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11쪽 제4항제1호에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조례안을 봐야 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게끔 돼 있는 사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비용추계서는 5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연도별로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줄인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취지의 방안과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취지가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재정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금액을 한번 더 고려해 봐줬으면 안 되겠냐, 삭제… 우리가 지금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한시적 경비는, 한번 좀 더 토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