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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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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 관계분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었던 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자료에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사안은 시·군에서 이 정산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확인해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정상적으로 적극 협조해서 결산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어느 시·군은 상당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시·군에 확인할 수 없어 답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신다면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은 보다 더 주어진 기준 내에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자부담분 2억이 있어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사안이 불과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예측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당초계획은 원칙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하고 보니까 연내 이렇게 변경이 잦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 사업이 변경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보조받아 간 단체에서 이 사업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변경을 해 주셨죠.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변경시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변경을 8월 26일날 승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풍명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7월 23일부터 결재를 해 줬습니다, 변경된 사업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사실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래 계획했었던 것은 서울에 판매장을 하나 설치를 한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늘어났는데 여러 군데 늘어나는 어떤 업체들에 대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이러 이러한 업체들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기준 같은 건 있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권분석은 했느냐?

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환경에서 있었던 분들인지에 대한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객관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으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가 개인 돈을 쓸 때도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게 쓸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 중에 스모크하우스라고 있는데 스모크하우스는 어떤 용도죠?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을, 같은 사양의 제품을 다섯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점포는 이태원점, 목동점, 압구정점, 동소문점, 천호점 해서 다섯 군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1,9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세 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는 중고고 4,000만 원짜리는 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섯 기 모두가 중고였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가격은 무려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중고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왜 1,900만 원짜리부터 4,000만 원까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이것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점을 보니까요 계약서에는 계약면적이 29㎡였습니다. 8.7평 가량 되죠. 이거를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해서 공사한 시방서 설계도면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1.65m×3.6m 해서 41.94㎡ 돼 가지고 한 13평 가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약면적하고 실제 인테리어 면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현장 확인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가격을 물품을 구입한다 하면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받겠죠. 우리 행안부 지침에도 보니까 경상자본적경비에는 비교견적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려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더불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취급되는 점포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가격 차이가 100만 원 가량 나는 제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점포에 공동으로 들어간 제품 중에 대면 쇼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아마 상품을 진열하는 쇼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물품 납입한 데에는 우리가 물품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물품을 구입했다 한 데는 전부 다 두 개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품 확인을 을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죠, 이 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데 보니까 전부 다 한 개씩밖에 계약이 안 돼 있어요. 420만 원짜리 장비입니다, 개당.

그럼 무려 2,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내용이죠?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보면서 의아했었던 게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모두 100%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상거래에 의하면 통상 견적금액의 몇%는 당연히 감액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직접 전화를 업체에다가 해 봤습니다. 해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견적 금액 다 받나요?” 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례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관기관마다의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다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항들이 상당히 반복되는 관계로 제가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이거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제가 추후에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또 건의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내에는 각기 업무가 다른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어느 부서의 정산서는 참 일목요연하게 지출결의서부터 증빙 하나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정산서는 이것이 정산을 한 건지 영수증을 갖다 붙여 놓은 건지 어떤 영수증을 붙여 놓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정산서는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잘 좀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지적되었던 농업정책과 쪽의 정산서는 참 감사하리만큼 정산이 잘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과 관계되어서입니다.

보니까 2010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금액의 일부를 반납조치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금액이, 예산이 9,014만 원이었는데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는데 129만 9,000원, 카메라 및 포토프린터 구입하는데 114만 4,050원을 반납을 받겠다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반납을 받게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해양투기 면적이 많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해양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자원화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제가 주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에 의하면 질소인산가리가 전체 함량이 0.3%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비료 성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조금 영수증에를 보니까요 적지 않은 수량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적절치 않은 액비를 뿌리고 있다, 그 자료가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한눈으로 봐도 ‘아, 이것은 기준치에 미달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들어와서 그 자료가 증빙이 돼서 저희들의 예산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축산부서와 이 환경부서가 각기 업무가 공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축산직의 관계자분들은 이 비료 성분에 대한 관계법령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이 액비에 대한 시료검사를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해 주고 있죠? 상호 기관과 기관 간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의 내용은 지사가 답변하신 것과 같느냐라는 질의를 8대 민경환 의원이 하신 속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9대에도 그 사항은 동일하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도정질문 시에 우리 농정국장님이 하신 답변의 내용은 지사의 생각과 똑같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구제역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강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잠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내용을 하셨느냐면요. 등록을 안 한 미등록이나 또 밀식,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를 넘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답변 내용은 “그런데 이번 살처분 보상금하고 밀식사육 등록을 안 한 거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거 상의해 봤는데 구제역이 걸려서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축산법」에 의해서 미등록이나 많이 사육하고 있는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면적에 「축산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 군데 있었으나 폐업된 관계로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 기이 다른 부분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그 밀식사육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실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다 확인해 보셨나요, 현장에서?

