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와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은 도시재생인정사업,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이서 대곡리 현장을 방문하여 각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반갑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반영을 통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사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공사 착공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회의실이나 청년사랑방 등이 특정대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모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뉴딜사업 또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사 LH 측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사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물가상승률에 따른 원자재 상승분 등 추가적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지체되는 경우라도 청도 구시장 공공디자인 사업이나 바르게살기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성을 발휘하여 먼저 추진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대곡리 464번지 일원 관련입니다. 이 일대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 수리된 가족 자연장지에서 더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는 향후에 접수되는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성된 농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3.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5.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6. 청도군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7.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고 법적 자문과 해석이 필요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조례로 조례 폐지를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적극행정을 안정적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과 주민의 최접점에 있는 반장의 통신비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실비보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반장의 임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도군노인회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제7조2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신규매입 2건, 변경 2건, 주차장 신축 1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제3안 조각공원 부지매입 취소안은 향후 사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취소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1항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조성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담 및 치료, 방문간호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복지 향상과 나아가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문화 전통과 정신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지원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 도시미관 정비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업인을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수수가액 범위를 상향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을 운영함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및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활동에 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수색대원의 복지 보장 및 신속한 수색작업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해 제정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일간의 회기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질의 및 답변 준비와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