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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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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군별 농업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충실치 못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일단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에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지소에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치료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은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사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정건의사항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과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소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마는 등급에 대한 홍보를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한 게 홍보물 숫자 같은데 1만 2,000명이라고 한 게 1만 2,000매가 아닌가 싶고 소비자한테는 이건 필요한 거고.

밑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아는 게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나타나 있고, 오히려 축산물 판매업소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이 등급을 잘 모르기를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대상을 소비자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셨어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사 개요하고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대충 보니까 개최 일수는 한 이틀 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개요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게 ’10년이나 ’11년이나 거의 옮겨 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1페이지 하고 113페이지 보셨어요?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청주 체육관에서 한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규모나 행사 내용이나 변동이 없고 그쪽에 성과 및 개선점에도 보면은 판매액이 8억 1,600만 원, 방문객은 2만 7,000명, 산출근거는 1인 3만 원, 이 별 차이가 없고 이걸로 봐서는 옮겨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적에 농업부분 시·군별 예산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주신 거는 먼저 줬던 자료에 있는 거니까 그건 필요 없는 자료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시·군별로 농가수 비율 또 일반회계 중에 농업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1차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도에서 준 자료하고 현재 물론 제가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한 단양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설명회라든가 행사장에 가서 하는 얘기하고 내가 뽑아본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물론 뭐 이게 지금 이거를 얘기를 자료가 오면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될 수 없다고 판단이 서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대개 보면은 어느 시·군이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임업예산을 농업부분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농식품부 예산이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직접적인 농업예산에는 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시·군마다 이게 다른데 농지부문 예산은 도에는 농산지원과에 있지마는 군 단위로 내려가면은 건설과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자, 그거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 다 공개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군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농촌을 찾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질병치료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풍광이 좋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 그런 곳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러니까 융합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와서 길도 없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몇 년 있으면은 길을 닦아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가로등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근자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의 희망자들을 보면은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물론 도에서도 갔다오셨겠습니다마는, 단양군의 참석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담자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몰려들었더라, 그래서 그만큼 귀촌 희망을 하는 희망자들이 많다, 그렇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역을 하는 시기가 앞으로 절정에 이를 때는 한 4∼5년이면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귀촌 희망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고 또 대체적으로 봐서 충북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은 같으시겠죠?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있는데 저한테 안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받은 거로 봐서는 그 귀농인지원 조례에 의한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6조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한테 준 건 없어요. 거기에 계획 세운 게 없어요. 없고 또 심의한 거는 보니까 2010년에는 9회를 했는데 그중에 한 게 예산 심의한 게 1번이고 나머지는 농지 관련 심의를 8번을 했고 또 2011년에는 3번을 했는데, 예산심의 1번이고 농지 관련 2번 그렇게 해서 이거로 봐서는 심의한 게 없고, 심의한 것도 없다면 계획 수립도 안 했지 않느냐?

그거 세웠으면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금년 6월 11일자로 각 시·군에 귀농귀촌에 관련한 우수사례를 제출하도록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았어요.

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은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에 금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 24일날 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인데 그렇다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달에 했으면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립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까? 자,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지침에 의하면 25 대 25로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도, 시·군이 협의를 해서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15% 할 테니까 군에서 너희들 35% 해라 이런 건 아닙니까?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그 외의 예산부분도 보면은 시·군비 부담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민 유치박람회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우리 지방지를 보니까 제천 한송초·중학교에서 참가해 가지고 농산촌 위기극복 모델 제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내용을? 이게 참 농촌에서는 시급한 실정이에요.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어떤 마을은 과거에 학구 소재지였던 마을이 60대가 최고로 젊은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귀농을 하건 귀촌을 하건 마을에 세 명만 내려와도, 50대 후반 세 명만 내려와도 생각이 젊어질 수도 있고 마을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 조성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마을은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도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과 사무실에 가 가지고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다 나오겠죠. 이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면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야 없고, 그것은 계획 수립을 했다면은 자료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주시고 또 수립을 하지 않았다면은 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물론 업무는 다 소중하고 그렇지마는 이것은 어떤 우리 도 전체로 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지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펠릿 제조시설이 도내에 청원, 괴산, 단양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을 더 할 계획이신지?

얼마 전에 대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그게 판매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적자를 봐야 될 그런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한 거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건 참 올해 따라서 더 심한 것 같고, 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금년에 시행규칙입니까?

개정이 돼 가지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업무 부서에는 도에서도 지원 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금년에 농정국에서, 제가 정확한 피해면적 기준을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군 전체 피해면적이 17㏊인가요, 12㏊인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이상이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면적을 조사를 하셨는지, 또 보상을 한 실례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보상 관계는 시·군별로, 물론 우리 도내에서 청주시까지도 피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은 농업재해 쪽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에 피해면적이 못 미치는 시·군에서는 환경업무 부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법에 예방과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에서 그런 대책 수립을 하셔 가지고 피해가 적은 쪽은 환경 업무부서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