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에 있는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 충청북도 그리고 농협 그리고 충북상공회의소 우리 충북지부 같이 출연해서 아마 설립이 된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내에 그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농촌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시킬 수도 있고 또한 도내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싸게 팔 수 있으면 서로 기업하고 농촌하고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업에 관계되는 그 사업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농촌에 관계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농협충북본부에서 그럼 하고 있나요? 그래도 일단은 또 우리 사무국이 현재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본부장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이쪽에 도내에 있는 기업하고 또 농협이 관리하는 농촌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무국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발굴해서 기업하고 우리 농촌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또 내년도에는 신규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제 생각에도 우리 본부장님은 풍부한 또 경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또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챙기시고 또 어찌 됐든 간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농촌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역할을 폭넓게 제대로 할 수 있는 2012년도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도내 일간지에 보면은 충북신보 순보증사고 증가 이렇게 해 갖고 아마 모든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 지적사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 채권관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은 세우셨죠? 예, 그래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채권 관리업무현황이라고 우리 김창순 부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건데 저한테 제출한 거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부장님 여기 보면 사고발생 건수에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 겁니까? 이게. (…) 건수는 2,500건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사고발생 건수하고, 정상화 있고 대위변제가 있죠? 그럼 이 건수 2개를 합쳐도 사고발생 건수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한테 자료를 준 거를 봐도 금년도에 특수채권 회수현황이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자료를 봐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그래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년도하고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못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딱 4건만 결손처분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손처분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아까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종으로는 결손처분이 돼야지 완전히 포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건 4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거는 건수가 여러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포기한 거, 그 건수하고 금액과 사유별로는 집계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 결손처분 내역 4건을 보면은 이게 신용보증 실시하고 대위변제를 하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당해연도에 대위변제를 했다, 그러면 대위변제를 할 경우에는 석 달이라든가 몇 달 이상 체납한 경우에 대위변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년도에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당년도에 대위변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용 서류를 우리가 점검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면 현재 대위변제를 하고 상각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상각을 실시하죠? 그럼 이 상각기간도 대위변제를 하고 2년 걸린 경우도 있고 또 3년 걸린 것도 있고 무슨 기준은 있나요, 그럼요?
연수가 다른 경우는 계속 채권관리를 하다가 상각을 하기 때문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가요, 그럼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나 윤성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또 하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또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가 채권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채권회수율은 금년도에도 많이 떨어지지만 내년도에는 연초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