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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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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우리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가 부당한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이해당사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표현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조례 말고 법에는 있나요,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까봐서 조례에다가 아예 외부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때 일단 이해당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일단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그런 규칙이나 학칙을 만들어서 확실히 해 달라는 거,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가 대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조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 학교 내에 내부규정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께서는 이걸로다가 종결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취소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응천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동학구로 했을 경우에 면 소재지 학교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제천 학교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미리 빠져나갈 경우에 농촌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동학구로 하는 게 피해가 있니 없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면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빠져나가는 이 점에 대한 고려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동학구로 함으로 해서 시 단위 지역의 학교로 몰리게 하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닌데 면 단위의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부모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농촌소외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공동학구로 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는 공동학구를 지금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유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가 승인해 주면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으로 가는 거죠? 지금 매각해야 우리 수입으로 되는데 그거 최대한 늦추면 언제까지인데요?

내년 6월 말 이전에 매각해야만 우리 수입으로 되는 거고 내버려 두면 그냥 특별자치시 수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가 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 전체 합쳐봤자 십일억 얼마밖에 안 되죠? 지금 매각해서 예상수익이 십일억 얼마인데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하재성 위원님의 지적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그런 의견이신가요? 매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동 승계되는 토지에 관해서 만약에 매입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은 집행청 관계관들께서 퇴실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