제가 똑같은 도정질문을 「축산법」에 관계된 것은 농정국에다 드렸고 축산 폐수와 관계된 문제는 환경국에다 드렸습니다. 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국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사진 모든 걸 첨부를 해서 전후사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저희 농정국에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드린 도정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처리하실 수 있죠? 제가 도정질문 후에 경과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4월달에 시·군에 공문 한 번 띄우셨죠, 4월 12일날.

그리고 7월달에 공문 한 번 띄우시고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축산과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감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다!

개소 수가 정확하게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개소 수가 64개 업소였습니다. 64개 업소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과 밀식사육 문제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이 자료로다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우리 축사에 대해서. 지금 면적은 그대로였었는데 늘어났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받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아까 밀식사육이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수정 일시와 사료 먹인 양 있죠. 다 제출해 주시기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럼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여태껏 뭐 하셨죠? (…)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질의할 거라고 알고 계셨죠?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다라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더불어 밀식사육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이 밀식사육이 아니다라는 소명할 수 있는 사료 먹인 양, 수정하지 않으면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일관사육 중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관사육하는 데가 문제가 되니까 일관사육하는 데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실 것을, 오늘 중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원단위가 있죠.

원단위에서 소 돼지를 기를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사육은 일관사육대로 다 사육할 수 있는 면적 구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 같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밀식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내용 모르고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돈이 있는데 모돈이 수정한 일시가 있고, 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을 테니까 수정률을 100% 계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모돈 곱하기 10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기준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량이 되어 있을 때는 밀식이 안 된 거고 그 이상이 넘어갔었을 때는 밀식이 됐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자료 준비 되셨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단순하게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여기에 사무실 비품이 들어와서 인정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산서 보니까 8월 31일자 증빙에 보니까 106만 6,720원짜리 증빙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비슷한 목 복사용지, 복사용지, 토너가 들어가는 게 포함해서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확하게 이 목이 경상보조였습니까, 행사보조였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사보조를 줬는데 자본보조로 썼다고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행사와는 무관해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줬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보조를 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일관성 있는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상당히 이거 어려운 지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해 가지고 반납을 받으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기준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3일간 행사가 있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인력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인력비가 지급된 걸 보니까 6일 치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행사는 3일인데 6일 치가 지급된 이유는 어떤 사안이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도 정산서입니다. 올해 증평에서 한 게 아니라 저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작년도 2010년도 정산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업은 3일을 했습니다. 정산은 6일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원비 명목이 있는데 시·군 지원비가 전체 회원 수의 대략 한 70%를 지급해 주는데 이 지급해 주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시죠?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시·군 지원비가 있던데 이 목은 어떤 목의 지출사유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뭐 단체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주셨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시·군에서 좀 풀비 성격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질의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비용 중에 운송비라고 2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물차를 두 대를 50만 원씩 2일을 썼다고 그랬는데 다른 증빙에는 사업자 등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증빙서류를 보고서는 그 간 지역이 있는데 50만 원씩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운송수단 필요하겠죠.

필요한 운송수단이 가령 운송회사를 통한 적절한 지출이었느냐, 아니면 회원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느냐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목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최소한 정산을 한다 하면 이런 기준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참고적으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이 단체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밖으로 마치 위원들이 어떤 단체를 괴롭히는 듯한 뉘앙스가 전달이 돼서 항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이 번복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같은 이런 회의를 해서 단체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오는 건 그거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농업정책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와 아무런 교감도 없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과정들이 밖에 전달이 됐다는 얘기는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제 입장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충청북도의 사육두수 대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나 되죠? 그럼 저희 충청북도 현재 이력제에 대한 준비는 거의 100%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이 불법 도축으로 인해서 저희 충청북도가 아주 시끌시끌했던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일이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이게 판매장에 나오기까지는 도축검사증명서라든가 등급판정서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다가 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축산분야에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100%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축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적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령 지금과 같이 허위적으로 불법도축이 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도축된 것은 저희들이 샘플이 보관되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법 도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이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장단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또 정육단계는 시·군이나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을 불법 도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포장육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확인해 본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현실적으로 지도·점검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시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시·군도 또 마찬가지죠. 시·군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품관원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인력은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예, 말씀하신 거 일리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도가 지금 소고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신청한 거에 대한 채취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 외에 우리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 없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 샘플링 한 걸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약품값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 곽용화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법으로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놔도 지금 세상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을 갑니다. 또 저희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최소한 환경 내에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는요 지금 급식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축산물 처리 업소들을 5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5개 업소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잔류물질과 이력추적을 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동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대략 확인해 보니까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수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서울시가 한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도 실제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1억 한 5,000 정도로다가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 학교급식만이라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월 정례적으로 했었을 때 이거에 어떤 모니터링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업자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품하는 업체가 한 3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월 1회씩 점검을 한다손 치더라도 큰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가축 사육 및 세입 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곽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치 실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연구용이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용 목적이 저희가 많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세입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 기능이 다 된 가축을 처리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 세입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세입 잡혔던 계획이 2억 1,400만 원 가량, 2009년도가 1억 6,900, 2010년도가 1억 9,700이더라고요. 이런 세입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을 다른 데로 분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다 된 가축을 처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분양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측이 가능했었던 사안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세입추계와 실질적인 세입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차이가 좀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고, 또 이게 시세의 변동이 있어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실제 세입추정치와 세입치가 차이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입 추정치가 좀 더 현실적으로 오차 범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축검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검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도축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 치를 제가 받아 봤는데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10월 현재 한 10만 7,000두, 돼지는 한 108만 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보니까 이 검사관을 소는 30두당 한 명, 돼지는 300두당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한 42명이 필요한데 현재 19명만 있고 23명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관이 이렇게 부족하면 혹시 도축검사가 부실화되는 건 아닌가요?

