조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민대상조례 지금 시상부분의 명칭부분하고 수상자 결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간담회 때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제3조 대상부문과 제9조 수상자 결정부분에 두 가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대상부문이 당초에 지역사회발전이 지역사회,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이 문화체육, 세 번째 인재양성이 선행봉사, 그다음에 네 번째 산업·경제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산업·경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대상부문을 바꾸는 거하고 수상자 결정에서 수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를 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그럼 지금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보충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다시 또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는 규칙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대상부분 3조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민대상조례 지금 시상부분의 명칭부분하고 수상자 결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간담회 때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제3조 대상부문과 제9조 수상자 결정부분에 두 가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대상부문이 당초에 지역사회발전이 지역사회,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이 문화체육, 세 번째 인재양성이 선행봉사, 그다음에 네 번째 산업·경제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산업·경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대상부문을 바꾸는 거하고 수상자 결정에서 수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를 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그럼 지금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동수상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보충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다시 또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는 규칙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유완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여성환경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자치연수원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 2건은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동 자치연수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