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를 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확대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 연장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가 신설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