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시·군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12쪽, 13쪽, 16쪽, 17쪽에 보면 시·군에 지급된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조기 정산을 통해서 대부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로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비 반환금 정산 시기가 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국 소관. 우리 충북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서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 도비지원금이 또 제때 정산이 잘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고 사업비로 잘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주요사업설명서 21쪽, 22쪽에 보면은 폐백실에 관련해서는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폐백실 리모델링 사업 있고 또 75쪽에, 35쪽에 보면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와 수해 복구 사업 등 긴요한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및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백실 관련해서는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임현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회 추경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 수해 복구 뭐 긴요한 당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경에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시·군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12쪽, 13쪽, 16쪽, 17쪽에 보면 시·군에 지급된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조기 정산을 통해서 대부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로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비 반환금 정산 시기가 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국 소관. 우리 충북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서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 도비지원금이 또 제때 정산이 잘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고 사업비로 잘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주요사업설명서 21쪽, 22쪽에 보면은 폐백실에 관련해서는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폐백실 리모델링 사업 있고 또 75쪽에, 35쪽에 보면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와 수해 복구 사업 등 긴요한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및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백실 관련해서는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임현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회 추경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 수해 복구 뭐 긴요한 당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경에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