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당부 말씀드릴 거는 물론 여기 31조 설치항에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32조에 기능사항을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또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운영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의결 심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당부드릴 사항은 그 1항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3항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3항에는 또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막강한 그 의결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부사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59조에 보면 의견 수렴하는 거가 제1항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꼭 학칙과 조례로 반드시 물론 넣도록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넣을 텐데, 요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칙에 꼭 넣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반드시 요 사항에 나와 있는 거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물론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재무과장님 답변에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법에 이관대상 토지가 붙임1에 학교부지 내 이관대상이 있고 학교경계 외 부지가 이관대상 토지가 있고 건물사항까지 나와 있죠.
그렇게하고 8페이지 보면 57조의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서 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1항에. 그다음에 2항에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된 거는 처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9페이지 맨 끝에 보면 부칙 제7조에 행안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관에 대해서 지정하지 아니한 거는 재산의 승계를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요거는 승계 제외대상은 확정된 사항이고 승계를 시켜야, 이관이 되어야 될 사항은 붙임1에 나와 있는 건물항까지, 이거는 확정이 된 사항이지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세종시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승계 제외대상은 매각대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4건에 대해서는 아예 세종시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충북교육청 소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거는 부지 대상이 되고 학교 밖에 있는 거는… 승계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 소관 땅이 아닙니까? 승계 제외대상이니까. 세종시가 승계를 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대로 소관사항입니까?
그럼 매각을 하면 세종시 출범하기 전까지 매각을 하면 교육청 재산으로다 인정을 하는 거고, 매각 안 되면 세종시 재산으로 들어간다? 그건 확정된 얘기네. 뭘 왈가왈부 법 해석 가지고 따질 거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