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이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기준일이 언제죠?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소관 부서에 보면 기준일이 다 명시돼 있는데 유독 경제통상국만 올해도 또 기준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기준일이 기록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0쪽에 보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속돼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를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사무국을 두고 있죠? 2008년 9월 1일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는 이사장이 허가를 득해야지만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겸직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겸직허가를 받고 2008년 12월 22일 11시에 제2차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겸직수당을 신설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요. 제가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이사진을 말씀드리면 이사장이죠, 회장은 행정부지사, 부회장이 두 분 계십니다. 충북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이사는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감사는 농협 충북지역본부 팀장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총을 열어 갖고 겸직수당을 신설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도에서 근무한 고위직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륜을 봐서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분이 하고 나머지 농촌에 관계된 사업은 농협 충북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업무장려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이쪽에서 겸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받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분의 담당업무가 업무 총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일반 도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겸직수당을 예를 들어서 업무 총괄하시는 간부들이 받을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확장하려면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더 채용해야지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겸직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의 시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칫 이사진이 거의 충청북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또한 농협의 본부장과 팀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겸직수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수당을 받을 게 아니라 직원이 필요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직원 하나 더 채용하도록 권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겸직수당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산하기관인데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 제가 이것을 청주세무서도 그렇고 또 4대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또한 문제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또한 큰 문제다. 그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큰 돈 아니니까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5만 원, 30만 원 받는 강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산하기관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를 안 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종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사정포럼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3차 추경 시 반납할 예정이신가요? 글쎄 저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반납사유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사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사정포럼과 노사민정협의회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하고 노사정포럼 위원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질의했던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정산서가 부실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후 정산이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693만 4,570원을 추징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의신청을 해서 납부한 걸 보니까 543만 4,570원을 납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노사정포럼 예산을 반납한 게 이러한 이유로 반납한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1,3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전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5,000만 원 전체가 인건비가 아닐 텐데 무슨 특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6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데 금년도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을 보면 여러 가지 지도실적을 나열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도 노사분쟁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죠, 과장님?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영동에 있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 있는데 27회 현장 및 가족대책위를 방문하여 타결을 유도하고 107명 전원 복직해서 근무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전원 복직해서 지금 근무 중인가요?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속도 됐고 해고도 9명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정작 노사민정협의회는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회의 소집도 안 했고?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충남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충남의 안희정 지사는 사업장을 자주 방문한 걸로 전해 들었는데 우리 쪽은 뭐 여기 보니까 27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다는데 방문한 거 맞습니까? 그분들은 충남하고 착각을 했는지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과장님,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 개 노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채널은 열어놓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중앙의 지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도의 노사 관계되는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은 항상,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채널은 열어놔야지 저희들이 나서서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대화채널은 좀 열어놓으시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충북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사가 안정돼야 되고 또 노사평화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과 또 이쪽 경영자 단체와 항상 대화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신속히 개입해서 그렇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