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청주 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많은 도민들께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규정을 또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 이전 회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다음 회기에 도정질문을 하게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의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한 달 동안 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정도로 당겨서 하는 대신, 그 대신 최소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그 요지서를 만드는 것은 질문 제목만 가지고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집행부와 의장과 상의를 해서 24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내자, 이것을 김양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서 11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원이 회의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면 어느 도민이 의회가 만든 규정과 규칙을, 조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계속 이 회의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이번 도정질문은 불가하다, 규정위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회의 있기 전에도 들어가서 11명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 도정질문은 규정위반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좀 여기 나오셨는데 이거 자체가 규정위반입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런 식의 회의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나쁜 선례를, 이미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양희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 발언을 막아주실 것을, 그리고 이런 도정질문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