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249,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농업기술센터 1층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측 편 제일 끝 방입니다. 건물 면적은 76.56제곱미터입니다. 공용 면적 포함입니다. 사용 목적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허가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나, 청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 및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과장님, 정책과장님 다시 농업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09-250,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도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의 정의, 사용 지정 자격 등 효율적 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에 대하여 새로운 공동브랜드 청도한우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청도한우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문맥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 순서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농특산물의 정의 구체화 및 공동브랜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효율적 브랜드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자격을 명확화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농정심의회가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로 개정됩니다. 안 별표 1의 2입니다. 공동브랜드 심볼마크를, 소고기 심볼마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이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원번호 09-250,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상으로 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회는 안 해도 되나요? 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박성곤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가결되어 왔습니다.

박성곤위원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안이 올라갔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언제 올라갔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보자. 지난주, 지난주에 했지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난주에요? 3월 수요일이었죠? 그 당시 목요일이었나요? 3월 27일인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27일, 예.

박성곤위원
목요일인가, 그랬죠?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가 지금 입주를 언제 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입주는 1월 달에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1월에 거기 입주를 하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의안이 뭐가 필요한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게 절차상 좀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군의 지금 절차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 동의안을 받으시고 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가 이제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설립 목적은 지역 인재의 발굴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건 설립 목적인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학금 지급하고 또 우수 교사 선발하고 올해는 또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평균 2억 가까이, 2억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줬고 그 부분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나가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2억을 주고, 지금 여기 직원이 2명입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2명입니다.

박성곤위원
두 분 인건비 합하면 한 1억쯤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전에는 2억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2억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2억을 주는 사업 그대로 하면서 1억의 인건비를 더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나가겠다? 말씀하는 이야기라면 그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학력 신장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5억 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해 인문계 고등학교 3개소에 대해 총 4억 원을 지급해가지고 학교별 입시 전략에 맞도록 학생 선발, 그다음에 교육 계획을 수립해 인재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외부 강사료 입시 학습 컨설팅, 대입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5억 중에 4억이면 1억은 뭐 하나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1억 원은 방과후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1억 원을 지급해 과학실험교실, 영어 캠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9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기존에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했던 것보다 업무 범위가 많이 또 확장이 됐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사무실에 직원 2명이 저녁에 야간에 수업하는 거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인건비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 인건비에 대한 군민들이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전에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해오던 것처럼 장학금만 지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좋은,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기대를 해봄직 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조금 더 인재 발굴과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좀 고생해 주시고 아까 당부드린 대로 추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조금은 지켜주셔야 된다. 더욱더 우리 절차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이 취지 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의안이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거라 판단하고 추후에 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6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도군의원 박성곤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위기, 단 한 사람의 실종자도 종래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두 번의 실종자 수색에 있어 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왔습니다. 참으로 순구하고 고귀한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우리 군의 처우는 아직 조금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땅히 쉴 공간도 간단한 요깃거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본 의원는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찾고 지역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실종자 수색에 대한 현장본부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조항은 사전에 각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69,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6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 중 다수가 4에이치 클럽에서 연마된 지도력을 토대로 활동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과 점점 더 심해지는 이촌향도로 인해 우리 청도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농심 배양과 인격도야 및 지도력 연마를 위한 4에이치 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덕․노․체를 모두 갖춘 지역 지도자와 영농 후계자 양성이라는 4에이치 활동, 기본 정신의 구현과 4에이치 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에서 활동 중인 4에이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의 제출,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지도 점검과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태이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의안번호 09-270,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2일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