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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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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시간을 안 받아줘 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유사석유와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이 유사석유 문제는 아까도 답변 중에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사석유 특히 휘발유 이런 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과징금 내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아마도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방송에 이미 나와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걸랑요.

올해 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단속대상 처벌 받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 저기 업소에서 그런 거를 팔았다더라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처벌을 받았다더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업소, 주유소를 이용합니다.

그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거기를 또 이용하겠는가? 물론 휘발유는 단가 차이가 싸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물론 업소 앞에다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송, 신문 게재하는 문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를 판매하는 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안다고 하면 이용을 안 할 것이다, 훨씬 더 아마도 유사석유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이 태양의 땅, 태양광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올해 우리 충북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약 587가구 이렇게 공급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 판매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현실성이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한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연간 약 130만 원 정도의 판매 예상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수치는 과거 한전 수치단가가 높았을 때의 가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350원 내린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상 전력 생산량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한전에서 이거를 수치를 하면서 가져가면서 지금 농가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가가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전력을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5월에 우리가 날이 좋아서 전력생산을 많이 했다, 대신 농가는 그만큼 쓰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 사실 한전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가 맞걸랑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에 계약서에는 남을 경우에는 한전이 그냥 가져가고 모자랄 때만 농가들이 돈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맞지요, 그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이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고 계약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계약을 한전하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전에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한전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향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한전에서 좀 꼭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가에서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연간 생산량과 수익률 사실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농가들이 투자비에 비해서 전력생산 판매량이 떨어진다, 이게 약 1,600만 원 약 2,000만 원 가까이 농가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00만 원 정도 전후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물론 한전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나 수익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태양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권장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대규모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로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문제 또 외국에 의한 의존도 이렇걸랑요.

사실은 태양, 풍력, 지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설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태양광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전문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그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농가하고 한전하고 계약하는데 농가가 불이익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꼭 개선을 해 주실 걸로 알고 그런 문서나 이런 것을 보냈을 때 추후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잠깐만요. 인력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거기 사업비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다 줬는데 좀 그러네요, 그것이.

정헌 위원입니다. 135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나와 있는 그대로겠지요, 물론 목적은.

이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물가안정이 정부에서도 가장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지금 많은 요식업 하는 쪽의 다른 가게도 있겠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좀 더 선도적인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적어도 안전 먹거리, 적어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쪽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생산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이 물가안정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특히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우리 먹거리가 가장 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지금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물가안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확실히 더 증대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아니면 지역민들이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음식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을 때에 아마 여기에 지원한 것들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것 이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기업의 이익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비를 지출한 것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사실 동떨어지게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한 것들이 인건비성으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예, 지금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이 와 있지만 특히 무슨 복지분야 또 농업분야의 영농조합 사실 그런 거는 정책복지나 보건분야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사실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는 보통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보조사업 관련돼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진행되고 이런 사항들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것들이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겠죠.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끔 선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통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이런 사회복지재단 쪽이나 많이 올라와 있는 농업문제 영농조합 쪽의 지원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