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요거는 시도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구성·운영은 34조에. 그렇죠?
구성·운영은 국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공립학교는 조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58조4에 보면 구성비율을 국립학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로 이렇게 또 거기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여.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는 국립학교는 학칙으로 공립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국립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가요? 처음에 고시지정이 된 거는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된 건데, 제가 알기론 추가로 편입이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는 거 아녀. 당초에 편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 저기가 정리가 됐는데 추가로 이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