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 좀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께 삭감된 사유를 계수조정에 의해서 물었는데 삭감을 시킨 행위 주체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어차피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기존에 민방위라고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가 있는 것이고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그것 외에 각종 재난이나 재해, 태풍, 지진, 폭설, 산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40세 이상의 자원들 또 여성자원들을 자원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는 자원민방위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들이 기존의 민방위에 대한 교육과 재난이 있을 때 민방위가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조차도 운영이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의 어떤 안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근본원인은 언론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적 개념에서의 청와대발로 해서 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으로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된 후에, 심지어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이런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한 중첩과 활용 이런 고민이 있어서 했던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중앙의 예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행정국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리고 이수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예산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다른 시도 수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도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의미있는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 의회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해서 교부세로 내려줬는데 어느 시·군 중에서 반납이 되거나 안 됐을 때에 그 예산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속칭 줘도 그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감정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교부세의 그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또 반영받고 교부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되고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결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용어 표현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해석과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 예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집행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용어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단어 과정에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게 아마 와전돼서 표현되고 하는 거라서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6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교육 어제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어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고 또 본회의는 30일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초도 아니고 9월 중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미리 집행을 한 사유가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집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가끔 있어 가지고 예산안의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집행이 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 점 바뀌지 않도록 더 상황을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여섯 분이면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저희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잠깐 이동도 하고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10시 이전부터 두 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것도 5분이면 5분이라도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은 한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앉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2회 추경, 용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면서도 용역에 관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용역 관련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방향이 틀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용역 가지고서 본예산이건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도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다못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그것을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도 자기가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다 그것을 컨설팅을 줘서 비용을 해서 합니다.
이렇다 보면 이것이 더 질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것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고요. 이 공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다 개별개별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질이 낮아지고 부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입니다. 이 투자에 1억이건 5,000이 됐든 간에 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 난 거 보니까 훨씬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를 해서 그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정책용역평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하느냐 마느냐 말고 이 용역의 가치가, 용역을 준 가치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며 그 정책의 품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사장되지는 않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역을 심의하면서 보면 다른 예산들은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로.
그런데 용역의 산출근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000, 1억 뭐 이렇고 그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 용역의 비용, 사업량이 적정한지, 또한 너무 용역이 잘 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만큼의 연구결과나 조사가 필요한데 잘한다고 해서 몇 해 씩 들여서 해 봤자 그 연구한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을 산출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용역시장이라는 자체구조도 한계가 있지마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 좀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께 삭감된 사유를 계수조정에 의해서 물었는데 삭감을 시킨 행위 주체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어차피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기존에 민방위라고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가 있는 것이고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그것 외에 각종 재난이나 재해, 태풍, 지진, 폭설, 산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40세 이상의 자원들 또 여성자원들을 자원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는 자원민방위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들이 기존의 민방위에 대한 교육과 재난이 있을 때 민방위가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조차도 운영이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의 어떤 안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근본원인은 언론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적 개념에서의 청와대발로 해서 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으로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된 후에, 심지어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이런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한 중첩과 활용 이런 고민이 있어서 했던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중앙의 예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행정국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리고 이수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예산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다른 시도 수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도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의미있는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 의회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해서 교부세로 내려줬는데 어느 시·군 중에서 반납이 되거나 안 됐을 때에 그 예산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속칭 줘도 그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감정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교부세의 그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또 반영받고 교부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되고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결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용어 표현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해석과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 예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집행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용어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단어 과정에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게 아마 와전돼서 표현되고 하는 거라서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6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교육 어제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어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고 또 본회의는 30일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초도 아니고 9월 중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미리 집행을 한 사유가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집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가끔 있어 가지고 예산안의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집행이 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 점 바뀌지 않도록 더 상황을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여섯 분이면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저희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잠깐 이동도 하고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10시 이전부터 두 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것도 5분이면 5분이라도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은 한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앉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2회 추경, 용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면서도 용역에 관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용역 관련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방향이 틀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용역 가지고서 본예산이건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도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다못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그것을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도 자기가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다 그것을 컨설팅을 줘서 비용을 해서 합니다. 이렇다 보면 이것이 더 질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것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고요. 이 공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다 개별개별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질이 낮아지고 부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입니다. 이 투자에 1억이건 5,000이 됐든 간에 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 난 거 보니까 훨씬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를 해서 그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정책용역평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하느냐 마느냐 말고 이 용역의 가치가, 용역을 준 가치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며 그 정책의 품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사장되지는 않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역을 심의하면서 보면 다른 예산들은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로. 그런데 용역의 산출근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000, 1억 뭐 이렇고 그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 용역의 비용, 사업량이 적정한지, 또한 너무 용역이 잘 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만큼의 연구결과나 조사가 필요한데 잘한다고 해서 몇 해 씩 들여서 해 봤자 그 연구한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을 산출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용역시장이라는 자체구조도 한계가 있지마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 29쪽에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동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거죠?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로 따지면 14.5%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어떤 평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4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이 돈이? 100%인데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국비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경영인 교육지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2011년도 1월달에 이관되었죠, 축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로? 그러면 이 경영 연찬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이 업무기간이 돼서 감액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여기에 내수면연구소의 사업으로 26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더라도 국비가 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내수면 그건 안 된 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죠, 국장님? 축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로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1회 추경 때 축산과에서 감액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증액이 됐어야죠.
지금 예산은 축산과에 있는데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있고 사장되고 잠겨 있는 돈이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게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경영인 연찬회는 해마다 가을에 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수면연구소에다가 증액을 해서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구제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 거죠. 아까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처리하지 않아서 업무 이관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쓸 수는 없고 이쪽에서는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는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돈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또 적절하게 연찬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국장님, 과장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계속 소독약품구입 예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초기안에서 정정스티커가 붙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정스티커 붙인 게 오기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 총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당초예산에 포함된 4억으로 몇 톤을 구매하셨냐는 거죠?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1만 6,000kg 딱 있습니다. 곱하기 1만 6,500원.
그래서 그 4억 가지고 몇 kg을 구매하셨냐고요? 지금 16톤 구매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그래서 스티커 작업이 들어왔길래 그 스티커 작업 내용 뒤에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그 16톤하고 기정예산에 50%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0%한다고 했는데 단순오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억 가지고 16톤을 구매했고요, 그런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억 가지고 몇 톤을 구매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정액에 예산이 편성돼서 톤으로 사업량이 표기가 돼서 나온 것과 그거에 비례적으로 금회 추경에서 2억을 편성해서 나온 양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갖고요.
계산적으로는 동일해야죠. 그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계산 비율로 하면은 4억일 때 얼마면 2억일 때 얼마에 kg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군별로 다르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표기단위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 4억과 지금 추경예산 2억이. 4억 들여서 16톤이고 2억 들여서 16톤이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답변으로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일 때는 물약만 사고 그럼 지금 추경은 가루약만 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차이와 약품의 기준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산정하기 곤란하면은 곤란한 대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별지 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량은 ㎏으로 그냥 표시를 해 줬고 그 사업량의 다양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요 지금까지 사업을 기정예산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재앙적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에 어느 정도의 양이, 이것도 복잡하겠지만 ㎏, 톤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아까 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은 업무 이관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맞죠?
구제역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고 업무 이관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