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김재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1년 사이인데 일곱 건인데 26억 9,2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징수액은 2건에 불과한 116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미징수가 5건이나 됩니다. 5건이나 되는데 10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부과가 됐고 징수가 이렇게 됐는데 미진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게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 금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납기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 금액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실적면에서 청주에 2건이 돼 있거든요.
청주 시외버스, 고속터미널주차장 확충 사업이 20억, 청주 카풀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이 돼 있는데 물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 금액도 운영실적에 대한 금액도 청주권이 많은데 이에 더 낙후된 우리 보은이나 옥천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우리 옥천에 터미널을 개축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여러 번 좀 다녀 가지고 많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옥천에 지금 터미널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옥천의 터미널은 터미널이 아니라 승강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승강장은 이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 자금으로 그걸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93쪽을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와 금년도 분을 7,631건에 43억 5,200만 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수한 것을 보면은 3,274건에 19억 4,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분 미징수액이 337건에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337건에 1억 5,000만 원의 미징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죠?
그다음에 징수의 앞으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납기가 지났고요.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을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07쪽에, 209쪽 하천공사 시에 제방의 일정 구간별로 이렇게 보면은 차량대기 또 교차 구간이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천폭이 지금껏 이렇게 보면 2.5m에서 3m가 가장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민원을 이렇게 보면은 하천폭이 작아 가지고 아마 경운기가 서로 교차를 못하는 거 같아요, 차량하고. 이럴 때는 사실상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은 거 같은데 구간별로 차량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과거는 그렇다치고 지금은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옥천에 금산천, 금산제의 제방폭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1m를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기존 설계는 4m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3m로 지금 다시 실시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m로 돼 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구간별로 차량대기를 할 수 있다든지 교차는 그런 구간을 설계에 반영을 좀 해 주셨나요? 물론 거기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설계할 때 그런 교차구간을 설계상으로 집어넣어서 시공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4m 내지 5m가 되면은 차량이 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폭이 줄었을 때에는 2.5m나 3m로 줄었을 때에는 그런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설정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역을 설정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소 거리, 최소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미터가 돼야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으로 설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구역 설정하는 데는 시점과 종점의 길이에 관계없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교통물류과에 관련해서 또 뭐 악연은 아니고 하여간 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해서 아까 청주 카풀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한 내역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역을 제가 하나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 도입에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전반기도 약간 뜨거운 감자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인데 브랜드하면 어차피 명품을 뜻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브랜드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 면허 대수가 7,086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수도 틀리네요, 감사자료에는 2,950대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2,349, 하여간 대수가 맞지도 않네요.
지금 현재 대수도 좀 틀리는데 총 면허대수가 7,086대 중에서 금년에 2,950대를 도입을 해서 배정을 한 거 같은데 그중에 아마 2,380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제천시도 포기를 했고 7개 시·군이 포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마는 어쩌면 지금 청주나 충주는 시 단위는 좀 했고요.
아까 우리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이 제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마는 군 단위는 솔직히 옥천에도 80대로 배정돼서 지원액이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개수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아직 하나도 안 달은 거 같던데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 이걸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브랜드택시를 도입을 했을 때는 정말 자부담이 30%라 할지라도 고객관리나 자기 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기계장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계장치가 거기에 보면은 GPS하고 내비가 같이 달려 있나 보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시 업주분들이 자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군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GPS나 내비가 필요없는 데 이게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메타기나 카드기를 설치해 주면은 우리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계 장치를 갖다가 다시 보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는 있지만 GPS나 내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GPS는 그게 콜을 해서 제일 가까운 부근에 있는 차가 가는 장치인가봐요, 그게.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주차장이 있거든요.
대기상태에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군 단위 기사들이 군 단위 지역 몰라서 내비 달고 필요로 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대도시를 겨냥한 그런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선호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미터기나 카드기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 다목적광장에 관련된 건데, 우리 길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다가 다시 들어 가지고 금년에 8개소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는가요? 금년에 이렇게 설치를 한 거 보면 영동이 2개로 돼 있네요?
그리고 또 관광지 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옥마을 시범사업 추진이 청원군 오창이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협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 이쪽에도 지금 14호가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럼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마을에는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럼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으면 내후년으로 가고, 내년에 신청 안 받을 겁니까?
어쨌든 이 보은군이 신청한 분들은 더군다나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이분들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는 거죠?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이건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또 따로 예산을 세우죠? 세워져 있죠? 그럼 내년에 신청하면 어떤 예산 가지고 하실 거예요.
추경 하실 거예요? 예, 잘 알았어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인데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지상물 보상을 각 시·군에 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균형개발과, 도로사업소 보상업무 중에서 시·군에서 위임해 가지고 배정한 보상금에 대한 예산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것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보상금액과 수수료 이외에 인건비 등 별도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군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나 각 시·군이 똑같이 예산절감, 인력 감축 등으로 사실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 담당자는 보상업무가 어려워서 정말 타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또 어떤 시·군은 또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그런 청원경찰한테도 맡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신속하게 또 적절한 보상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섞이는데 만약에 이런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또한 사업도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다가 우리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단시간 내에 보상을 추진해서 4대강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도에도 그런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관장하는 그런 부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전문성 책임성이라는 것은 이 보상업무는 아무나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해본 사람이 이걸 능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감정이 섞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에 대한 차질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원을 다루는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보상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해 본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봄으로써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상대를 알게 되면 자기의 이해관계대로 안 되면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큰소리가 나오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또 자칫 늦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 예가 지금 옥천의 금산천 관계도 아직도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군에서 설명회 하러 가, 가서 설명하다 보면 어쩌고저쩌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또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까지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낮은 것은 둘째 치고 아마 그런 감정적인 것이 섞이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그 돈 있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해서 안 찾아가고 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문적 보상팀을 만든다면 이해관계 없이 딱딱 끊어서 한다면 이런 민원이 덜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