예, 저도 소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복지복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공수의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6명 있으신 건가요, 이쪽에 검사관으로? 9명이 있어도 그러면 지금 공수의가 9명이면 부족이 23명이면 14명이 지금 부족이시네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법령을 보니까 검사원은 검사관을 단순 보조하는 업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수의까지 검사관으로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많은 인원이 부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검사원으로다가 검사관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진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도축이 문제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원이 부족해서 부실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 부분은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사관이 검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모니터링 검사도 하시고 규제검사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밀검사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돼지는 검사를 받고 당일날 반출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검사는 일부 샘플링을 떠갖고 하는 것이고 규제검사는 수의사가 바늘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규제검사를 하시는 거죠? 규제검사가 문제가 있었을 시에 정밀검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밀검사는 대략 7일 정도 걸리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나요? 예,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규제검사가 좀 저희들이 정밀검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규제검사가 이루어진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묵혔다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봐서 문제가 됐었을 때는 벌써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뭐 실질적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공간확보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건수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5%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5% 했는데 보니까 2011년에 12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로 환산했었을 때는 적지 않은 잔류물질이 반출됐을 소지도 있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잔류검사를 좀 힘이 드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이 규제검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쉽게 잔류물질이 있는 이 가축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근육검사와 신장검사를 병행을 하시죠? 잔류물질은 이 신장 쪽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사하실 때도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에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류검사가 검출이 되면 해당 농가는 6개월 동안 이 출하가 제한이 되죠? 예, 그리고 보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아도 3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저희 12건에 대해서 (자료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시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충청북도가 축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예, 이거 수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치 합계가 115건에 피해액이 대략 34억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우리 축사에 참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시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가수로 봤었을 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둬야 될 것이냐, 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가의 말들에 의하면 누전이랍니다. 실제 이 누전은 시설 개선을 하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초기에 대응을 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말이죠 지금 이 안전 점검을 해 준답니다. 농가당 한 10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10만 원을 도비 30%, 시·군비 30%, 안전공사가 40%를 부담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화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도움을 주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김에 질의를 더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100%는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3분의 2 가량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사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조금과 관계된 질의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한 거로도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거다,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자료를 주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준 보조금에 보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준 보조금들은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는, 기준이 없는 수령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보조금을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어느 시·군은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여입 조치한 데도 있고 최소한 결산 이전에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시·군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늑장 정산으로 결산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철저를 기울여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한 것들은 제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께서 3일 동안을 행사를 했지만 실질적인 6일 동안 준비를 하느냐고 6일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죠?

그럼 나머지 이 3일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또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원칙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거기서 10일 일 했다면 10일 인건비 다 산정해 주시지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또 더불어 운송회사에서 차량을 쓴 게 아니고 행사하는 분들이 이용한 사항을 경비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김치 담근 사람 배추값 다 인정해 줄 겁니까? 가령 일하다 거기서 식사했다면 식사한 사람들 인건비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쓴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그러면 말 안 나올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이 논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축산과에서 구제역에 관계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가장 빠져 있는 부분들이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고 가령 한우나 육우 같으면 방사식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지 계류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지,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관경영을 하고 있는지 번식경영을 하고 있는지 비육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각기 사육방식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집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이었습니다. 중간에 1년 치 사업 정산서만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 상식이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매몰지에 관계돼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단계서부터 4단계로 구분을 해 놨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 몇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10㏙, 염소이온이 100㏙ 이상 동시 검출되면 1단계죠? 또 이 두 가지 곱한 합산이 1,000이 넘어갈 때도 1단계죠? 1단계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저희 충북에 몇 개소나 있죠? 26개소가 1단계였을 때는 지금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럼 저희가 현재 지금 26곳 중,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작년 겨울서부터 정말 구제역 지긋지긋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생고생하시고 또 매몰지 때문에까지 계속 시달리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매몰지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기준 하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매몰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접근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답변들이 상당히 궁색해지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실제 해당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보다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우리 축산부서에서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처리 과정들이 보다 더 투명한 가운데 좀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최악의 상황에는 이설을 해야 될 필요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설비용을 확보를 하지 못해 실제 많은 애로를 겪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 도도 예산의 여력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어떤 준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