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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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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충주의 수업기술 고리잇기, 제천의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 전개, 단양의 에듀토피아 단양 감동캠프 운영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뒤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교육지원청 송광헌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최창중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좀 안 들리네요.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그거 정리한 거 있죠. 그거를 저 임민순 우리… 주시면 저쪽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충주학생회관 설계에 관련해서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죠?

요번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학생회관 신축하는데 여기 발주가 충주교육지원청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료 전부를 주시면 좋겠고요.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하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 당시 설계에 대해서 심의했던 심의자료 있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 충주· 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학교 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요. 원래 그게 도교육청에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인사관리규정이?

학교에 있는 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볼 수 있나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일단 제시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각 학교로 보내서 이것을 준거로 해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시·군별로 지금 각 3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의 관리규정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러면 한 몇 개 수합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은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발언하신 실명 기록은 익명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기록에서도 익명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분씩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 순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지금 단양교육지원청 말고도 제천도 있나요?

지금 제천교육지원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자료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단양만 있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예, 자료 찾으십시오.

그런데 자료 찾는 시간도 제 질의시간에 들어가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여기 오셔서 도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양 교육장님 답변자료 다 찾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 대강, 가곡초를 비롯해서 6개 학교가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대상 학교죠?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중학교가 단성중학교, 가곡중학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취지가 뭡니까? 그냥 대강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엄청 많이 정부에서 지원한 건데 교과부가 굉장히 농산촌의 작은 학교가 계속 학생이 이탈되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역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시네요.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잘 모르시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못 쓰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사업 다 끝났다.’ 이제 일 끝났다고 그러고 교육장님께도 제대로 보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을 주관했던 분이 누굽니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이혜용 장학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래도 교육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전체 단양군에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이 어머어마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도 모르시는 거죠?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게 3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셔서 질의 하나마나인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각급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뭔가 사업을 막 했습니다. 예컨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각급 학교가 아주 흥청망청 썼습니다.

학교운동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또 학생들을 스키장을 전 학생을 무료로 데려가고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고 해서 뭐 왔다 갔다하면서 수천만 원을 1년에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예산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특히 군 지역의 농산촌에 있는 학교가 수가 점점 줄다가 갑자기 이제 6∼7명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면 전체 기반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능하면 학교를 안 없애고 그 학교에 계속 학생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더불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떠나는 학교가 돌아오는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었는가, 이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과연 돌아왔나, 그리고 그 학교가 정말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났냐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단양교육지원청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나를 이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계획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틀을 갖추었으나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또는 충북 내에서 잘 만든 계획서하고 비교해 봤더니 여전히 굉장히 문제 있는 계획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 계획서였냐면 이 계획서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지역의 지자체하고 일단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꾸려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걸 꾸리는데 이것은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대학, 민간기관, 도교육청 이렇게 꾸려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이게 뭐하는 곳이냐 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꾸리는 거예요, 학교발전이 아니고. 그러려면 이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발전이 뭔가,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뭔가, 앞으로 지역의 발전전략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러려면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있어야 지역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발전협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와 기관과 여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건가, 뭘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단양교육지원청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대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지역에 단양의 대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능합니다. 왜 이들은 전문가, 전문가 그룹을 모셔다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르는 분들을 앉혀놓고 이걸 제가 교육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일단 계획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의가 회의를 논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잘되어 있는, 어디 교육지원청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를 보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을 어떻게 몇 회 회의를 하고 어떤 걸 논의하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된 계획서에 보면은 지역사회발전협의회가 기능과 역할과 또 권한까지를 전부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런 권한과 역할, 기능까지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신나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도 하고 다 합니다, 의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그리고 개별 학교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지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엄청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다음에 목표, 목표가 정말 이상합니다. 목표가 교과부 예시대로 목표를 여기다가 적시했어요. 그건 문제 있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교육장님? 어떤 문제가 있죠, 지역에? 그렇죠.

지역의 특성, 지역의 요구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목표를 적시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를 봐야 되겠어요, 각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는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학교발전협의회를 꾸리게 되어 있어요. 학교발전협의회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여러 기관 누구누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넣어서 협의회를 꾸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론 그게 없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하고 언제 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없어요. 여기도 물론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여전히 교과부 예시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죠. 돈 준다니까 그냥 돈 좀 한번 써 보자 이런 건지.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목표 대비 성과,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난 다음에 그 성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 근데 목표가 굉장히 아주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합니다.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죠. 학력신장 뭐 이렇다든가 뭐 학생 몇 명 늘이겠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과도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표 세우면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할 때 그 성과도 또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문제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는 요구안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뭔가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오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촌과 도시의 학력격차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뭔가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교사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런데 돈만 막 썼습니다. 돈만 막 썼고 역량 강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교사의 역량, 교장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교사의 역량 그리고 여기 이 교과부의 지침에 보면 학생의 역량 그리고 학부모의 역량도 강화시키라고 그랬어요. 학부모 역량은 뭘까요? 학부모 역량은 일단 굉장히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죠.

