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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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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 제1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전문가의 자격범위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범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수익을 발생할 시는,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앨범소위원회 위원 중에 당사자가 전문가이니까 포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당한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세종특별자치시에 교육청이 생겨서 자동 승계돼서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쨌든 그쪽과 상의를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뭐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일 이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어쨌든 약간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출범일 이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승계되도록 협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각을 해도 중앙 정부차원에서나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는 저희가 너무 지역에만 국한해서 사고를 했다는 판단과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난 부지 외에 우리가 2012년 7월 1일 매각하지 않고 넘겨주는 재산이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지금 답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기왕에 허심탄회하게 넘겨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혹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나쁘지 않은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