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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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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 총장님 도립대학 취임 이후에 나날이 학교 모습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립대학으로 제 위상을 찾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것, 시설 이런 쪽은 이제 점차적으로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투자를 해서 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가면 될 텐데 대학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몇 가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분야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학문도 곁들입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이 있는데 대개는 일반직, 교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총장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렬 직위에 따라서 구분이 돼지는데 우리 대학은 교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관계법령이 이렇게 「교육공무원법」이나 그 시행령이나 지방공립대학에 대한 조례나 인사규정 이런 것을 봐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원의 정의는 교수, 잠시만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원하고 조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타 자치단체의 도립대학의 구성원 임용현황을 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법령에서도 분명히 정의를 한 것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별표 1, 2, 3항에 가서 조교 이렇게 구분이 돼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립대학의 정원과 관련 돼 있는 인사의 규정 법령에서 얘기하는 규정대로 하면 이대로 구분이 돼져서 직위가 구분이 돼져서 교수들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만 임명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수가 임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명 요구됐죠?

이번에 재청했던 게 몇 명 재청했죠? 그럼 단답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평점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90… 그거는 제가 아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교수 재청하면서 최하 점수가 몇 점이죠?

저희들이 봐보면 95.5 이상 100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인사규정이거나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립대학이 「교육공무원법」하고 시행령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도립대학의 인사관리규정과 학칙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을 정했어야 된다, 정원을.

예를 들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원을 정해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평가를 해서 재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사가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비근한 예로 지금 정원 30명 가운데서 29명이 다 부교수인데 이 사람들 몇 년이에요. 5년인가? 5년 경과하면 다 교수될 자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 다 교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조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제가 방금 전에 관련 법이거나 관련 규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수회의 얘기지 관련 법에서 정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학칙을 교수회의에서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규정이거나 이런 데에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담아내지를 못하고 교수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정교수, 교수 70%까지 해야 돼!” 이렇게 정한 거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또 하나 아까 제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학문의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교 설립목적은 우리 도가 도립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농촌지역의 주변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은 거다. 또 지금 교학과장께서도 창조적 산업인력을 육성을 해 가지고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런 거라면 사실상 우리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4년제 정규대학과는 달리, 4년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위주로 해서 전문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내는 거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학문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육성을 해서 산업체에 인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학문을 통해서 취업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교원기간제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심사평 평정표를 이렇게 봐보면 어떻게 돼져 있느냐 하면 교육활동에서 30점, 연구활동에서 50점, 봉사활동에서 15점, 수범활동에서 5점이에요, 배점이. 그러면 지금 학교 설립목적과 아이들 가르치는 목적과 상이하게 교수임용 심사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심사평정표가 잘못돼 있는 거죠.

여기서 교육활동 가운데서 취업률 해 가지 고 취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100점 만점에서 4점이에요. 이건 맞지를 않잖아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연구활동 가운데서 연구실적물의 양 25점, 연구실적물의 질 25점 각기 그렇게 해서 50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50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설립목적과 학문의 이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연구활동 열심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전체 비중 가운데서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가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북도립대학은 이거는 전문대학이다라는 얘기죠.

학문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기술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대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대학이라면 이 부분이 조정이 됐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목적, 설립과 상이하게 교원들을 평가를 한다면 이건 잘못돼 있는 거죠. 교수들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발전을 위한 평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답식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있죠? 회의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법령을 얘기를 했고 학칙을 얘기를 했고 교수회의에 관한 얘기를 지금 교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수회의에서 정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이 규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법이나 규정에서 조례나 이런 데서 하나도 언급된 게 없는데 자체 교수회의에서 학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평정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그걸 규정해 놓고 학칙이나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제가 지금 도립대학에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취업률 4% 만들어 놓고 연구활동,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배점 백점 기준 평점, 백점 기준 만점에서 50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도립대학교 설립목적과 도립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목적과 같은 것인지. 아니, 전 규정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 규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업률 뭐하러 4%까지 합니까, 아예 취업률 빼버리지. 50점 기준해 가지고 4점이면은 몇 프로예요? 50점 대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적어도 도립대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운영 학사운영을 하려면은 강의평가는 저는 그대로 10점 그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의 활동 적극성 이 부분도 5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활지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적어도 취업률은 20에서 25%는 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 이거 배점 5점 뭐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적어도 연구활동에서 이게 25점 정도 이 정도 가줘야 그래도 좀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내봉사활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교수님들 봉사활동 늘 하시잖아요, 학생들하고.

