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관계돼서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중소기업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도에서 하는 수탁사업들이 적지 아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우리 도에서 수탁사업을 하셨을 때 우리 도가 이 수탁사업에 대한 별도의 수탁수수료를 주나요? 그러면 실제 수탁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제는 있고 가령 수탁사업에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에 인력 하나 늘어나고 인력 둘 늘어나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중기센터가 경제통상국으로부터 수탁 받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가 한 3분의 2 이상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철저하리만큼 꼼꼼하게 잘 해 주셨고 보는 저희들이 정산서만 봐도 어떤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의 역할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중기센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실제 직원이 그 고유의 수탁업무에 또 가서 서브업무를 또 해 줘야 되고 같이, 보니까 출장도 참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출장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중기센터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게 첫째로 제일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굳이 이런 수탁사업들을 사실은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TP에서도 하고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중기센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보니까 수탁수수료를 받는 중기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중기센터도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중기센터의 역량이 커져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좀 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수탁수수료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수탁사업에 출장을 가는 경우를 보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 수탁업무에 직원들에 대한 출장료가 이렇게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통상국 관계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중기센터 내에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쓸 수 있는 경직성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부득이하게 수탁업무에서 출장비를 지속해서 정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받은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대략 한 23억 정도가 되던데, 우리가 보니까 중기센터는 적은 금액들만 이렇게 수탁을 받더라고요.

우리 중기센터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량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박람회 지원, 참가 지원 이런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참가를 지원을 할 때 중기센터에서도 같이 현장에 참가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서류적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다, 뭐 판로 지원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인을 육성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중기센터가 됐든, TP가 됐든, 지식산업진흥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볼륨을 키워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기관에 이렇게 수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수탁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3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전기 대비 당기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관리비 수입이 전기 대비 당기가 상당히 더 많이 발생됐는데 이 사항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기 대비 당기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2010년도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없었다.

우리가 작년도에 5.1%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또 상당히 크게 많이 늘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업외 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이 전기가 2,400 정도 됐는데 당기가 9,300으로 대략 한 7,000만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원안은 복식부기되 단식부기 중에 주로 선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옥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햇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갑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받도록 돼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수를 보니까요 1등급이 9건, 2등급이 39건, 3등급이 56건, 4등급이 172건, 5등급이 416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기준과 달리 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햇살론의 목적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죠?

지금 1등급서부터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햇살론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6등급 이하에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햇살론인데, 지금 상당수가, 이 많은 건수가 해당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충북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북신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받아서 왜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2,600만 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가 받도록 한 제도가 햇살론인데 지금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받은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니까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부기 달아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있으시죠?

나들가게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제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은 업력이 6개월 이상, 매장규모 100평 이하 슈퍼마켓 중 중소기업청에 나들가게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자금 추천서를 받은 업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우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보에서 들어온 답변이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받은 데만 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엄연한 기준이 업력이 6개월 이상, 100평 이하의 슈퍼마켓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우리 신보가 보증을 해 주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주겠지만 그 추천서가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기이 특례보증 나간 것이 그 절차를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물론 같은 협력기관이겠지만 협력기관이 알아서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최소한 충북신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었던 사안인 거 같은데 그 사안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업력 6개월 이상, 매장규모 100평 이하 슈퍼마켓에만 갔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도 자료를 이거에 관계된 자료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꼈었던 게 자료가 좀 상당히 부실하다.

저희 의회에 내는 행정사무감사가 20쪽도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도 신보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나열도 좀 해 주시고, 좀 더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희 충청북도 경제규모가 3% 경제규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신보는 상당히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신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보증제도라고 있어서 사이버보증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보는 확인하다 보니까 사이버보증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은요, 모든 게 서류도 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확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의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발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남부지점, 충주지점, 제천지점이 있습니다.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원이 두 분이신데 이 두 분들이 여기서 논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신용업무를?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부지점에서 1,053건이더라고요, 2010년도 기준을 보니까.

평균 20일 근무를 했었을 때 1일 4.3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신용조사를 해 가면서 보증업무를 다 해서 매일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지점에서 우리 본점의 어떤 지원 없이 논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보증 안 하신다 그래 놓고 지금 사이버보증을 하는 것마냥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분 갖고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 두 분들이,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부지점에 3명이 있으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2명이라고 유인을 해서 주신 거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건 아닌가.

최소한 내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우리 황규철 위원한테 주신 자료, 또 제가 자료 요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기관이 주시는 거와는 좀 달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유인물조차도 사실관계하고 다른 유인물을 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례보증,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게 2011년도 실적이 270건입니까?

예,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 및 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된다? 제가 건수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우리 신보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이 있나요? 각 자치단체가 금액이 공히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니까 자치단체가 한 2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각계의 기준이 다 자치단체마다 일관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들가게하고요. (…)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순 수치만 받았고, 또 요구했는데 그때도 못 받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