항상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가 한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장은 학생들을 끊임없이 연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수업방법이나 이런 걸 갖고는 안 되니까 학력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일단,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존다고. 재미있는 수업,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교사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교수학습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애들을 정말 정신 번쩍 나게 항상 졸지 않고 눈 동그랗게 재미있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수업방법을 할 건가를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학생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했어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죠?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학교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분석했어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누적된 학습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여기서 보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학력미달 학생 발생 및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한 체계적 맞춤형 학습지도시스템을 구축해낸 거예요. 혹시 BASA 프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과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과부에 들어가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교였다가, 학력 중점학교 아시죠? 정말 훌륭한 학교로 거듭나서 학생도 몰려오고 이거 뭐 진짜 아주 모범적인 학교로 뽑힌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아주 거의 1명만 빼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들어가서 교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보셔야지 거기에 보면 정말 매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나 가정, 학교, 사회요인 어떻게 분석을 했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싹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정말 학교가 확 변해서 애들이 정말 학교 가고 싶다고 재미있어 죽겠다 그러고 기초학력 미달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막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자체장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인구수가 막 느니까 막 지원하죠. 여기 세 분 교육장님들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없이 그냥 교육장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각급 학교를 지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회계직 근무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모두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직,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에서 학교 회계직의 계약서 사본을 개인별 사본을 다 좀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학교 회계직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학교회계직은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소위 학교 교장선생님과 계약관계를 맺는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이분들은 사실 이 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은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급여는 1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3식을 준비하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리고 해고, 언제나 해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근로조건 자체가 환경과 근로조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갑인 학교 당국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계약서의 충청북도 내 에 회계직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적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항상 자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정부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실, 말이 안 되는 징계조항을 적시하고 이것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사정에 따라서 근로일수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걸 보면 약간의 노동착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시간 외 근무를 여러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라고 하는 일종의 애매모호한 그 업무를 일단 적시하고 계약서에 본인이 계약한 직무 외에 당사자 동의절차 없이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기타업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죠. 그다음에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주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는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 회계직은 인사관리규정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1장 총칙의 제3조에 보면 학교 회계에서 임금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학교 회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법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들은 이거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서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충북고 뭐 이렇게 쭉 충주 또 괴산, 진천, 음성 해당 또 단양 쭉 계약서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제천도 그렇고 전부 하나하나 해서 어떤 학교가 잘못된 계약서를 만들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 전부 뽑았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당 학교에 관해서 지적사항을 좀 적어서 교육장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이 처리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제천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께서도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고 게다가 각종, 특히 교육공무원이 급여가 많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수당이 다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안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특히 단위학교 선생님들은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거고 물론 그리고 그 외에 근무시간을 넘으면 다 특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가정은 두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게 “같이 좀 먹고 삽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비정규직의 입장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같은 학교에서 일단 한 식구가 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처우와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돌보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나 야비하게 그 전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 같은 근무처에서 2년간 근무하면 무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담합을 하시고, 그럼 교장선생님들이 10개월만 근무시키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죠?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한다면 국가정책이 어떻든 간에 같이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게 보살펴주는 심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은 불안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 없고 이런 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지식인으로서 할 노릇이 아닙니다. 이런 하여튼 국가제도의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국가도 이번에 교과부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기원하고요,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다 한 분씩 다 돌아가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충주학생회관 설계 부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주학생회관 설계의 결정적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계의 결정적 오류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기능을 100% 다 하지 못하고 상당히 그런 설계 때문에 건물, 이미 이제 준공된, 완공된 건물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없는 그런 오류를 낳았습니다. 그 지금 문제는 2층 공연장의 문제인데요, 좌석의 계단 높이가 굉장히, 하여튼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층 좌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키가 작은 학생들의 경우 무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또 가파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무대의 공연하는 사람들의 몸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 봐서 여기가 보입니다. (정수리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은 관람석으로서 2층은 거의 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관람 학생이 많을 경우에, 관람자가 많을 경우에 2층에다가도 배치를 하는데 2층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제대로 된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주가 어디죠? 도교육청인가요, 충주교육지원청인가요? 지금 이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실인 것입니다.

전에 교육장이 한 거라 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게다가 교육장님들께서 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일단 질의하는 거라고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 시 용역업체에게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일단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검토 시에 실무자가 꼼꼼히 검토했다면 그 학생회관 기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장의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2층에 난간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후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후에 난간을 또 설치했습니다. 이 난간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이 더 들었죠? 애초의 계획보다.

이후에 하여튼 우리 비용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설계부실로 인한 추가비용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이것 다시 재시공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 충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건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설계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여기 굉장한 전문가들이 전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뭐 한다는 건축 관련 교수들 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고요. 여기 보면 회의를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에요.

기본설계서 20부를 인편에 송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계도면을 보고 모여서 충실히 논의했다면 이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편에 이 설계도면을 확 던져서 주고 그리고 이 교수들이랑 이분들은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그냥 검토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설계승인 검토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런 결정적 오류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뭐 화장실 규모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앞으로 지역교육청이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뭐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침 6시 반부터 정규수업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10시까지 돌보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라든가 돌봄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에게 부모가 일하는데 자녀 걱정 없이 학교에 맡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 돌봄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침에 보면 교육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 두 가지를 병행하게 돼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특히 충주의 달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프로그램이 빡빡합니다. 많고요, 학습의 비중이 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그야말로 부모한테 어리광하는 애기인데 이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빡빡한 공부시간으로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아이들 보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학부형 한 분이 애가 여기 하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서 있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달천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돌봄교실 있죠, 돌봄교실. 돌봄교실에서 애들이 그 보육교사하고 강사, 소위 강사라고 하는 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하고 즐겁던 애들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돌봄교실에다가 교장선생님이 전 학교 학생을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돌봄 프로그램에 다 참여시킨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이게 열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욕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아동들의 그런 특성을, 발달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특히 돌봄프로그램에서는 놀이중심, 특기교실, 놀이, 재미있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과한 겁니다. 이 교장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바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직장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들 거기서 계속 그런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취미, 특기도 재미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갖다가 전교생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공부의 비중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엄청 창의·인성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애들을 고문하는 거지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학교, 한 학교를 검토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교장선생님들께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보면 충주가 제일 많아요, 돌봄이.

그죠? 그런데 돌봄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특히 수요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 보시고요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제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청원·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