여기다 10점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 절대적으로, 절대 배점 이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교수들의 평가가 돼서 변별력 있는 평가가 돼줘야지 된다, 또 하나 더 아주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2년 기간 동안에 29명 가운데서 17명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아예 논문을 한 건도 여태까지 논문 한번 제출해 본 적이 없는 교수들도 있어요,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이 학과중심으로 인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봐보니까 개인연구 같은 것은 저는 참 아주 참 교수님들 애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연구보다는 거의 공동연구예요. 공동연구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주임교수, 수습교수 여기서 편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 교수들 다 공동연구야. 그런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렇게 봐보면 과연 그것이 공동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심지어 하나 논문 제출하는데 여섯 명까지 공동연구예요. 그것이 공동연구 꼭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교수님이 연구하고 한두 분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구성원 가운데서 적어도 평점점수 90점 이상을, 95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연구자로 참여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져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조사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마는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조사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하고 논문을 쓰는 것 집필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와주는 거하고… 이렇게 같은 구성원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일하는데 연필 하나 깎아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 공동참여자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돼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구용역 순위 인정 환산율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와 관련돼 있는 건데 1인이 연구할 때는 100점을 받고 2인이 연구할 때는 70점을 부여를 하고 3인이 할 때는 50점, 4인이 할 때는 30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보조자가, 그래서 200점 만점이 되는 건데 본 연구를 하지를 않고 연구보조자로 3건 내지 4건만 들어가 놓으면은 그냥 200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돼지느냐 하면은 이번에 평정표상에 승진임용 평정표상에 95.5점 이상 100점이 나온 게 똑같이 다 13명이에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13명이 95.5 이상 100점이 나온 게 그런 데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 이거 교수회의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이런 심사평정표 기준 배점 용역에 인정 환산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변별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임용기간의 최저 소요연수 충북대학교 도립대학 관리규칙 거기에 보면은 전임강사는 조교수 승진하는데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하는데 4년, 부교수에서 교수되는데 5년, 그 5년 기간 동안 내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00점만 취득하면 만점이에요. 그다음서부터는 놀아도 돼요.

그렇죠? 그 이상해도 평정의 점수 만점 받는데 뭐 하러 더 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몇 분들이 정말로 연구해서 연구논문 발표하고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이런 내용을 전체 봤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보직기간 내에 승진 소요연수를 따질 게 아니라 이 부분도 2년 내라든지 아니면 3년 내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연구용역 환산 점수 환산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승진임용일로부터 다음 승진 때까지 승진 시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교수에서 교수가 5년인데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안 됐는데 10년이 됐어요. 그래도 교수로다가 승진임용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냥 그다음서부터 연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승진 재청하신 교수님들 열세 분, 지금서부터 계속 정교수될 때까지 놀아도 연구 하나도 안 해도 대학에 그냥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승진 평정점수에서 최고점 받을 수 있고. 학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 학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시간 낭비하고 필요하면 자기 주머닛돈까지 어떤 경우에는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써가면서 누가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기준 하에 교직원 평정을 해서 교수 승진임용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회의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정말로 어떤 변별력이 있게 평가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정‧현원에 교수는 얼마 몇 %, 조교수는 몇 %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교수가 20% 간다든지 부교수가 30% 간다든지 조교수가 30% 간다든지 전임강사가 20%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적어도 그 학교의 교수 이렇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존경을 받는 것이지, 존경을 받고 그 신분상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지금 저는 여기서 교수님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관계 법령이거나 규칙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교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계신 분들은 「교육공무원법」 또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학 등 나와있는 그 규정 또 도립대학의 인사관리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의 본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이게 만들어져 있다, 지금 인사위원회나 또 징계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당한 행위를 했어, 일반직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면은 되는데 그 자체 내에서, 자체 내 교수회에서 교무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나머지 교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사위원회 그런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관계 규정을 얘기를 한 것은 선생님이 되는데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선생님과 교원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교원이라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교원입니다. 맞지요?

맞다면은 우리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이야기한 이 규정대로 가서 거기에 맞게 그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학칙이거나 교수회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져야죠. 타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만 받으면 돼요, 법 시행령하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라는 얘기죠. 계약직 공무원.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실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마는 법대로만 얘기를 하면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인사관리규정 등이나 교수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결정하고 자기들 요구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항의 비슷하게 하고, 내가 어제 충북도청 교육지원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아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두 번 문서를 생산했어요.

문서를 생산하고서, 이건 도지사가 보낸 겁니다.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규칙이거나 교수회 회칙을 바꾸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이 얘기 듣고 한번 그쪽에 교교수회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도립대학에다가 총장한테 문서를 줬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문서를 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도립대학 교수회 질의내용 이리 해 가지고 “당초 도립대학에서 승진 정년보장 임용 재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에서 도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관련 규정 보완지시로 발송한 취지가 객관성 및 변별력 부족 등으로 임용 판단이 지난하여 평가규정의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한 후 대상 교원에 대한 새롭게 평정한 후 다시 임용 재청하도록 보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취지가 있는지” 앞에서 1안에서 다 도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규정을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니면” 뭐예요. 공직사회에서 그냥 정치하는 것마냥 권모술수 써 가지고 뒤통수 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지사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건 교수들이 질문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지.

그렇게 해 놓고서 교수 재청해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립대학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서부터 도에다가 조례 개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조례에서 그냥 큰 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립대학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립대학에 대한 인사관리규정 또 교수회 회칙, 규칙 이거 다시 재정비 다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타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의 목적에 맞는 그런 대학 운영관리 규정과 각 규정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져야 지금 먼저 선두를 가고 있는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은 정교수로도 임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더기로 연수만 5년만 차면 종전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 정교수 만들어 주십시오.”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29명 전체가 다 보직기간 경과하면 다 정교수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도지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정교수 임용해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앞에서 주임교수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뒷덜미 잡힐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생각 못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역에 변호사나 또 아니면 덕망 있는, 학교 운영과 관련 있는 덕망 있는 다른 대학의 교수거나 아니면 퇴직한 교수거나 이런 분들 포함시켜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식구끼리 그걸 해야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충북대학이 참 도내 유일한 도립대학으로 정말로 참 좋은 학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 도립대학에 주문을 합니다.

이게 조속한 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모든 규정이 재정비 돼서 도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6개월이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