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수립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획안 가져오셨어요? 거기 보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전략 과제에서는 2014년까지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추진계획에 가서는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100개, 1,500개 그 수치는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수립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공약에는 목표가 견실한 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고 1,5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립기반을 갖춘 견실한 기업을 육성한다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최소한도 120∼130개는 발굴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도 매년 20∼30개씩 발굴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 성과지표 20개 중에 28개를 발굴을 해서 초과 달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립기반을 갖추지 않은 사업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렇게 하자면 중간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 설정은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목적이 취약계층 취업을 충분히 기업마다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 지원에서 보면 성장단계에 재정지원을 축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단계가 2012년부터 ’13년까지인데 기업 발굴도 못한 상태에서 재정지원 축소를 하고 경영지원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은 저도 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발굴 육성을 하는데 2010년, ’11년에 대한 지원 축소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전체를 축소를 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연간계획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져 있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수립한 지원계획하고밖에 저한테 도착이 안 됐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수립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12월에 못했다 하더라도 늦어도 1월에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완하시고 수정할 것은 바로 수정을 해 주셔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기업 중 해당지역에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과다해서 시장 교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서 전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청소용역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추진은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 계획 제출한 민관 충북사회적기업협의체 출범식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계획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방문의 날을 정해서 지사 또는 간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수립은 돼 있어요. 이것 방문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 운영은 테크노파크로 했습니까? 이거 어디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오늘부터인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것은 한정된 시간이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 자신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념이나 내용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책자에 보니까 개념을 가장 쉽게 정리한 게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외국에서는 엄청 기간이 연륜이 깊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을 10월 25일 기업인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대기업 10개하고 중소기업 13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2개 업체하고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됐고 이 체결된 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체결 이전부터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거하고 구분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협약체결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그렇던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때 계획서를 보니까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업종 관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분쟁이라든가 상생 협력 체결한 기업 간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 외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이 부분만큼은 대기업이 우선 잘해야 된다고 보고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